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의도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의 사유에 속한다...

번호
2001구23146외
일자
2002-02-18

다분히 의도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노사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더 이상 원고들과 사이에근로간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원 고] 김 ○순, 박 ○규,박 ○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제일택시 대표사원 김 ○식 지배인 권 ○기

[변론종결] 2001. 1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4.27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사이의 2000부해640호,2000부노168호 부당해고구제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1,2,을 20,62,109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해고

(1)원고들의 참가인 회사에의 입사 및 노동조합 활동

·제일택시 노동조합:참가인 회사의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1997.5.30 해산된 뒤 대전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1997. 8. 14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에 가입, 이하 '대전지역 노조'라 함)의 지부가 됨(이하'제일택시 노조지부'라 함).

·원고 김 ○순:1990.11.20 참가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지부의 운영위원.

·원고 박 ○규:1991.10.13 참가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지부의 교육선전부장.

·원고 박 ○석:1989.6.12 참가인 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 제일택시 노조지부의 회계감사.

(2)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1차 징계처분

·참가인 회사:1999.12.15 원고들에 대하여같은 해 8.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동안 메타기 미사용, 운송수입금 유용 및 납입실적 저조,근무시간 중 장시간 정차 및 빈차 운행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가 승무정지 10일(1999. 12. 20∼같은 달 2 9. )의 징계처분(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0.9.29 기각결정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하지아니하여 위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됨)

(3)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참가인 회사:원고들이 위 승무정지처분에불구하고 1999. 11. 16 ∼2000,2. 15까지 사이에도운송수입금 납입실적 저조, 근무시간 중 장시간엔진 정지, 특정지역에서의 장시간 차량대기,빈차운행 등 불성실 근무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김갑순, 박찬규에 대하여는 2000,4. 6,원고 박기석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 각 징계해고(다만, 원고 박기석에 대하여는 상습적인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추가).

나. 이 사건 재심판정

(1)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함)의 결정

·2000.12.1: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

(2)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함)의 재심판정

·2001.4.27 2000부해640,2000부노168 결정:충남지노위의 결정 모두 취소, 원고들에 해고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자신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노후된 차량을 배정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에 따라 근로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져 운송수입금 납입실적이 저조하게 된 것 일뿐이며, 근무교대를 위하여 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엔진을 정지시키거나 빈차운행을 하였을 뿐, 그 외에는 근무시간에 미달하여 차량을운행하거나 근무시간 중 1시간 2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징계과정에서부터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절차에이르기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한 운행기록장치의 결과만을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불성실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나 비노조원들은 불성실근로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2호증의 1 내지 12, 갑 4호증의 1,2,갑 5,6호증,갑 11호증의 1 내지 4,을 2호증, 을 3호증의 1,2,을 4,5,6호증,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9,12,21 내지26호증, 을 37,39호증의 각 1,2,을 40,41,42호증, 을 43호증의 1,2,을 47,48호증,을49호증의 1 내지 5, 을 50 내지 55,58호증,을 63 내지 70호증, 을 71호증의 1 내지 5,을 72 내지 77,80 내지 103호증,을 110 내지 115호증, 을 116 내지 133호증(가지번호붙은 호증 모두 포함)및 변론의 전취지

(1)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가)제일택시 노동조합과 참가인 회사간의1995.7.27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징계의 종류)징계는 공정을 기하기위하여 징계(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단, 경미한 견책은 회사 대표의 재량으로 행한다.

1. 견책:시말서, 경위서,각서

2. 감봉:1회에 한하며 월 수령액의 20 %를초과할 수 없다.

3. 승무정지:1회에 한하며 월 10일을 초과할수 없다.

4. 징계해고: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준한다.

(나)취업규칙

제98조 (징계처분)다음 각 항을 위반한 종사원에 대하여는 징계구분에 의거하여 징계조치한다.

라.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면직처분한다.

30. 본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위반행위가 면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중재재정의 경위 및 주요 내용

대전지역 노조는 1998. 1. 23부터 1998. 10,26까지 원고 회사를 비롯한 대전지역 25개 택시 회사들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회사측의 협상 거부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충남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8.11.9 충남지노위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실질적이고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제시받지 못한 채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충분한 교섭을 가질 것을 권고받게 되었는바, 이에제일택시 노조는 1998.11.11 파업에 돌입하였다가 1999.2.4 대전지역 택시노조의 명의로 충남지노위에 중재신청을 뒤 같은 달 5. 파업을 철회하고 승무에 복귀하였고, 충남지노위는 같은해 4.9.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 임금체계를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이 원고 회사와 제일택시 노조 사이의 임금협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을 하였다(이에대하여 대전지역노조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9.8.30 기각판정을 받았다).

*월 급여 및 성과수당(주문 제2항)

운전기사 1인당 월평균운송수입금을 1,872,000원(1998.9.운행기록장치를 근거로 노사가 합의한 1일 평균운송수입금 72,000원,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으로 간주하고,월평균임금액은 936,000원(1년 이상2년 미만 근속자 기준),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의 배분율을 70 :30으로 하여 정액급여는 월655,000원,성과수당은 월 평균 280,800원으로 하되,근무성과(월 운송수입금 납부실적, 출근율 및 성실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유효기간 :1999.5.1 ∼2000,4. 30

*제1조 (기본방침)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에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누진성과 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제2조 (적용범위)이 협정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택시 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근로시간)①1일 7시간 20분,1주 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②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8시간 40분으로 하되, 식사 및 휴게시간 1시간 20분은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③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영업형태이므로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성실의무)②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운행에 따른 발생수입 포함)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가,나호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하고, 같은행위가 2회 이상 발생하라 경우 단체협약에서정한 절차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귀책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한다. 다만, 노사가 별도로 불성실 운전자 제재방안 등을 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

나.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빈차운행 및 대기)할 경우와 승객으로부터부당요금 징수 등 민원발생자

다. 불성실 영업행위(메타기 미사용, 파손,기록변조)가 있을 경우에는 중징계할 수 있다. ④회사는 운전자가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만을 수납하거나 영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로 정한 1일 운송수입금을미달하였을 경우에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3)원고들의 운송수입금납입실적

위 중재재정이 시행된 1999. 5. 1부터 징계해고직전일까지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참가인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평균액은 조합원들의 경우 52,689원(원고들의 납입액 포함)이었던 데 반하여 원고 김갑순은44,079원,원고 박찬규는 45,749원(원고들의 납입액 포함)이었던 데 반하여 원고 김갑순은44,079원,원고 박찬규는 45,748원 원고 박기석은 48,178원으로서 월평균운송수입금 역시 조합원들의 그것을 상회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바, 특히 1999. 11. 부터 2000,2. 까지 개월 동안원고들과 조합원들의 월평균 운송수입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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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999.12. 2000,1. 2000,2. 평균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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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김갑순 39,368원 39,719원 42,027원 48,309원 42,356원

원고박찬규 39,105원 42,288원 41,878원 44,814원 42,021원

원고박기석 38,205원 46,012원 46,094원 49,560원 44,968원

조합원평균수입금 46,877원 51,057원 48,620원 52,718원 49,818원

(원고포함) (33명) (30명) (27명)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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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 숫자는 조합원수를 의미

(4)원고들의 운행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분석 결과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들이 1999. 11. 16부터2000,2. 15까지 동안 운행한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통하여 1회 60분 이상 엔진정지 및 차량대기, 차량 조기 입고 및 10 ㎞이상 빈차운행 횟수 등의 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근무시간 중 1회 60분 이상 엔진이 정지된 횟수

원고 김갑순:20회, 원고 박찬규:23회,원고박기석:15회

(나)근무시간 중 1회 60분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차량을 대기한 횟수

원고 김갑순:23회, 원고 박찬규:2회,원고박기석:5회

(다)근무시간(7시간 20분)에 미달하여 차량을 조기 입고시킨 횟수

원고 김갑순:35회, 원고 박찬규:6회,원고박기석:17회

(라)10㎞이상 승객을 태우지 아니한 채 빈차로 운행한 횟수원고 김갑순:34회, 원고 박찬규:82회,원고박기석:60회

(5)근무시간 중 특정장소에의 집단 대기

원고들은 차량을 출고한 후 근무시간 중에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한우리아파트 앞 노상 또는 그 맞은편의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 상당한시간 동안 차량을 집단적으로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시간을 보내거나 그 주변을 빈차로 배회하다가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와 운행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모인 다른 택시기사들과 잡담을나누다가 한참 후에야 빈차로 위 장소를 떠나는행동을 자주 하였는바,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을 통하여 참가인 회사에 적발된 횟수만 하더라도 원고 김갑순은 8회, 원고 박찬규는 6회,원고 박기석은 4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특히원고 박기석의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차받은 차량의 문을 발로 차거나 정차 중인 참가인 회사의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모습이 사진촬영되기도 하였으며 한편, 원고 박찬규,박기석은 각 4회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한 채 운행하면서 그에 따른 운송수입금으로 원고 박찬규의경우에는 합계 12,200원을,원고 박기석의 경우에는 합계 11,700원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지아니하였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6)참가인 회사의 차량 배차와 승무시간 통제 및 그 시정

참가인 회사는 위 파업기간 이래 파업에 가담하지 아니한 비조합원들 및 노조를 탈퇴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는 소나타, 크레도스 등 신형차종을 배차, 운행하도록 한 반면,노조원들에대하여는 스텔라, 에스페로 등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한 차량을 배차하고, 위 중재재정서가 시행된 1999.5.1.부터 비노조원에게는 종정과 같이 1일 10 ∼11시간의 운행을 허용한 반면,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는 위 중재재정에 따라 1일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20분 포함)으로 승무시간을 제한하여 이에 위반하는 운전기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승무시간을 통제하다가 충남지노위(99부노77)로부터 1999.12.3.노조원들에 대한 차별적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제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2000부노10,11)을 하였다가 2000.7.10 기각명령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위 불복절차의 진행 중에 노조원들에대한 차별적인 배차 및 근무시간 통제행위를 시정하였다.

(7)원고들에 대한 1차 징계사유 및 경고장발부

참가인은 1999. 8. 1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의기간 동안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원고김갑순에 대하여는 5회 미터기 미사용 및 합승행위로 인한 운송수입금 10,800원 미입금,64회에 걸쳐 1시간 이상 엔진정지 및 정차행위, 평균운송수입금이 37,374원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의 그것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원고 박찬규에 대하여는 위 기간 동안 2회의 미터기 미사용 및 합승행위로 인한 운송수입금6,800원 미입금,8회에 걸쳐 1시간 이상 엔진정지 및 정차행위, 평균운송수입금이 97,727원에불과하여 조합원들의 그것에 미달하는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원고 박기석에 대하여는 6회의 미터기 미사용 및 합승행위로 인한 운송수입금 14,700원 미입금,44회에 걸쳐 1시간 이상엔진정지 및 정차행위, 평균운송수입금이37,983원에 불과하여 조합원들의 그것에 미달하고, 종교활동을 이유로 13회에 걸쳐 무단결근하는 등의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1999.12.15 각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전후로십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불성실 근무행위가중재재정서의 성실의무조항 위반에 해당함을지적하면서 근무태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박기석은 신앙생활을 이유로 일요일에 차량근무를 지정받을 때마다 참가인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요일 근무를 기피하며 휴무를 신청하는 운전기사들이 많으므로 휴가신청을 자제하고 배차계획에 따라 일요일 배차가 결정된 경우에는 근무외시간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하라는 권고와 함께 휴가신청을 반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무시한 채 1999. 11. 16. 부터 2000,2. 1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배차가 이루어진 일요일마다 휴가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매번 무단 결근하였다.

(8)다른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유예 내지철회

참가인 회사는 당초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상목, 강신평,유병배,임동열,김목현 등의 노조원들에 대하여 징계방침을 세웠다가 종전의 근무태도를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자 위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유예하였다.

다.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1)일반택시운송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제도가 종전의 사납금제에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바탕으로 한 완전월급제로 변경되고(여객자종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노사간에 이에따른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상, 운전기사들의 성실한 근무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성공적인정착을 위한 요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택시운수사업체의 근로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기록장치 및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 납입실적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불성실한 근무행위가 인정되는 반면, 운행기록장치의 신빙성을 위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원고 김갑순은 운행기록장치의 출력결과물 중을 118호증의 7과을 119호증의 5에서 엔진가동시간이 차량의 입고시간 이후에도 지속되는 등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입고되는 경우나 운행기록장치의 결과물을 출력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오류에 불과할 뿐 운행기록장치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째,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의 불성실 근무기간으로 문제삼고 있는 1999. 11. 16부터 2000,2. 15까지의 기간 동안 운행차량에 대한 운행기록장치의 분석결과, 원고들의 운송수입금 납입실적이 동료 노조원들에 비하여 계속적으로 미달하고, 특히 중재재정서에서 운행상태 불량의 전형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빈차운행 및 대기 내지 엔진정지 횟수가 수십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원고들은 여기서의 "1시간 이상의 빈차운행"은 "연속하여 1시간 이상빈차운행"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그 문언상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없는 1시간이상 빈차운행"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중재재정서에 의하여 합의된 기본 근로시간(7시간 20분)에 미달하여 차량을 조기입고시킨 횟수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차량교대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또는 점심시간 때문에 엔진정지, 빈차운행 등이발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횟수 및 1회당 엔진정지 내지 빈차운행시간에 비추어 볼 때위와 같은 근무실적이 차량교대나 승객 탑승 내지 점심시간 등으로 인하여 근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노조원들에 대하여 차량 배정이나 근무시간 부여에 있어 비노조원들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한점은 인정되나(위 중재재정에서 정한 1일 배차시간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의 시행에 따라 정액급여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노조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어야할 근무시간으로 볼 것이지, 노조원들로 하여금1일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적어도노조원들 사이에서의 근로조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고, 위와 같은 불이익한 처우는 제일택시 노조지부에서 구제신청절차를 취함에 따라 시정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위와 같은 불성실한 근무가 지속되었다.

셋째, 원고들이 메타기 미사용,운송수입금유용 및 납입실적 저조, 근무시간 중 장시간 정차 및 빈차 운행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각승무정지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납입실적이나 근무태도에 별다른 개선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 박찬규,박기석의 경우에는 1차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미터기를사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면서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 불성실 근무행위를계속하는 한편, 원고 박기석은 배차계획에 따른일요일의 승무지시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의 휴가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넷째, 근무시간 중 특정지역을 찾아가 주기적으로 정차하거나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동료 기사들과 잡담을 나누는 등 근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하는 장면이 다수 목격되고, 특히 원고 박기석의 경우에는 운행 차량의 문을 발로 차고 다른 차량에 추돌시키는 등 참가인 회사로부터 배차받은 차량을 함부로 취급하는 장면이 적발되었다.

(2)이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근무기간 중 근무태도나 저조한 운송수입금납입실적은 동료 노조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것으로서 1차 징계처분 및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근무시간 중의 근무해태 행위가 직접 목격되기도 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차별적인조치에 따른 근로의욕의 저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근무태만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무태만 행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노사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더 이상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간계를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인정된다.

라.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건 행사는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벌적 제재조치의성격을 갖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향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 이후의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동종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 징계권의 행사 여부나 양정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징계유예의 대상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달리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다짐한 이상 참가인 회사의 징계유예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계속적이고의도적인 근무태만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간부들로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참가인 회사의 노조원들에 대한 차량배정 및 근무시간 부여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유예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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