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행에 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출근시간 준수를 강요하는 것...

번호
2001구25456
일자
2002-06-04

참가인 조합은 1988년 원고 병원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노조 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참가인 조합의 자체 규율로 통제하여 왔고, 원고 병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2000.8.12 참가인 지부장에게 출근카드를 찍을 것과 아침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일에는 반드시 08:30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까지의 관행에 반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원고의 노조활동 지배개입 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의료법인 청구성심병원 대표자 이사장 김○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홍기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구성심병원지부 대표자 지부장 이○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변론종결] 2002.2.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2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병원이 ① 참가인 조합 소속 간호사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③ 노동조합 전임으로 일하는 참가인 지부장에게 출ㆍ퇴근시간 준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④ 참가인 조합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직원들 앞에 낭독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에서 규정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9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1.6.1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인사고과 등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할 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고, ② 간호감독이 간호사들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파악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서 이러한 면담과정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매일 아침 08:30분경 원고 이사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석하는‘친절조회 행사’에 참가인 지부장도 참석할 것을 촉구한 것일 뿐, 일부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출근시간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④ 참가인 조합에서 먼저 노조소식 발행지를 통하여 원고병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에게 허용된 반론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인정사실

(1) 조합원의 승진대상 누락 관련 사실

(가) 원고병원의 승진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승진임용은‘인사고과’및‘근무평정기준표’에 의하되 간호사의 승진 소요 연한 기준을 살펴보면 평간호사에서 책임간호사가 되기까지 3년, 책임간호사에서 수간호사가 되기까지 2년, 수간호사에서 감독간호사가 되기까지 3년, 감독간호사에서 과장이 되기까지 3년이 각 소요된다. 원고병원 개원이래 간호사들의 승진은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기준에 의하기보다는 경력순으로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나) 조합원의 경우 1999.8월경 임○숙, 박○선이 수간호사로 승진한 이후 수간호사로 승진한 예가 없는 바, 임○숙, 박○선의 경우에도 1999.5.1 그들보다 근속연수가 낮은 비조합원 이○렬, 박○경이 수간호사로 먼저 승진한 것을 참가인 조합에서 문제삼아 1999.7.23‘승진에서 제외시킨 조합원을 늦어도 1999.12월까지 수간호사로 발령낸다’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조합원을 수간호사로 승진발령한 것이 아니다.

(다) 원고병원과 참가인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노사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징계, 승진, 부서이동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원고병원은 2000.10.1 수간호사 승진발령시 노사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승진대상자 김○정(조합원, 근속연수 10년 6개월), 임○자(조합원, 근속연수 7년 8개월), 오○(비조합원, 근속연수 8년) 중 비조합원인 오○를 수간호사로 승진발령하였다.

(라) 원고병원의 간호사는 총 92명이고 이 중 조합원은 약 35명이며, 2000.9월 현재 수간호사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5년 이상 근속자들 19명 중 14명이 조합원임에도, 원고병원의 수간호사 7명 중 조합원은 박○선, 임○숙 2명뿐이다(박○선은 그 후 퇴사하였다).

(2) 참가인 조합 탈퇴 압력 관련 사실

(가) 원고병원은 2000.9.1 간호감독으로 곽○선을 임명했는데, 곽○선은 원고병원 간호사 임○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조합원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에서 누락되었으니 현명하게 생각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임○숙에게는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그가 담당하고 있는 7층 병동 업무에 대하여 간호과에서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정○자 간호감독과 함께 노조탈퇴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하여, 임○숙은 참가인 조합을 탈퇴할 생각이 없음에도 곽○선, 정○자 앞에서 노조탈퇴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2000.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참가인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없었으나. 곽○선이 간호사들과의 개별면담을 가지면서 노조탈퇴를 직ㆍ간접적으로 권유 내지 강요한 이래 같은 해 10월경 임○숙, 같은 해 11월경 김○미, 박○정, 정○숙, 박○희. 이○미가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였다.

(3) 참가인 지부장에 대한 출근시간 준수 압력 관련 사실

참가인 조합은 1988년 원고병원 내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래 노조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참가인 조합의 자체 규율로 통제하여 왔고, 원고병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00.8.12 참가인 지부장에게 출근카드를 찍을 것과 아침에 실시하는 친절교육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23일에는 반드시 08:30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체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은 조합원 대다수가 간호사로서 3교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노조 전임자가 3교대하는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하여 또는 외근하는 경우에는 출근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8:30 이전에 출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으나 원고병원은 계속 8:30 이전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참가인 조합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작성ㆍ배포ㆍ낭독 관련 사실

(가) 참가인 조합은‘꼭! 한걸음씩’이라는 제목의 노조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2000.7.25자 소식지는‘노동자들의 기업인수 증가하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인천 사랑병원 등 조합원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끝에‘만일 청구성심병원을 매각한다면…’이라는 문구로 글을 맺었다.

(나) 위 소식지를 본 원고병원 이사장 김○중은 2000.7.26‘청구성심병원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공개서신’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들에게 배포하고, 간호감독은 이를 수간호사 회의시 회람ㆍ낭독하도록 하였으며, 수간호사들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인수인계 시간 중 간호사들에게 낭독하도록 하였다. 위 호소문은‘이○미(당시 참가인 지부장) 씨는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십시오,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순진무구한 직원을 교묘한 거짓과 선동으로 홀려내고 있습니다’,‘이○미 씨는 편협된 사고에 도취되어 있는 일부 노조원의 말을 거의 맹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여자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미친 것은 아닌지’,‘이○미는 미쳤습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공개서신은‘우리병원이 언제부터 노조원들이나 그 밖의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게 됐습니까. 노조의 힘에 의존하여 현 상태의 직장을 유지한다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있는 한 개인은 물론 조직에도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노동조합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과 무능력한 사람이 세사람이나 오직 노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빌붙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의 월급이라면 우리 직원은 한달에 약 3만원씩 임금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언제까지 이런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은 직장생활을 할 것입니까’,‘노조원 여러분, 여러분의 심신은 야금야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일삼는 노조간부들에 세뇌되어 여러분의 일생도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입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택증거] 갑4, 갑16의 1 내지 3, 을4 내지 을24, 증인 이○우, 박○선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6, 갑7, 갑13의 1 내지 7, 갑23, 갑24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조합원인 간호사에 대하여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인사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 취급을 하고, ② 간호감독 등 간부급 직원을 통하여 승진 등을 빌미로 참가인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이제까지의 관행에 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노조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ㆍ배포ㆍ낭독하게 함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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