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원삭감을 위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해고...
- 번호
- 2001구18489
- 일자
- 2002-01-15
참가인 회사는 서귀포 KAL호텔의 오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자체 세탁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탁업무를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세탁실 폐쇄로 잉여인력으로 남게된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해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해당업무를 인수할 외부용역업체나 이와 별도의 경비 용역업체로의 전직까지 알선했으나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른 것이다. 이런 해고의 경위와 사유,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 참가인 회사가 취한 해고회피노력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해고는 인원삭감을 위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현○○
[피고] 한국공항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 2001.8.23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64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3.4.1 피고보조참가인인 한국공항 주식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제주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서귀포 KAL호텔 객실정비과에서 세탁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10.1 세탁업무의 외부용역 전환에 따른 업무폐지를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1.30 참가인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4.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고할 당시 세탁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전환하여 해당 업무를 폐지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또한 세탁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가운데 원고와 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모두 스스로 사직하거나 외부 용역업체로 전직하여 잔류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2명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들에 대하여 보직변경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정리해고한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는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KAL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세탁, 경비, 예약업무 등 제반 용역을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호텔 객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세탁실을 두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가동하여 왔으나, 2000.3.6 오폐수처리시설의 노후 및 장비이상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배출관을 통해 인근 바다로 유출되는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언론에 그 사실이 보도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폐쇄를 권고받는 등 물의를 일으켜 위 오폐수처리시설을 더이상 유지,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 이에 참가인 회사는 오폐수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호텔 내 자체 세탁실을 폐쇄하고 해당 업무를 제주시에 위치한 한라산업 등 외부 세탁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하였는데, 1997년 이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제주지역 내 동종업계의 경쟁심화로 누적적자가 135억원에 달한 상태에서 세탁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인원을 세탁실 폐쇄와 함께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2000.7.6과 같은 달 25일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세탁실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세탁실 폐쇄방침과 이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희망할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외부 세탁용역업체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유니에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전직을 알선해 두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전직 알선이나 희망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였는데, 위 5명의 직원 중 고창복만이 용역업체로의 전직을 받아들였을 뿐 희망퇴직을 신청한 오○○을 제외한 원고 등 3명은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전직 제안을 거부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2000.8.1부터 세탁업무를 외부용역으로 전환한 후에도 보직대기 상태에 있던 원고 등 세탁실 잔여인원 3명에 대하여 계속하여 전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들이 끝내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17일과 같은 해 9.19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0.1 원고 등을 모두 정리해고 하였다.
【이상 증거 : 을1-1, 을5, 을7, 을8-1, 2, 을9-1 내지 3, 을10, 을13-1 내지 3, 증인 유○○】
나. 판 단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서귀포 KAL호텔의 오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자체 세탁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탁업무를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세탁실 폐쇄로 잉여인력으로 남게된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를 인수할 외부용역업체나 이와 별도의 경비 용역업체로의 전직까지 알선하였으나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른 것인 바, 이러한 해고의 경위와 사유,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 참가인 회사가 취한 해고회피노력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해고는 인원삭감을 위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후 해고자 가운데 노동조합원인 이○○을 세탁실 근무자로 재채용하고 계약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 신규 직원의 채용을 계속한 점 등을 내세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가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은 객실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식음료매장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외국어 능력과 같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정규직화한 것이므로(갑 제4호증, 증인 유○○) 이를 들어 세탁실 폐쇄에 따른 인원삭감의 필요가 없었다거나 해고회피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참가인 회사가 이○○을 재채용한 것도 세탁업무의 외부용역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전 세탁실 근무자 가운데 가장 경력이 많은 이○○을 우선 재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에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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