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노조단체의 집단연가를 불허한 것은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번호
2001구19680
일자
2002-03-08

참가인들이 속한 위 공투본이라는 단체는 기존의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그 자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의 연가신청 행위가 노조의 암묵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은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참가인들의 연가신청 행위는 지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측의 연가불허 또한 차별적 연가불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강문대

【변론종결】2001.11.20

1. 피고가 2001.4.11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사이의 2000부노15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2,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참가인들 ’이라한다)은 원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들이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라한다)소속 노조원들로서 각 채용일자, 근무지및 직책은 별지 “참가인들의 직책과 징계처분표(이하 ‘별표 ’라 한다)”채용일자란, 근무지 및직책란 기재와 같고, 철도노조에서의 직책은 별표 노조에서의 직책란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들은 철도노조에 있어서 이른바“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이라 한다)”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연가 및 병가를 신청하였다가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고 공투본이 주도하는 집회 및 시위농성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원고 산하 철도청장으로부터2000.5.9참가인 이 ○규, 이 ○익,김 ○구,이 ○선은 각 파면처분, 참가인 권 ○영,강 ○한,이 ○순, 이 ○열은 각 해임처분,참가인 김 ○욱은 정직 3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참가인들이 불복하여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0.7.14참가인 이○규, 이 ○익,김 ○구,이 ○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참가인 강 ○한,이 ○순,이 ○열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각변경하고, 참가인 권 ○영,김 ○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위 각 징계처분 및 그 징계의원인이 된 참가인들에 대한 연가 또는 병가의불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이른바 ‘불이익취급 ’)및 제4호(이른바‘지배 ·개입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라한다)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라 한다)에 2000부노153호로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01.4.11원고측이 참가인들 일부에 대하여 연가신청 중 5일 이내의 부분을 불허하고 철도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2000.3.7자 연가신청을참가인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 지노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측은 향후 위와 같은 부동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재심신청은 기각함)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의 1내지 3, 제3호증의 1내지 4,갑 제4호증,갑 제5호증의 1내지 5, 갑 제6호증의 1내지 3,갑 제7호증의 1내지 6, 갑 제8,9호증의 각1내지 3, 갑 제10,11호증의 각 1내지 4,갑 제12호증의 1내지 3, 갑 제13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1,2,을 제2,4호증,변론의 전취지

(1)공투본의 결성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의개최

(가)철도노조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노조원들이 직접 지부대의원을 선출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지부대의원들이 지방본부대의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지방본부대의원이 전국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 전국대의원이 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대법원은 2000.1.14선고,97다41349판결에서, 위와 같은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을 조합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노동조합법제20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다)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참가인들을비롯한 철도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규약을 직선제로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이들은 2000.1.26위 공투본을 결성하였다.

(라)위 공투본은 2000.2.14철도노조 총조합원 약 25,500명 중 약 11,000명의 서명을 근거로 철도노조 집행부에 조합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철도노조 집행부는 집행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것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는 그에 따라대의원을 선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총회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

(마)철도노조 집행부는 2000.2.16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선거를 강행하였고, 이에 반발한 공투본 소속 조합원이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85명의 전국대의원 중 53명을 선출하였다.

(바)그러자 공투본 노조원들은 2000.2.17부터 철도노조 집행부에 폭력을 사용하여 철도노조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여,2000.2.22과 2000.3.20다시 철도노조 집행부와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충돌하다가 2000.4.22에 이르러 위 철도노조회관에서 철수하였다.

(사)철도청장은 2000.2.15소속 기관장들에게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일부현업직원들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장 분위기를저해하고 있으므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지시하였고, 이어 2000.2.24각 소속 기관장에게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해빙기를 앞두고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철도청장은 2000.3.3철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달 7. 경북 울진에서 개최되는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하여 위에서 선출된 대의원과 집행부 임원에 대한 참석협조요청을 받고, 각 소속 기관장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의원 등은소속 기관장들로부터 연가허가를 받아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 공투본 소속 노조원 94명 중 66명에대하여는 연가가 불허되었는데, 그중 50명은 부산정비창 소속 공투본 노조원들의 집단연가신청이 불허된 것이다.

(자)철도노조 집행부는 2000.3.7경북 울진에서 위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규약의 개정과 당시 위원장이던 소외 김 ○영을 위원장으로 재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대의원회의 개최 및 진행을 막으려던 공투본 소속 노조원들과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참가인들의 연가사용내역 및 결근 등과관련된 사실

(가)참가인 이 ○규

1)위 참가인은 가사 사유로 2000.1.20∼1.21, 1.24,09:00∼13:00,1.26∼1.27합계 4.5일의연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2)그후 위 참가인은 2000.2.17상관인 검수계장 소외 조 ○병에게 공투본의 집회참석을 사유로 연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당하였음에도2000.2.17과 같은 달 18.까지 결근하였고, 2000.2.1910:00부터 13:00까지의 외출을 허가받고 외출하였다가 같은 달 20.09:00까지 직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며,2000.2.21노조활동을 사유로 6일간(같은달 26. 까지)의 연가를 신청하였다가 불허당하였음에도 2000.2.21부터 같은 달 24. 까지 결근하였다.

3)위 참가인은 2000.2.25찰과상 및 좌상 등으로 2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나 통상활동은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경미한 상해라는 이유로병가를 불허하고 2000.2.26과 2000.3.3업무에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2000.2.25부터2000.3.9까지 계속하여 결근하고,2000.3.18과같은 달 19. 에는 집안일을 이유로 허가 없이 결근하였다.

4)위 참가인은 2000.3.22좌섬요통으로, 같은 달 28. 좌흉각부좌상으로 각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각 진단서를 제출하고 각 병가(6일간)를 신청하였으나, 소속 상관은 위 참가인이 위 결근기간동안 공투본의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고, 병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적합한 임무를부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00.3.22부터2000.4.2까지 결근하였다.

5)위 참가인은 위 결근 등 무단이탈기간 동안 공투본의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하였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에도 2000.4.23부터 같은 달 26. 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30. 까지 허가없이 결근하여 2000.4.2713:30에는 허가 없이 조퇴하였다.

(나)참가인 이 ○익

1)위 참가인은 2000.2.14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간 노조활동을 사유로 하여 허가를 받아연가를 사용한 후,2000.2.21다시 연가를 신청하여 소속 상관인 검수계장 소외 장 ○섭이 업무형편상 연속하여 6일 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결근하고,2000.2.22부터 2000.3.11까지 16일간 계속하여 신청한 연가가 불허되었음에도 결근하면서 공투본의 농성이나 집회에 참여하였다.

2)위 참가인은 2000.3.13출근시간이 지난13:30경 출근하여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당하였음에도 2000.3.14결근하였고,2000.3.17과같은 달 29. 출근독촉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00.3.16부터 2000.4.19까지 노조활동을이유로 계속하여 허가없이 결근하면서 공투본의 농성이나 집회에 참여하였다.

3)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0부터 2000.5.2까지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속 허가 없이 결근하였다.

(다)참가인 김 ○구

1)위 참가인은 2000.1.26부터 2000.2.19까지사이에 노조업무를 사유로 하여 6일간의 연가와 1번의 조퇴를 허가받아서 공투본의 집회 등에 참석하였다.

2)그후 위 참가인은 2000.2.21과 2000.2.28두차례에 걸쳐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연가를신청하였으나 소속 기관장은 위 참가인이 이미위와 같이 상당일의 연가를 소요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2000.2.21부터 2000.3.9까지 결근하고 위 공투본의 점거 농성에 참여하였다.

3)위 참가인은 2000.3.10오른쪽 팔골절을이유로 병가를 받아 사용한 후,2000.3.11우측전박부 좌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 기관장은 참가인이 위와 같이 공투본의 점거농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업무 및 활동을 이유로 2000.3.13부터 2000.4.19까지 계속하여 결근하였다.

4)위 참가인은 결근기간 중인 2000.2.21부터2000.3.22까지 사이에 10여회 이상 소속 상관으로부터 직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0부터 2000.5.2까지도 계속하여 무단 결근하였다.

(라)참가인 이 ○선

1)위 참가인은 가사, 개인용무 등을 사유로2000.1.26,2.1209:00∼13:00,2.14,2.17∼2.18합계 4.5일의 연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는데, 2000.2.17부터 같은 달 18.까지는 공투본이 벌인철도노조회관 점거 농성에 참여하였다.

2)그후 위 참가인은 2000.2.21부터 같은 달25. 까지,2000.3.2부터 같은 달 3.까지,2000.3.6부터 같은 달 11. 까지,2000.3.17부터 같은 달28. 까지,2000.3.31부터 2000.4.19까지 허가없이무단으로 결근하고(2000.3.2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고,2000.3.17에도 조합활동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됨),2000.2.2611:00부터 13:00까지,2000.2.2811:00부터 17:00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위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울진 임시대의원대회 저지에 가담하였다.

3)위 참가인은 2000.3.20과 같은 달 21.구로차량사무소장 등 상관들로부터 업무복귀지시를 받았으나 철도청과의 마찰이 생겼으니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였다.

4)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0부터 2000.5.2까지도 계속하여 허가 없이 결근하여 2000.4.29부터 2000.5.2까지 용산역구내에 있는 30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다.

(마)참가인 권 ○영

1)위 참가인은 고향방문을 사유로 2000.1.26부터 같은 달 27. 까지, 집수리를 사유로2000.2.17부터 같은 달 20.까지 합계 5일의 연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는데,2000.2.17부터 같은달 20. 까지는 위 공투본의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하였다.

2)위 참가인은 2000.2.21노조활동을 이유로팩스로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업무형편상 이를 불허하였고,2000.2.26철도노조사무실에서 철도노조측과의 충돌로 인한 우측흉부 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질병이 가볍고, 위 공투본에서 계속 농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병가를 불허하였음에도,2000.2.21부터 2000.3.12까지 결근하였다.

3)위 결근기간 도중인 2000.2.23부터2000.3.2까지 안산차량사무소장 등 소속 상관이직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복귀하면 치료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5부터 2000.5.2까지도 계속 결근하면서공투본의 농성과 집회에 참여하였다.

(바)참가인 강 ○한

1)위 참가인은 가사 등의 사유로 2000.1.19, 2.9,2.14∼2.16합계 5일간 연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2)위 참가인은 2000.2.13연가신청(2000.2.15부터 10일간)과 2000.2.20연가신청(2000.2.25까지)을 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연가신청일수가 너무 길고 업무형평상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음에도(2000.2.15∼2.16만 허가함)2000.2.17부터 2000.3.8까지 결근하면서 위공투본의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하였고, 위 결근기간 동안인 2000.2.17부터 2000.3.2까지수색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 소속 상관으로부터업무복귀를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3)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5부터 같은 달 28.까지도 결근하면서 공투본의 농성에 참여하였다.

(사)참가인 이 ○순

1)위 참가인은 가사 등의 사유로 2000.1.3∼1.4,1.16∼1.17합계 4일간 연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2)위 참가인은 2000.2.2107:33출발하는열차에 승무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날07:30경 전화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고, 소속 상관이 교번운영상 어려움이 있어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하였다.

3)위 참가인은 2000.2.24열차승무를 위하여19:15까지 출근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날19:00경 전화로 연가신청을 하고, 소속 상관이대기승무원이 없어 연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그 때부터 2000.2.26까지 결근하였다.

4)위 참가인은 2000.2.27과 2000.3.3노조활동을 이유로 각 5일간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상관이 임시열차증대 등의 사유로 연가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2000.2.27부터2000.3.9까지 결근하였고, 위 결근기간 동안 운용계장 등 소속 상관이 수차례에 걸쳐 직무에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5부터 같은 달 27.까지도 결근하면서 공투본의 농성에 참여하였다.

(아)참가인 이 ○열

1)위 참가인은 2000.2.14부터 같은 달 19.까지 합계 6일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연가를허가받아 사용하였다.

2)그후 위 참가인은 2000.2.20부터 2000.3.12까지 거의 매일 전화로 위 공투본의 철도노조회관 점거농성에 참여한다며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그러한 사유의 연가는 허가할수 없다며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2000.2.20부터2000.3.12까지 결근하였고, 위 기간 도중 수색차량사무소장 등 상관들이 수차례 직무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한편 위 참가인의 처가 2000.2.18부터2000.3.6까지 유방암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도 위 결근기간 중 일부를 처의병간호를 위하여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은 5일(2000.3.5∼3.6,3.9∼3.12)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공투본의 농성 참석을 사유로 하여 연가를 신청하였다.

4)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4부터 같은 달 25.까지,2000.4.30부터2000.5.2까지 다시 결근하고 공투본의 집회에참석하였다.

(자)참가인 김 ○욱

1)위 참가인은 고향방문, 가사 등을 이유로2000.1.12∼1.13,1.26∼1.27,2.17∼2.18합계 6일의 연가를 허가받아 사용하였다.

2)그후 위 참가인은 2000.2.21철도노조 집회참석을 이유로 연가신청(2000.2.21부터 같은달 26. 까지)을 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정상적인노조활동이 아니라고 하여 불허하였음에도2000.2.21부터 결근하였고, 다시 2000.2.23병가신청을 하면서 2000.2.24좌측 슬부 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속 상관이 집회참석을 위한 병가신청이라며 이를 불허하였음에도 계속하여2000.3.10까지 결근하고 위 공투본의 점거농성에 참여하였으며, 위 결근기간 중 분당차량사무소장 등 소속 상관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업무복귀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3)위 참가인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이후인2000.4.25부터 같은 달 30.까지도 결근하면서 공투본의 농성에 참여하였다.

나.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④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 (병가)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경우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②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단체협약]

제27조 (휴가사용)조합원은 공무원복무규정제14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각종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 중 5일까지는 본인의 신청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작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되 1주일을 연기하지 못한다.

제63조 (조합활동)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행할때는 소속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제공한다.

다. 판 단

(1)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여부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연가(병가 포함)불허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참가인들의 연가신청 행위가 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즉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에 해당하여야할 것인바, 여기서 ‘노동조합활동 ’이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키나, 조합원이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9.11.9선고,99두4273판결 참조)

그런데, 참가인들이 속한 위 공투본이라는 단체는 기존의 철도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그 자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은 기존 철도노조와 공투본의 대립은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과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들이 공투본의 집회 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를 철도노조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라든가 혹은 그 성질상 철도노조의 활동에해당하는 행위 내지 철도노조의 묵시적인 수권혹은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이 ‘정당 ’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나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내지 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1994.2.22선고,93도613판결 참조),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참가인들의 연가신청행위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큰 데 비하여 조합활동을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행위라고는 보이지아니하고, 결국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 공투본의폭력적인 철도노조회관 점거 농성 등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 점(철도노조 집행부가 공투본의적법한 조합원총회의 소집요구를 거절하였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지 노조회관을 점거농성하여서는아니될 것이다)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측이 참가인들의 연가신청을불허한 실질적인 이유가 참가인들이 공투본의집회와 투쟁 농성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투본의 집회와투쟁 농성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인들의 연가신청행위 자체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측의 연가불허는노동조합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2)연가 및 병가 불허의 적법 여부

(가)더욱이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한 당시는 이미 철도노조 집행부측과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사이에 규약개정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하여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 폭력으로 철도노조회관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한 무렵이므로, 노조내부의 분쟁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 운송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위험이 상존해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참가인들이 소속된 기관장 등이 집회 및 점거 농성에 참가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직원들의 연가를 제한없이 그대로 다 받아줄 경우, 공투본의점거 및 집회, 투쟁 농성 등의 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에 따라 철도노조 내부의 분란 ·대립이 더욱 가속화될 것과 그집회에 참석함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인하여그 이후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 철도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측이 참가인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공무수행상 특별히 지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이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연가불허는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그리고 참가인 이 ○규, 김 ○구,권 ○영,김 ○욱이 이미 위 공투본이 벌이고 있는 폭력적인 점거 농성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좌상이나 찰과상 등으로 1,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하고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신청일부터 다시 위 공투본의점거 농성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의병가신청을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할 목적의 정당한 병가신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하에서 위 참가인들에게 병가를 계속하여 허가한다면 위와 같은 노조 내부의 분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참가인들의 질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단서에 기재된 그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참가인들이 그로 인하여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병가불허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단체협약 제27조를 근거로 원고 측이 참가인들 일부에 대하여 연가신청 중 5일 이내의 부분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먼저 참가인이 ○규, 이 ○선,이 ○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은 이미 사용한 연가기간이 5일 이상이고, 위 참가인들 또한 이미 사용한 연가기간이 4일또는 4.5일인데 결근 당일에 연가신청을 하거나6일 내지 7일간의 장기간 연가신청을 한 점, 위참가인들은 5일에 미달하는 부분을 날짜를 변경해서라도 허가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의 연가신청 중 5일 이내 부분을 불허한 것이 특히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결국 원고 측이 참가인들의 연가신청및 병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므로, 이러한 면에서보더라도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3)차별적 연가불허인지 여부

원고측이 철도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2000.3.7자 연가신청을 참가인들을비롯한 공투본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 공투본 소속 노조원 94명 중 66명에대하여는 연가가 불허되었는데, 그중 50명은 부산정비창 소속 공투본 노조원들의 집단연가신청이 불허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집단연가신청은 그 자체로 부산정비창의 업무에 큰 지장을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불허하였다고 하여 차별적인 연가 불허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50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투본 소속노조원들에 대한 연가불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측이 철도노조 집행부의 요청으로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철도노조측 조합원들에게는연가를 모두 허가하면서도 그 무렵 연가를 신청한 참가인들 등 일부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에대하여는 연가신청을 불허하여 결과적으로 철도노조 집행부에게만 편의를 제공한 점이 있으나, 원고 측으로서는 철도노조 내부의 대립이있다고 하여 모든 노동조합활동을 막거나, 철도노조 집행부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하는임시대의원대회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 대의원대회의 개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철도노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들의 대회참여를 보장하여 준 것이고, 이에 반하여 대의원도 아닌 참가인들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이위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집결한다면 철도노조 집행부와 공투본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개연성이 있는 등 위 인정사실과 같은 결과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판단 하에 일부 공투본소속 노조원들의 연가를 불허한 것으로서 이는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차별적 연가불허라고는 할 수 없다.

(4)소결론

결국 참가인들의 연가신청행위는 지배 ·개입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할수 없고, 원고 측의 연가 불허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며, 참가인들에 대한차별적 연가불허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연가불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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