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양수기업의 고용승계 ...

번호
2001구22488
일자
2002-06-12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입사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은, 영업양도가 됨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관계 승계의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 승계여부에 대한 근로자의의사를 이로써 판정하겠다는 원칙까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참가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거나 소외 회사에의 잔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합동법률, 사무소 담당변호사 강문대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조용호,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대신여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2002.3.28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670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10.15 합자회사 용일여객자동차공사(이하 ‘소외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하남지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0.4.10 소외 회사의 운행노선 중 하남지사의영업을 양수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 ’라 한다,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용일여객)은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직원 전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0.12.20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의근무를 거부하고 소외 회사에의 잔류를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4.24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소외 회사는 수원에 본사를 두고 하남지사, 인천영업소,안성영업소를 운영하였는데,하남지사는 임금협정도 본사나 다른 영업소와달리 소외 회사와 별도로 체결하여 임금체계와급여임금을 위한 주거래은행도 다르고, 복지문제와 관련된 노사합의도 하남지사장과 노동조합 하남지사 분회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영업소 직원에게는 임금이 체불될 때에도 하남지사 소속 직원에게는 전부 지급되는등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2)소외 회사 하남지사장이던 강 ○선은 주식회사 용일여객을 설립한 다음 백 ○현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2000.1.17 소외 회사 하남지사에서 운행하는 30번 노선버스 51대와 운전기사 등 근로자 전부를 인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3.3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를 하고같은 해 4.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는데, 같은 해 5.1 주식회사 용일여객의 상호를참가인 회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3)참가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은2000.4.7 하남지사 근로자의 고용승계 방법에관하여 모든 근로자가 2000 .4 .9자로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참가인 회사에 신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그 다음날 회사 게시판에입사서류를 같은 달 13 . 까지 제출하도록 다시공고하면서, 같은 달 9 .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입사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4)참가인 회사는 2000.4.10 참가인 회사의노동조합 조합장 직함을 표시한 강 ○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11호증)를조그마한 글씨로 타자하여 작성한 후, 별도의공고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회사 게시판에부착하였다.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에서 (주)용일여객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합)용일여객자동차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 (주)용일여객에 신규 입사자는 2000.4.14까지 신규입사 서류를제출한 자만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 입사처리키로 하며 그 이후 입사신청자는 회사 인사규정에의해 입사처리 하여도 노 ·사간에 의의가 없음을 합의합니다.

(5)2000.5.7까지 운전면허정지 상태에 있던원고는 면허정지기간이 만료되는 위 날짜에 참가인 회사에게 입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위 (4)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외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입사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입사신청을 거부하였다.

[증거:갑6, 갑7,갑13,갑1 4의1 ∼36,갑1 5의1 ,2, 갑1 6의1,2,갑17,갑18,갑20,을3의2,을4 ,을5, 을6의2,3,을9,을11,을16,을23,증인변 ○식, 유 ○희,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의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규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2)한편,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민법 제657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이후새로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영업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는 것이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다11437 판결)고 할 것이다.

(3)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할 때까지 참가인 회사가 요구한 입사절차를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은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단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선택할 권리 행사를 보류하다가 결국 근로관계의 승계를 선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판가름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판 단

(1)인정사실

(가)참가인 회사가 2000.4.6 소외 회사 하남지사의 근로자들에게 하남지사의 영업을 양수한 사실과 근로자들은 사표제출 후 신규입사 절차를 밟기로 하는 방침이 정해졌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용지를 배부하자,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크게 동요하였고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2000.4.6 고용승계는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니개인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말 것을 공고하였다.

(나)그러나 다음 날 위 가. (3)에서 본 바와같이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장 김 ○출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그합의내용이 공고되었는데, 소외 회사에서 영업양도를 사직 이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사직 사유를 반드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장차 참가인 회사에서 퇴직할 때 재직기간이 통산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자, 원고를 제외하고도 10여명의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마감 시한인 2000.4.9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참가인 회사는 소외 회사의 하남지사를인수함으로써 비로소 2000.4.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따라서 하남지사를 인수하여 그 근로자들을 승계하기 전에는 운수관련 종사자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관계 승계 작업에 착수하기 직전인 2000.4.4 강 ○모를 대표자로 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마쳐졌는 바,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을 대표한 위 강 ○모와 사이에 위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0.4.14까지 신규입사서류를 제출한 자만 입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게시판에 부착하게 되었다.

(라)참가인 회사가 위와 같은 합의문을 게시판에 부착함과 동시에 사직서 미제출자에 대하여 배차를 하지 아니하자, 위 10여명의 근로자들도 같은 달 1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로써 하남지사의 운전기사 94명 중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어서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원고를 제외한 93명 전원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로 신규채용되었다.

(마)원고는 2000.2.18 소외 회사의 버스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2000.4.3부터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가같은 달 1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날 오후 광주경찰서에 교육확인증을 제출하고 면허정지 기간을 2000.5.7까지 35일간으로 감경받았다.

(바)원고는 2000.3.19부터 같은 해 4.2까지상병치료로 인하여 결근하였다.

(사)원고는 2000 .4 .9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 이외에 위와 같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상병치료와 면허정지로 근무를 못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 손실이 많았으므로 여러 차례 참가인회사측에 불만을 토로하였고, 실제 원고보다 한달 먼저 입사한 변 ○식이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퇴직금은 17,311,276원이었음에도 원고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65,764원을 수령하였다.

(아)소외 회사의 하남지사장이자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강 ○선은 영업양도 사실 발표 후 평소 회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한 원고를 비롯한 5명을 2000.4.7 사장실로 불러 조건없이 고용승계를 하겠으니 조합활동 과정에서생긴 불편한 관계를 잊고 잘 해 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도 앞으로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하겠으니 근무를 빼지 말고 일을 많이 시켜 줄것을 부탁하였다.

(자)원고는 2000.4.13 참가인 회사에 면허정지 기간이 같은 해 5 .7까지로 단축되었다는 면허정지 집행확인증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2 . 과 24. 참가인 회사에 나가 상병 및 면허정지로승무를 못한 데 대한 공제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달 27. 각 10만원씩의 공제기금을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차)원고는 면허정지기간이 끝나는 날인2000.5.7 참가인 회사에 퇴직금 산정상의 손해를 감수하고 소외 회사를 사직한 후 새로 입사하겠으니 승무를 시켜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위 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규채용을 거부하였다.

(카)원고는 그동안 하남시를 생활근거지로하여 오랫동안 하남지사에서만 근무하여 왔기때문에, 소외 회사에 잔류를 선택할 경우 하남을 떠나 인천이나 안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만하였다.

[증거:갑2 ∼갑11, 갑19,갑20,을6의2,을8,을9, 을10의1 ∼4,을11,을1 4의1,2,증인 변 ○식, 유 ○희,변론의 전취지]

(2)판 단

(가)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근로자들에게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참가인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신규입사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은, 영업양도가 됨으로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때문에 근로관계 승계의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승계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를 이로써 판정하겠다는 원칙까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볼것이며, 또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입사신청거부의 사유로 든 위 을제1 1호증(합의서)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의 설립 및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전원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기한을도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참가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거나 소외 회사에의 잔류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그러므로 원고가 근로관계 승계 거부의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아니면 근로관계의 승계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기한의 합리성의 정도, 기한 도과 전후에 원고가보여준 태도, 기한 도과 후에야 원고가 입사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통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참가인 회사가 참가인회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설정한 기한이 모든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기한도 지나치게 단기간 이어서충분한 숙고기간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소외 회사를사직할 경우 그 퇴직금 산정의 기간과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입게 되고 참가인 회사에서도 그 사정을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면허정지 기간중에있어서 어차피 근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직과 신규입사 여부를 시급히 결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참가인 회사가 2000.4.10 이후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에 대하여도 고용승계를 인정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에 양수된 하남지사와 소외 회사의 다른 영업소는 별개의 조직처럼 운영되었고 하남에 사는 원고가 인천과 안성영업소에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장 강 ○선에게 근무의사를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결국 퇴직금과 관련한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면허정지기간 종료와 동시에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소외 회사에 잔류를 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선택할 권리 행사를 보류하다가 결국근로관계의 승계를 선택하였다는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그렇다면, 결국 참가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나 제31조제1항 후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관계의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를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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