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 번호
- 2001구20109
- 일자
- 2002-02-05
참가인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단합대회의 명목으로 집단적인 무단결근을 주도하여 영업손실을 초래하거나 이에 관한 설문지의 징구를 둘러싸고 동료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량교대시간 중출입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징계회부사실을 통보받고서 배차실의 일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관계 지속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 극단적인 해고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 고] 윤 ○호, 홍 ○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도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동산운수 대표이사 김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호
[변론종결] 2001. 10,3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1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2호증의 각 1,2,을 3호증의6,7 및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윤창호는1992.8.29, 원고 홍순기는 1995.5.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각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①2000.6.5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보고 없이단합대회의 명목으로 집단 야유회를 주도하여다수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을 야기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에 차량의 미운행에 따른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한 점, ②같은 달 7. 위와 같은 집단야유회를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서의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같은 날 16 :10경부터 17 :30경까지 참가인회사 차량의 출입로를 봉쇄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점, ④배차실 불법점거농성 및 삭발과 붉은 색 부착물로 위화감 조성, ⑤이력서 허위기재, ⑥2000년 이후 경고장 및 시말서를 10회제출하는 등 불성실근로의 점(다만, 위 ⑤,⑥항 기재사항은 원고 윤창호에 국한)을 사유로하여 2000.6.13 각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6.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해 10.20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1.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17 원고들에 대한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호증의 1 내지 33, 갑 5,6호증, 갑 8호증(일부),갑 9호증,을 2호증의 1내지 7, 을 3호증의 1 내지 5,증인 최상락,은성호, 조정환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가)징계사유(제37조)제1호: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제4호:운전자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 위반, 지시사항 위반제6호: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나)운전사 준수수칙 및 의무사항(제42조제3호)결근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라도허락을 받는다.
(2)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45명은 2001.6.5 하루동안 강원도홍천으로 단합대회라는 명목의 집단 야유회를다녀왔는데, 그 중 당일 배차계획상 차량운행을지정받은 32명(나머지는 월차휴가, 배차계획표상 휴무일 등으로 배차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이 사전에 참가인 회사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단합대회에 참석함으로써 당일32대의 차량이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업무과장 김창완은 같은 날 04 :30경 참가인 회사의 정문 앞에 대기중인 전세버스에 조합원들이 승차하여 위와 같이 집단으로 야유회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였다.
(3)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 조정환 및 업무과장 김창완은 같은 달 7. 오후 위 단합대회에참석하였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단합대회에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누구의 권유로가게 되었는지, 가서 무엇을 하였고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같이 갔던 사람들은 누구인지,과거에도 이렇게 수십 명이 모인 적이 있었는지등 위 단합대회의 목적, 주동자,토의내용 등을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소식을들은 원고들은 위 조정환을 찾아가 이를 항의하였으며 위 조정환으로부터 설문지를 작성하기싫으면 백지에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날까지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었던 오혁진은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설문지 징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차량교대시간에 차량을 출고하여 영업을 나가려던 최상락(그는 위 단합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설문지의 징구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에게 설문지의 징구사실을 알리고자 위 최상락을 운전차량에서 하차하도록 한 후 출입로에 위 차량을주차시킨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로부터 적어도30분 이상 다른 근로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영업을 하지 못한 채 참가인 회사 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바, 당시 원고들은 위 오혁진을 비롯한 김희중, 장덕남,한재각 등 조합원들과 출입구 근처를 돌아다니며 위와 같이 차량교대시간(15 :30 ∼17 :30 )에 맞추어 운행교대를 하려는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위와 같은 차량의 대기상황은 같은날 17 :00경 위 최상락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영업을 나감으로써 종료되었다.
(4)이에 위 조정찬, 김창완은 원고들과 위오혁진, 김희중,장덕남,한재각에게 차량의 출입을 봉쇄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명령을 내린 후 회수한 설문지 33장 중 일부에서 원고들로부터 단합대회에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원고 홍순기가 전세버스 안에서인사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자. 원고들을 위 단합대회 및 차량출입 봉쇄사태의 주동자로 보아 같은 날 18 :05경 원고들에게 징계회부 및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10여명은 이에 항의하면서 같은 날 19 :20경부터 같은 달 10, 까지 배차실의 한쪽 구석에서 삭발을 하고 징계철회를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으며, 농성기간 중에는참가인 회사내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명의로 위와 같은 차량 출고 지연사태로 영업을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동료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량미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가 게시되기도 하였다.
(5)원고들은 같은 달 1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로부터 위 단합대회를 주도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원고 윤창호는 “실질적으로 주도한건 아닌데 주도한 격이 된 것은 인정합니다 ”라고, 원고 홍순기는 “일부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각 답변하였고, 심의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하여 출석한 징계위원 7명 중 명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6)참가인 회사가 위 2000,6. 5자 단합대회에참석한 조합원들 중 33명으로부터 회수한 설문지에 의하면, 그 중 5명이 원고 홍순기로부터,1명이 원고 윤창호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원고들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원고 홍순기가 단합대회 장소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단결, 단결, 우리 모두 똘똘 뭉쳐 현 조합을 바로 잡자 ”라는 인사말을 하였고, 단합대회 장소에서는별다른 토의 없이 시냇가에서 고기잡고, 낮잠을자거나 화투치고 술 마시며 놀다 왔다는 내용이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위 단합대회를 위한 경비지출, 차량섭외,음식물 준비 등은 소외 은성호, 이강혁,김재덕,윤향식 등이 담당하였다.
(7)원고 윤창호는 위 단합대회에 앞서 자신을 비롯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외 동산운수노동조합의 위원장 이창경이 2000.2.4 참가인회사와 사이에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내용이 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같은 해 5.29 위 이창경에게 위원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였다가거부당하자 같은 해 6.1 부천시청에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하는 등 일부 조합원들과함께 위 노동조합 집행부의 조합운영에 반대활동을 하여 왔다.
다. 판 단
(1)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징계 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성격, 사업장의 여건,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징계수단으로서의 해고의 적법 여부
(가)이 사건의 경우, 먼저 원고들을 비롯한참가인 회사 소속의 일부 조합원들이 배차지정을 받은 날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단합대회를 갖는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무단결근한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한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영업손실까지끼쳤다는 점에서 그 참석대상자들에게징계사유로서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은성호 등 4인이 경비지출,차량 섭외, 음식물 준비 등을 담당하였고,당초참석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로부터 참석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들은 33명 중 6명에 불과하며 원고들이외의 다른 근로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응답한 조합원들도 상당수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업무과장 김창완이 위 단합대회 당일 새벽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전세버스에 승차하여 야유회를 떠나는 것을 목격하여 무단결근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이상, 참가인 회사로서도 이에 대응하여 운휴손실을 최소화할 시간이 전혀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산 만근에 대한 부담이 적은 월초의 운행률이 월중이나월말에 비하여 낮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원고들이 단독으로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집단적 근로제공거부행위를 주도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들이 위 모임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참가인 회사에게 어떠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실력행사로서의 성격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진다.
(나)다음으로, 같은 해 6.7 차량교대시간 중의 출입로 봉쇄행위는 참가인 회사와 위 단합대회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설문지의 징구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전임 조합장 오혁진이 동료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회사의 설문지 징구사실을 알리고자 위 최상락의 차량을 정차시킨 데서 비롯된 후 원고들이 이에 가세한것으로 보일 뿐, 당초부터 원고들이 의도적으로또는 계획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차량의 출입이 방해된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사납금을 감액해 주지 아니한 이상, 차량출입이 방해된 사태로 인하여 적어도 참가인 회사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또한, 원고들이 일부 동료들과 함께 며칠 동안 회사 시설의 일부인 배차실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인 잘못 역시 인정되지만, 배차업무를 구체적으로 방해하지는 아니하였고, 배차실에는 배차내용을 알리는 배차판과 근로자들을 위한 음료수자동판매기 등이 구비되어있을 뿐 배차업무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배차실의 무단점거, 농성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배차업무 자체에 어떠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단지, 농성기간 중 참가인 회사의 배차과장이 배차판에 배차내용을 기재하는 대신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배차표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일시 전환되었을 뿐이었다)그 발생경위에 있어서도 참가인 회사가 일부 설문지상에 원고들이 거명되어 있고, 차량의 출고지연사태 발생시 원고들이 현장에서 돌아다녔다는이유로 자세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성급하게 원고들을 일련의 모든 사태에 대한 주동자로단정하여 곧바로 징계회부를 결정한 직후 위와같은 농성사태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때, 참가인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인정되며, 한편 원고들이 집단야유회를 가게 된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된것도 당초 위 업무과장 김창완으로부터2001. 6. 8까지 설문지 대신 백지에 요구사항이나회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차량출입의 방해사태가 발생한 직후 징계에 회부됨에 따라 이에 항의하느라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위 김창완의 지시사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나아가 을 3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윤창호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가 운수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면서 운전기사로근무한 경력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이를 이력서 기재사항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참가인 회사로서도 위 원고가 1997년 노동조합의 부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회사내에 부착된 포스터를 통하여 위와 같은 해고경력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입사 당시 위 해고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가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원고 윤창호가 2000년도에 경고장 및시말서를 10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참가인은경고장의 발부나 시말서의 작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고 있지도 않다)그러한 사정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위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소결론
그렇다면, 비록 원고들이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단합대회의명목으로 집단적인 무단결근을 주도하여 영업손실을 초래하거나 이에 관한 설문지의 징구를둘러싸고 동료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차량교대시간 중 출입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징계회부사실을 통보받고서 배차실의 일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극단적인 해고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에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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