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확정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번호
2001구20581
일자
2007-12-31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위 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같은 조항에 터잡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0. 10.

1.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58,383,195원을 초과하는 부분(25,115,165원)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외에,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554,91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196,707,190원)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 중 3,08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1,092,820원)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7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 7, 8호증의 각 1, 2, 3, 을9호증, 을10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내지 6, 을14호증의 1 내지 17, 을18,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0. 3. 피고에게 별지1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확정신고 및 확정정산 내역’ 및 별지2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납부 현황’의 각 기재와 같이 199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합계 638,983,510원, 임금채권부담금 합계 3,549,90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3,473,6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1 ‘1999년도 산재보험료 등 확정신고 및 확정정산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1999년도분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의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 노동부장관의 1999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1998. 12. 30. 노동부 고시 제1998-8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총 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확정보험료를 결정한 다음, 2차에 걸쳐 정산 후 증액경정하여, 이미 원고가 확정보험료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추가로 확정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확정보험료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정산한 최종 확정보험료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이하 피고가 정산한 최종 확정보험료 부과.고지 중 원고가 다투는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부분을 각각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이 사건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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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정산 최종 확정보험료(A)  원고 계산 확정보험료(B)   원고가 다투는 금액

(총 공사금액×노무비율)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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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751,617,600       554,910,410         196,707,190

임금채권부담금    4,175,650        3,082,830          1,092,820

고용보험료      83,498,360       58,383,195          25,1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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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사건 고시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ㆍ 일반건설공사(갑) - 총공사금액의 28%

ㆍ 일반건설공사(을) - 총공사금액의 24%

ㆍ 중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7%

ㆍ 철도 또는 궤도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ㆍ 시행시기 : 1999. 1. 1. ~ 1999. 12. 31.

※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할 노무비율을 고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상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갑26호증)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 연도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 즉, 중장비 등의 임차료, 설계, 감리 등의 용역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위 지침에 위반하여 필요적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보험료의 산정)

①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3조 (보험요율의 결정)

① 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노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영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연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영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1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제65조 내지 제67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제95조 및 제106조(제61조,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요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보험료)

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60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연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연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 사업주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 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 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56조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보험료로 각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노동부장관이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9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199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고용보험법상 산재보상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동 조항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이 사건 고시는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고시로서 산재보험에는 적용되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공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를 원고에 대한 199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을10호증의 1, 2, 3, 을11호증의 1 내지 6, 을12호증의 1, 2, 을13호증의 1 내지 6, 을14호증의 1 내지 17, 을18, 19호증의 각 1, 2, 을23, 24호증, 을25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산정할 당시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에 의거하여 1997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3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재판장), 김태건,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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