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내장...

번호
2001구19932
일자
2002-02-19

캐디는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을 뿐 참가인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없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않으며, 캐디는 내장객에 대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김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 경기과 직원의 지시 ·감독은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이거나 다수의 시설이용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경기속도의 조절에 관한 사항뿐이라는 점 등에서 캐디로 일한 원고들이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권○순 외 32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신○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한일, 김원정, 정종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변론종결] 2001.12.6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소재 한양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경기보조원(이하‘캐디’라고 한다)으로 일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들과 같이 나이가 43세를 초과하는 캐디들에 대하여 1999.12.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각서를 제출하게 한 후 위 일자 다음 날부터 원고들을 경기과에서 작성, 게시하는 캐디들의 출장순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 사건 골프장에서 더이상 캐디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들이 작성·제출한 합의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0.11.2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4.10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없음]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는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약 220여명의 캐디들이 있었는데, 캐디들은 참가인의 경기과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25명당 1조로 조직되어 각 조별 1명의 조장을 선출하고, 이러한 조장들은 조장회의를 구성한다.

(2) 캐디들은 조장회의에서 정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장하여 내장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캐디 중 한사람이 순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번의 캐디가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데, 참가인이 전체 캐디들을 대상으로 정한 출·퇴근시각은 따로 없고 각 캐디들이 스스로 자신의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골프장에 나와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 곧바로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탈하며, 참가인에 대해 출·퇴근시각을 별도로 보고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신입 캐디들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참가인이 경기과의 주관으로 약 1개월 동안 실시하는 코스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모든 캐디들이 일시에 모여 참가인으로부터 10분 내지 20분 가량 내장객들의 불편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내장객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참가인은 골프경기를 하는 내장객 1조에 적어도 한명의 캐디는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캐디들이 하는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코스의 특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참가인이 제공하는 카트를 이용하여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며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주며,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부분(디봇트)을 손질하거나 벙커의 흔적을 지우는 일 등이다.

(4) 캐디들이 입는 유니폼과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인 카트, 흙삽, 꼬챙이 등의 장비는 모두 참가인이 제공하고 있고 캐디들이 장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5)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캐디피(caddie fee)를 받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의 하나로서 사전에 캐디피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 지급도 내장객들이 직접 캐디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객들이 참가인에게 그린피(green fee)와 캐디피를 함께 지급하면 참가인이 캐디피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디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만일 캐디들이 위와 같이 정해진 캐디피 외에 추가 봉사료를 내장객에게 요구하여 내장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면 이른바 제적처리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캐디들은 참가인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장회의에서 정한 자율근무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데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거나 정해진 순번을 어겼을 경우 및 참가인이 정한 경기운영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는 디봇트 정리, 시말서, 경고, 순번조정, 백당번 근무(첫 대기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순번에 따른 경기보조업무를 제외하고는 내장객들의 골프백을 차량에서 내리거나 싣는 일을 하는 것), 재적처리 등의 제재를 받는다. 조장회의는 캐디들의 단체적 이익을 위하여 참가인이 요구한 골프장 영업질서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7) 참가인은 과거에는 캐디들을 일반 모집하였으나 현재는 캐디전문학원을 통하여서만 선발하고 있는데, 그 선발과정에서는 참가인의 경기과장과 경기계장 등이 캐디 희망자들로부터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은 다음 4, 5분에 걸친 간단한 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 외에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골프장이 휴장하는 경우에도 캐디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며, 세무처리상 캐디피를 참가인의 수입에 포함시킨다거나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에 캐디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상증거 : 갑3, 갑4-1, 2, 갑5, 7, 11, 갑11-1, 2, 을(가)3, 을(가)5-1 내지 33]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과 같은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요구하는 영업질서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경기과 직원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든지 캐디들의 대표로 구성된 조장회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없다.

그러나 ① 캐디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의 모집에 응하여 선발되기는 하지만 이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선발행위만으로 참가인과 캐디들 사이에 현실적인 노무제공의무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으로 볼만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② 캐디의 업무는 대부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캐디는 위와 같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을 뿐 참가인들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고 있지 아니하고, ④ 캐디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있으며, 위와 같은 순번의 정함 역시 캐디들의 용역제공에 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참가인의 필요뿐만 아니라 캐디들 스스로의 단체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참가인에 의한 지휘·감독의 태양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⑤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없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캐디는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캐디를 관리하는 참가인 경기과 직원의 지시·감독은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이거나 다수의 시설 이용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경기속도의 조절에 관한 사항뿐이며, ⑦ 캐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⑧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의 영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조장회의를 통해 순번조정이나 백당번, 나아가 순번배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하나, 어느 경우에나 참가인 회사가 캐디들에 대하여 노무공급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캐디들 역시 아무런 구속이나 특별한 절차없이 언제든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원고들이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없이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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