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신문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징계사...

번호
2001구23115
일자
2002-01-18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허위사실을 신문사에 제보해 경남도민일보에‘참가인 회사가 부가세 감면분을 기사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래 회사측 재원으로 지급해야할 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지급해 왔다’는 보도가 나간 후 다시 정정보도가 나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 또 수차례에 걸쳐 동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두달 이상이나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원 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삼우교통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변론종결] 2001.11.16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5.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부해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2001.5.30’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1) 원 고

1998.9.2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2) 참가인

2000.8.11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2000.9.14자로 해고(징계사유 : ①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탄원, 고발 등을 남발하여 회사의 명예훼손, ②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노사관계의 불신 조장, ③ 장기간 무단결근)

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0.12.8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4) 중앙노동위원회

2001.5.10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참가인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신문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동료 근로자들에게 조합장이나 전무가 구속되고 회사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 참가인 회사의 전무로부터 2000.6.7 폭행, 협박을 당함에 따라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2)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1, 2, 6 내지 9, 을1 내지 24

(가) 택시운수업계의 경영 개선과 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995.8.4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6.5.2 노사 양측이 감면액의 50%씩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현금 또는 상품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9.12.31“회사와 노동조합이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는 요지의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위 탄원서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이첩받은 마산시는 참가인 회사가 1998.2월부터 1999.12.31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해야 할 45,565,231 원 중 1999년도분 23,773,1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5 개선명령을 통하여 2000.12.31까지 매월 2개월분씩(2000년도분 포함) 지급하도록 참가인 회사에게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0.1.29“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박○○과 노동조합장 윤○○이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액의 노동조합 지급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밝히려는 자신에게 윤○○이 탄압을 가하고 있다” 는 내용의 고발장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발장을 이첩받은 창원지방검찰청은 마산동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위 경찰서가 이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2.25 노동조합에서 제명처분을 받고 난 뒤 2000.3.15 다시 창원지방검찰청에 “경찰이 축소 수사하고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 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이 2000.5.25 박○○ 및 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6.19 “참가인 회사가 1998년 2월부터 1999년 9월까지 부가세 감면분 8,000만원 중 노동조합에 13,867,679원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윤○○과 참가인 회사의 전무 구○○이 원고를 폭행하는 등 탄압을 가하고 있다” 는 요지의 탄원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한편 6.28 위 무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8.29 항고가 기각되었고 9.15 재항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11.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0.6.7 07:20경 회사 내에서 구○○과 사이에 위 사건으로 말다툼을 한 뒤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6.16 참가인 회사의 업무부장 정○○로부터 무단결근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6.23 승무통보서를 받고 6.23 “폭행당할 것이 두렵고, 또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승무하겠다” 는 요지의 답변서만을 제출하고 계속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6.29 “폭행의 근거자료인 치료확인서, 진단서와 항고이유 접수증 사본 등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7.4“그러한 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는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역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2000.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동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사장과 조합장이 구속되고, 회사는 곧 공중분해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근로자 개인에게 일백만원씩 지급될 것이다. 전무와 조합장이 공모하여 부가세 감면분 약 4천만원을 횡령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 다른 택시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상무가 직접 찾아와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하는 대가로 돈과 사직서를 맞바꾸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사) 경남도민일보는 2000.7.29“사라진 부가세 감면액”이라는 제목으로‘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ㅅ교통의 이모씨 1)등 운전기사 3명은 부가세 경감분의 사용내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 이유로 회사 내에서 폭행과 조합원 제명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씨 등은 회사가 전체 감면분의 50%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회사측이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같은 달 31일 다시“마산 삼우교통 ‘사라진’부가세 감면액·휴가비·명절보너스로 지급”이라는 제목으로“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삼우교통은 부가세 감면분을 기사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래 회사측 재원으로 지급하여야 할 휴가비·명절보너스 등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경남도민일보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언론중재를 신청하는 등 반발하자, 경남도민일보는 8.19“사실확인 결과 부가세 감면분 중 노동조합분 50%는 노사합의로 정상지급되고 있으며, 부가세 감면분과 관계없이 회사측의 경비로서 하계휴가비와 명절보너스가 별도 지급되었음이 밝혀져 바로 잡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아) 참가인 회사는 2000.6.22 노동조합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7.31, 8.5, 8.11 등 3차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탄원 및 고발장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요지의 답변서만 제출한 채 모두 불참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8.11 제3차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3) 판 단

원고가 1999.12.13 최초로 제출한 탄원서는 이후 마산시의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져 개선명령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2000.1.29 제출한 고발장 및 2000.3.15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감면분이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를 넘어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장이 서로‘공모’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노동조합 지급분을‘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는 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이(수사과정에서 원고는 1998.1월부터 2000.1월까지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지급액 중 특별히 차액이 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을 23-18)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있은 뒤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던 점은 부인할 수없다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부가세 감면분을 기사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래 회사측 재원으로 지급하여야 할 휴가비, 명절보너스 등으로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경남도민일보의 기사는 이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보도가 원고의 제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러한 기사가 두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이나 그 기사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기자의 취재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정도에 그쳤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제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수차에 걸쳐 동료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두달 이상이나 무단결근을 계속한 점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며(원고가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다거나 2000.6.7 구○○이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전○○의 증언은 앞서 본 다른 증거들이나 원고가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구○○을 고소한 사실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수차에 걸쳐 무단결근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승무통보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승무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사 조병현,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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