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측이 폭행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번호
2001구17776
일자
2002-02-15

폭행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이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승차거부,교통사고 유발,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변 ○권, 강 ○홍, 주 ○주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우남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 ○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1. 11. 23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63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갑1, 을2,10내지 14 )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그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들을(입사일자:원고 변재권 1998.10.26, 원고 강태홍 1998.12.23, 원고 주철주 1998.8.21)2000.8.28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8. 2 9자로 징계해고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들에게 공통된 사유:2000.3.15 동료 운전기사 유강호를 집단으로 폭행하여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원고 변재권에 대한 개별적 사유:지정복미착용 7회

·원고 강태홍에 대한 개별적 사유:합승·승차거부 2회, 교통사고 유발 1회,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변상옥에 대한 폭언

·원고 주철주에 대한 개별적 사유:버스전용차로 위반 2회, 지정복 미착용 1회,무단결근1회, 교통사고 유발 6회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16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2001.4.1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원고들에게 공통된 사유

(가)인정사실

[채택증거] 갑2,3,4,을17

1)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일심회'소속 회원들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일심회 회원 10명은 참가인 회사가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있던 타코미터를 위 회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옮겨 부착하고 봉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2000.3.1522:00경 참가인 회사의대표이사 변상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경찰에 신고하였다. (같은 날 정식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2)신고를 받은 광명시 독산2동 파출소 소속경찰관들이 즉시 참가인 회사로 와서 사진채증작업을 하고 있던 중, 참가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 유강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가인 회사로 들어와 미검인 타코미터 부착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할 사안이라며 사진촬영 작업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경비원 박기선 등이유강호를 말리며 회사 정문 밖으로 내보냈는데유강호는 3,4회 정도 다시 회사내로 돌아왔다.

3)이 때 사진촬영 작업을 계속하려는 원고들을 비롯한 일심회 회원들과 멱살잡이를 하는등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강태흥은 손으로 유강호의 목부분을 2회 밀치고, 원고 주철주는 머리로 유강호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다리 부분을 1회 찼으며, 원고 변재권은 주먹으로 유강호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나머지 일심회 회원들은 주위에서 욕설을 하였다.

(나)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유강호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나아가 그로인하여 유강호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유강호가 위 폭행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우측 수부 중수골(4,5)골절,경추부,흉부,안면부 좌상 및 찰상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인바, 주된 상처는 우측수부 골정상이고 나머지 상처는 경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라 함은 바로 우측수부 골정상을 의한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사건의 피해자인 유강호 자신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원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로 위 골절상을입었다고는 한번도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없고, 오히려 "제 자신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가 벽을 한 차례 첬습니다."(을17-11), "지금생각하니 그것은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변재권에게 맞은 후 저보다 나이가 적은 여러명의 직장동료들에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자 억울하여 회사를 나가면서 정문 벽에 제 오른손주먹으로 쳤는데 그때 골절이 된 것 같습니다."(17-12),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맞아서 제 감정에 복받혀 벽을 친 사실이 있습니다."(갑4 -1 )라는 등 사실상 자신이 스스로 벽을 쳐서 손가락이 골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달리 원고들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유강호의 손가락이 골절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유강호가 당초 원고들을 고소할 때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원고들을 약식기소하면서 단지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고 기재한 것이나(을5), 위 형사사건에 대한 1심법원이 단순폭행사실만을 인정한 것(을 17 -13 )도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할 것이다).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참가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볼수는 없고(변상옥이 이후 검찰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을 16. 다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알 수가 없다), 당초 원고들의 고발을 접수한서울남부경찰서에서 미봉인한 상태로 차량운행케 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던 점(갑2 )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강호가 술에 취한상태에서 수차 경찰의 적법한 채증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대하여 원고들이 이를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폭행의 정도 및 결과또한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들, 즉 지정복 미착용,승차거부,교통사고 유발, 무단결근 등의 사유들은 모두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대체로 시일이장기간 경과한 사건들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폭행사고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을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관하여 원고들은 지정복 미착용을 이유로 그동안 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었고 원고주철주의 1999.10.5 무단결근은 친목축구대회관계로 축구부원 전체가 결근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을 해고하는 것은 그위반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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