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자신소유의 차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
- 번호
- 2001구18212
- 일자
- 2002-07-09
원고가 소외 학원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외 학원측에서도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학원에 대하여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학원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 고] 임O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김기덕,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석, 전형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권명주
[변론종결] 2002.4.3
1. 피고가 2000.9.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12.15 19:30경 집근처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하던 중 쓰러져 진단을 받은 결과‘뇌교혈종, 뇌수두증, 흡인성 폐렴’을 입은 것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00.8.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0.9.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6.3 소외 대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소외학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인 25인승 소형버스(광주 74가1257호)를 사용하여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운송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1일 200㎞ 범위 내에서 07:00부터 20:00까지 운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노선과 시간은 소외 학원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원고는 차량에 대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보험료, 유류대 및 수리비 등 일체를 부담하며, 수강생 및 지원이 담보되는 종합보험(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③ 원고는 일요일과 4대 국경일 등 학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행하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행하며, 항상 100%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점검ㆍ정비하고 고장 또는 운전불능 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외 학원측에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대체운행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소외 학원은 임의로 차량색상과 상호, 문자를 도색 및 부착할 수 있으며, 원고는 최첨병으로서 정확한 시간에 결행없이 운행하고 최선의 친절과 봉사로써 신규 수강생 유치에 적극 노력한다.
⑤ 원고의 사정 또는 고의 및 담합으로 계속 5일 이상 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수강생에게 불친절할 때에는 응분의 제재를 받으며,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결행 또는 조발 등으로 수강생이 이용하지 못할 시에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며 월 5회 이상 동 사례가 발생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 재계약 여부를 가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에 해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한다.
(2) 원고는 위 운송계약에 따라, 1998.6.10 부터 1999.3.31까지는 3호차 코스에 투입되어 하루 7회씩(1회 소요되는 시간 약 1시간 20분 정도) 전남대학교 주차장에서 학원을 오가면서 08:00부터 18:20까지 매일(공휴일은 휴무 및 토요일은 13:00까지, 하기휴가 3일) 학원생들을 운송하였고, 1999.4.1부터 재해가 발생한 1999.12 15 까지는 5호차 코스에 투입되어 하루 11회씩(1회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우미상가 아파트에서 학원을 오가면서 08:00부터 18:50까지 매일(공휴일은 휴무 및 토요일은 13:00까지, 하기휴가는 3일) 학원생들을 운송하여 왔다.
(3) 소외 학원에서 작성한 임금지급명세서상 원고가 근로자로 등재되거나 임금명목의 금품이 지급된 적은 없으나,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차량운행을 타인에게 맡길 수 없고 실제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근무를 시킨 적이 없으며, 근무시간 내내 계속하여 수강생을 운송하여야 하므로 타 사업장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의 실적이나 능률에 관계없이 매월 1,700,000원(1999. 8. 까지는 매월 1,500,000원)의 고정된 운송료 및 구정, 추석에 약간의 떡값 및 하기휴가때는 약간의 여비를 지급받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로 학원에서 지정한 코스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여야 하며, 매회 승차인원을 기록한 운행일지를 매일 1회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다음 날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4) 소외 학원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셔틀버스 지입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근로자로써 가입시키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1의 3, 4, 갑2, 갑4의 1, 2, 을2의 1, 2, 3, 4, 을3, 4, 사실조회(소외 학원),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1997.11.14 선고 97누130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① 원고가 소외 학원측에서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학원생 운송용 버스를 운행하고, 일일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대하여 소외 학원측의 지시ㆍ감독을 받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운행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고 그 유지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소외 학원측으로부터 위 차량의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 및 명절이나 하기휴가시에는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이 있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학원에서 지정하는 차량색상과 상호, 문자를 그 소유 차량에 도색 및 부착하고 다니면서 소외 학원에 대한 최선의 친절과 봉사를 다하며 신규 수강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점, ④ 원고는 임의로 차량운행을 휴무할 수도 없으며, 원고가 무례한 행동으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수강생에게 불친절할 때, 운행시간을 엄수하지 못하고 결행 또는 조발 등으로 수강생이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단순한 계약해지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점, ⑤ 원고가 소외 학원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외 학원측에서도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학원에 대하여 사용종속의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학원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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