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체불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근로자들이 자발적...

번호
2001구26084
일자
2002-07-02

임금체불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등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거절에 나서게 한 원인으로서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당시 근로자들 모두는 임금체불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책임을 참가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다음날 미지급 상여금 중 50%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지급약속만을 믿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환경공사 대표이사 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이○○

[변론종결] 2001.10.1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45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의 대구 수성구에 정화조청소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속 근로자로서 정화조청소차량 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이 ① 2000.4.2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불법 파업을 주동하였고, ② 정화조청소업의 신규허가를 신청한 이○○을 돕기 위하여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다음 그 민원인 명단을 이○○에게 제공하였으며, ③ 정○○와 공모하여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에서 정화조청소업 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구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인하하여 받는 것을 마치 원고가 부당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처럼 대구문화방송에 허위로 제보하여 수성구청이 2000.8.1부터 원고에게 정화조청소요금을 최고 48%까지 인하하여 받게함으로써 원고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④ 정화조 분뇨를 수거함에 있어서 수거차량의 표시용량과 실제용량 사이의 차이 등으로 분뇨수거용량과 처리용량 사이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와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수거차량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처럼 대구문화방송에 허위 제보하여 이○○의 허가신청을 돕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12.13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자신은 파업을 주동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며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19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면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6.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불법파업 주도의 점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 5,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채○○, 진○○, 박○○, 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내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허가받은 원고와 영남위생 주식회사, 주식회사 구산위생(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차량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여 사실상 단일한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는데, 위 3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16명은 2000.4.20 범물동에 위치한 차고지에 집결하여 그때까지 미지급된 8개월분 상여금을 받기 전에는 작업에 나가지 말자고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파업한 사실, 참가인은 위 파업 전날인 2000.4.19 20:30 경 채○○에게 전화를 걸어 상여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작업에 나가지 말자면서 다음 날 차고지에 집결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채○○가 작업반장에게, 작업반장이 다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파업이 실현된 사실, 이후 주식회사 구산위생의 사장인 최○○이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자 작업반장인 송○○나 진○○ 등이 위 약속을 받아들이고 작업에 나서자고 주장하였는데 참가인 등이 이에 반대하여 파업이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와 참가인 사이에 고성의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같은 달 21일 점심 무렵 최○○이 그날 오후에 미지급 상여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여금도 8월 이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로자들에게 제출한 다음에야 파업을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등의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단순히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까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할 것인데, 위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 쟁의주도행위는 일응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작업지연 및 진정인 명단 작성, 유출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이○○으로 하여금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고의로 청소작업을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정화조청소를 의뢰한 수용가에게 청소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취지의 진정인명부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이○○에게 넘겨줌으로써 이○○이 위 진정인명부를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반려에 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진정인명부), 갑제8호증의 2(필적감정에 관한 인증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갑 8호증의 2는 참가인이 작성한 영업일보 중 필체의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몇몇 부분을 추출하여 갑 제3호증의 해당 부분과 대조한 후 필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진정인명부의 일부가 참가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화조청소 의뢰인들이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명부에 서명해 주었다는 취지의 위 갑제11호증의 1 내지 13의 기재도 진정인명부가 반드시 청소작업이 이루어진 일자순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점, 진정인명부에 기재된 수용가 명단이 참가인이 작업한 영업일보의 명단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방송국 제보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정○○와 공모하여 2차에 걸쳐 대구문화방송국에 허위제보를 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의 정화조청소업체가 구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인하하여 받는 것을 마치 원고가 부당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처럼 허위제보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과 정○○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위 제보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보내용도 원고 등 정화조청소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어서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정화조 분뇨를 수거함에 있어서 수거차량의 표시용량과 실제용량 사이의 차이 등으로 분뇨수거용차량과 처리용량 사이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정○○와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수거용량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처럼 대구문화방송에 허위 제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보에 정남교 외에 참가인이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제보내용은 공공의 이익이나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갑 제4, 9호증, 을 제4호증, 증인 정○○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의 기재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위 방송국 제보사실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결국 참가인에게는 위 2000.6.20부터 같은 달 21일까지의 쟁의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인데, 임금체불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등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거절에 나서게 한 원인으로서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채○○, 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당시 근로자들 모두는 임금체불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참가인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7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박○○, 진○○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그 책임을 참가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다음 날 미지급 상여금 중 50%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지급약속만을 믿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원고는 이틀 동안 약 700만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 외에 달리 대구 수성구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허가받은 업체가 없고 원고 등이 상시 100% 가동하는 것도 아닌 이상 작업이 지연된 청소물량 역시 조만간 원고 등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작업지연으로 인한 기간의 이익 정도의 손해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 청소물량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위 쟁의행위 종료 당시 주식회사 구산위생의 사장인 최○○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쟁의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