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원청 조합원이 하청 노조 집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
- 번호
- 2001구26107
- 일자
- 2002-02-06
하청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하청노조가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 성격 및 동기, 장소, 구호의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 소정의 징계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상급자에 폭언을 하고 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원 고] 대상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이상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김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최강호,최명준
[변론종결] 2001. 11. 23
1. 피고가 2001.5.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991.12.20 원고의 기흥사업장에 일용직 사원으로 입사 →1992.1.3 생산부 생산과 사원으로정식 입사 →2000.8.17 원고에 의해, 원고의 명예훼손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및 월권행위,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431 및 2000부노123)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59)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인정 사실
[채택 증거:갑4의 5, 갑5의 1 내지 16,갑6,갑9, 갑10,갑12의 2,갑13,갑14의 8,9,갑18의 1,2,3,갑 19의 1 내지 4,갑20의 1 내지 5,갑21의 1,2,3,갑22의 1내지 6,갑23,을2,을3, 을5,을8,을9,을10,을12,을14,을15,을16, 을17 (다만 갑4의5,을3,을9,을16의 각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갑의5, 을3,을9,을16의 각 일부]
(가)원고는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72의 2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 112명 가량을 고용하여 식품가공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업무의 일부를 신광산업을 비롯한 4개의 업체에 도급을 주어 왔는바, 위 4개의 업체 중 성호산업은 원고의 생산라인에서 제품포장과 기계분해청소(CIP)작업을 도급받아 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성호산업은 2000년도에 들어 사원들의 잦은 무단 결근, 노동조합의 결성 등으로 인해 예정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로부터 조업 정상화 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 해지 예고의 통고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2000.5.30 성호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2000.6.1 성호산업이 담당한 위업무에 관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체결하였다.
(나)원고의 이러한 조치에 항의하고자 성호산업의 노동조합은 2000.5.30, 같은해 6.1,같은해 6.21 각각 이 사건 사업장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각 집회에서는 성호산업노조의 고용 안정, 하청 노조 인정,부당해고철회 등에 관한 구호가 외쳐졌고, 더 나아가 원고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있었으며, 특히 2000,6. 1자 집회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려는 직원을 제지하여 당일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기까지 하였다.
성호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식으로 집회에관한 협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각 집회에 참석하여 북을 치며, 성호산업의 노조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구호를 외쳤고, 특히 2000.6.21 집회에서는 붉은 색 조끼와 머리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정문 앞에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원고의 노동조합위원장인 김평정과 함께 배포하기까지하였다(참가인은 2000,5. 30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에, 그리고 2000,6. 1자 집회에는 점심시간 무렵과 퇴근시간 무렵에, 마지막으로2000,6. 21자 집회에는 출근시간 직전 무렵에 각각 참가하였다.)
(다)2000.6.16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장동덕이 동료 임형우를 개인적인 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원고에 대해 치료비 지불보증,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며 2000,6. 1611 :00경, 같은 해 7.412:10경,같은 해 7. 515 :05경, 같은 해 7.617:40경,같은 해 7. 1015 :05경, 같은 해 7.1108:0경 이상 모두 6회에걸쳐 원고의 지원팀 업무방해를 하였고, 그 중2000,6. 16에는 정명철 공장장에게 "공장장이면다냐", 그리고 김용범 대리에게 "이 새끼야 관리자면 다냐"라는 폭언을 각각 하였으며, 2000,7. 10에는 한석봉 지원팀장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김헌 생산팀장에게 "이 개새끼야 나와"라는 폭언을 각각 하기까지 하였다.
(라)임형우는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후 육체적, 기질적인 이상 소견이나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퇴원하였고, 김평정노조위원장은 임형우를 참가인과 함께 임금 및단체협약의 교섭위원으로까지 선임하였는바, 참가인은 임형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2000.7.1108:40경임형우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20분 가량 작업장을 이탈하였다.
(마)참가인은 2000.6.28 출근하여 08 :45경김영옥 생산계장에게, 미란다호텔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면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김영옥 생산계장은 당시 다른 포장작업 담당 근로자가 조퇴를 한다고 하여 이미 허락한 상태여서 참가인마저 조퇴할 경우 정상적인 작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가인은 10 :00경 작업장을 이탈하여노조사무실로 갔고, 이를 발견한 김용범 대리로부터 10 :55경 및 11 :05경 이상 두 차례에 걸쳐작업장 복귀를 지시받았으나, "그래,작업장 이탈이다", "이 새끼야,여기는 조합사무실이다"라는 폭언을 하면서 그 지시에 불응하였고, 결국 15 :00경 상사의 결재도 없는 근태계를 경비실에 제출한 후 무단으로 조퇴를 하였다.
(바)한편 원고의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하청노조 및 민주노총(원고의 노조에 대한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임)과 연계하여 각종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비난하는 행위를 해 온 김평정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대두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기까지 하였고, 2000.7.19 용인시에 의해 노조위원장 불신임건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인 신용철이 지명되었으며, 이에2000.7.21 임시 총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임시총회 소집권자인 신용철은 원고측에임시총회 진행 도중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바, 원고측은 참가자인에게 외부인의 출입 금지를 지시하였음에도 참가인과김평정 노조위원장은 원고측의 제지를 물리치고, 각종 폭언과 몸싸움을 거쳐 2000,7. 2111 :00경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성호산업의 노동조합원들을 데리고 이 사건 사업장 내로 진입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 참가인이 위 각 집회에 참석한 것이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그리고 출근 전의 사간에 각각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위 각 집회는원고에 대해 하청노조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성호산업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로서 그 집회의성격 및 동기, 장소,구호의 내용,결과,참가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이러한집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는 행위를 한 것은 상벌규칙(갑3의 2)5.11.소정의"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야기하였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5.2.2.소정의 "(…)기타 직무상이 의무에 배치하여 당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갑3의 1 )50.2.소정의 "사원이 회사의 위신을 손상시킨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폭행사건에 대해 산재처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급자에 폭언을 하고,119 구급차를 불러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한행위,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원고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외부인들을강제로 진입하게 한 행위는 위 상벌규칙 5. 2. 2소정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취업규칙 10.1 소정의"이 규정 및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순응하며, 근면,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를 비난하는 하청 업체 소속근로자들의 집회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된 참가인이 여러 차례 참석하여 그 스스로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이는 위각 집회가 그 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 특히 2000,5. 30자 및 2000,6. 1자 집회 당시 참가인은 평조합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무리하게 계속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상급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한 행위는 그로 인해 직장 내 위계질서 유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참가인과 원고사이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것이고, 입원 치료를 마치고 출근한 임형우를 강제로 병원에 후송한 행위는 도를 지나친 감정적 대응으로 보인다.
또한 무단으로 외부인들을 이 사건 작업장 내로 진입케 한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김평정 노조위원장을불신임하는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신용철이 원고측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주도록요청한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요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원고측의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강행한 행위 역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그 밖의 나머지 행위들의비위 정도 및 참가인의 징계 전력, 특히 원고의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999.9.22 징계면직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정직 4개월로 직권으로 감경된 점(갑8, 갑15의 1 내지 4 각 참조),이 사건해고 이후 원고 제품의 불매운동에 계속 참석한점(갑7의 1,2,을2 각 참조,결국 참가인은 이로인해 2000.10.27 원고의 노조로부터 제명당하기까지 하였다)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귀책사유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내의 것으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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