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
- 번호
- 2001구20413
- 일자
- 2002-01-1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적이나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인사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인사명령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인사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인사명령의 시기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4.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외 5인 사이의 2001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4, 8호증, 갑 제13, 18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노원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외 5명(최○○, 황○○, 김○○, 이○○, 이△△, 이하‘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노원학원에 2000.4.18부터 2000.7.28까지 사이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2000.10.31 설립신고된 노원학원노동조합의 위원장(최○○), 부위원장(황○○, 김○○), 회계감사(이○○), 사무국장(참가인), 조직부장(이△△) 등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위 노원학원 외에도 같은 자동차운전교섭사업체인 주식회사 두양성산자동차운전전문원(이하‘성산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바, 2000.11.1자로 위 최○○, 황○○을 노원학원에서 계열기업인 위 성산학원으로 전적(인사발령문상으로는‘전보’로 되어 있으나, 통상 전보는 동일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을 지칭하고, 위와 같은 기업간 전직의 경우에는‘전적’이라고 지칭함이 타당하다)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이 사건 전적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0.11.13자로 참가인과 이○○를 도로 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김○○과 이○○을 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보직 및 조변경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전적발령과 보직변경을 합하여‘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인사조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이하‘불이익취급’이라 한다) 및 제4호(이하‘지배개입’이라 한다)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2.20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인사조치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그밖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중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전적 등 구제신청은 모두 각하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4.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0.10.20 성산학원으로부터 사무관리직 3명, 기능강사 7명을 요청받고 같은 달 23일 최○○ 등 7명에 대한 이 사건 전적발령을 결정하였고, 이는 두 학원 사이에 원생의 수급현황 및 교육일정 등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져왔던 사항으로서 입사시 근로계약서와 근무각서를 통하여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보직변경 역시 인력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능강사에 장내강사와 도로주행강사의 특별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강사의 능력과 부서별 여건에 따라 강사의 보직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인사조치는 경영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노조활동방해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폐업위기로 몰아넣는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집행부에 대하여 직원과 노조원들이 외면하자 노조의 조직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사건을 조작한 참가인 등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고소, 고발사건을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 20, 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23, 24호증,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 등은 2000.10.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거쳐 다음 날인 31일 노원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대표자 : 최○○)를 하였고, 2000.11.1 노원구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그런데, 위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원학원에는 다음과 같은 갈등상황들이 발생하였다.
(가) 노동조합설립 발기인인 최○○, 황○○ 외 3명의 노조원들이 2000.11.1 05:30경 강사대기실에 출근하자 대기하고 있던 다수의 비노조원들이 성산학원으로 발령이 났으니 가자고 하면서 자신들을 학원버스에 강제로 태워 성산학원으로 가던 중 마침 교통신호 대기로 학원버스에서 탈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00.11.6 노원경찰서에 비노조원 20여명을 불법납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참가인 등 노조원들은 노원학원의 최○○ 과장, 박○○ 계장 등으로부터 “노조때문에 학원이 폐업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노조탈퇴에 관한 협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비노조원인 직원들로부터 노조해산을 목적으로 한 폭행과 노조운영포기강요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다) 다수의 비노조원들이 2000.11.10과 같은 달 15일 등 2회에 걸쳐 참가인 등의 근무복을 강제로 회수하였다.
(3) 노원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2000.11.3 42명이었다가, 2000.11.8 우○○ 등 26명이, 2000.11.14 이후에는 배○○ 등 8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불과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노조탈퇴자 중 1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양식의 노조탈퇴서에 같은 탈퇴이유(상기 본인은 심경의 변화가 있어 노원학원 노동조합을 2000년 11월 일부로 탈퇴합니다)가 기재되어 있다.
(4) 노원학원은 A, B조 2교대 근무체제로서 조별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비노조원인 직원 200여명은 2000.12.4 11:40경 동시에 출근하였고(더욱이 당시에는 학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 중 100여명은 학원버스 수대를 이용하여 노조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는 민주노동당 노원을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참가인 등 노조간부들에게 단체로 노조가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참가인 등과 함께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남아 있던 직원 100여명과 함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노조원인 직원 전원의 노조가입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준비한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한 후, 2000.12.8 노원구청에 노조설립신고사항(대표자 등) 변경신고까지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있은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도 없었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13 비노조원인 직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다고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5.30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은 2001.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였다.
(6) 원고는 2001.1.6과 같은 달 10일에 참가인 등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다가 2001.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만한 노사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하고 해고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하여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부당해고와 관련한 참가인 등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여 2001.5.4 사건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송치하였다.
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전적이나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인사명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인사명령사유와 근로자가 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내용, 인사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인사명령의 시기와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차별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들인데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일련의 갈등상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등의 고소, 고발이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설립 이후 42명에 이른 조합원수가 불과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 근무시간 중에 회사차량 등을 이용한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과 집단적인 노조가입에 대해서도 원고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어서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고, 이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등과 함께 원고는 성산학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2000.10.23 이 사건 전적발령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노조설립 다음날인 같은 달 31일에야 발령공고한 점(갑 제4호증), 전적발령대상자들과의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원고는 전적발령을 받은 노조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2000.11.13 전적발령자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였는 바(갑 제7호증), 그 후에도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직원들을 성산학원에 보내지는 않은 점, 전적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증인 이○○이 이 사건 보직변경사유로 들고 있는 수강생의 항의, 시험일정 조정 등은 이전까지 원고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사유들이다), 이 사건 보직변경 전에 참가인 등은 모두 같은 조의 도로주행강사들이었던 점, 장내기능강사는 도로주행강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는 점(증인 이○○ 증언)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조치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설립 등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임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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