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관리규정상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업무 마비를 피하기 ...

번호
2001구26312
일자
2002-06-25

선정자 7이 원고 협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협회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자 원고 협회는 선정자 7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종전에 전산담당으로 근무한 바가 있어 급히 그를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선정자 7이 인사관리규정 9조 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가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전산업무의 마비를 피하기 위하여 선정자 7을 다시 채용하였다면 선정자 7이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 고] 경기도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O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장훈열, 조성오, 이경창, 이형범, 정기동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김O식, 황O흔

[변론종결] 2002.2.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6.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의 2001부해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협회는 2000.11.22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선정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선정자들은 무권한자인 이○희에 의하여 채용되었으므로 그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임명취소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선정자들은 위 임용취소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12 선정자들에 대한 위 임용취소는 부당한 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 협회에 대하여 선정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그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 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6.15 선정자들에 대한 임용취소는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정자들에 대한 임용취소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선정자들은 이○희가 채용하였는데 이○희는 적법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 아니므로 그 채용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이고, 특히 선정자들 중 선정자 1 내지 7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원고 협회에서 근무하던 자들이어서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위를 둘러싼 이○희와 이○상 사이의 분쟁 원인 및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거나 몰랐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원고 협회의 정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이사회의 의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 채용시에는 일정한 구비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3) 선정자 1은 2000.3.2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선정자 7에 대한 감독·관리의 소홀로 퇴직처리된 자로서, 위 퇴직이 실질적으로는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 제9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선정자 3, 4는 2000.3.2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자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선정자 7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갑4, 5의 각 1, 2, 갑6, 9 내지 22, 24, 26, 27, 을1, 을2의 1 내지 4, 을3, 을4의 1, 2, 3, 을5, 8, 10, 을11의 4 내지 16, 을13, 14, 16 증인 정○례, 이○호,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협회는 경기도 관할 시·군에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업자 또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1999년 당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이○희는 원고 협회의 제2대 대의원, 이사, 이사장의 임기가 1999.12.31로 만료되기에 이르자, 제3대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999.11.3 각 지회에서 추천된 8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위 8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대의원출마자격제한사유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직위를 두고 이○희와 경쟁관계에 있던 이○상에게 대의원출마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 위법·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11.12 위 선거관리위원 8명을 해임하였으며, 이후 다시 각 지회로부터 재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6명을 재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재구성하였다.

(3)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999.11.29부터 1999.12.3까지 27명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받아 이들을 대의원으로 확정하였고, 위 27명에 의하여 개최된 2000.1.1 총회에서 이○상이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는 1999.12.13부터 1999.12.17까지 36명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받아 이들을 대의원으로 확정하였고, 위 36명에 의하여 개최된 2000.1.6 총회에서 이○희가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협회의 대의원은 이○상을 지지하는 측과 이○희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졌고, 이○상과 이○희는 원고 협회의 운영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번갈아가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출한 다음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바람에 아래 표와 같이 등기부상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 협회의 운영권이 양측으로 번갈아 넘어갔다.

(4) 이○상측은 이○희측이 2000.1.1 총회는 소집권자(이사장)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2000.3.7 법원으로부터 대의원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같은 달 9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이○상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이○희측에서 정관상 이○상은 이사장 연임제한규정에 해당하여 이○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이○상은 원래 2대 이사장이었다가 1998.9.21 잔여임기 1년 3월을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다) 이○상을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을 제출하자 이○상은 2000.8.9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휘 부이사장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원고 협회를 이끌어 갔다.

(5) 한편 이○희는 이○상이 사임하자 2000.8.26 대의원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2000.9.2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한 후 같은 달 5일부터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달 6일 이사회의 의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3월경 이○상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사직하였던 선정자 1 내지 4를 경력직원으로 다시 채용하기로 한 후 2000.9.7 선정자 1 내지 4를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공개채용 공고를 낸 후 사전에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10.16 선정자 5를, 2000.10.26 선정자 6 내지 11을, 2000.11.6 선정자 12를 각 채용하였다.

(6) 이○희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정○례 등 11명(이○상 지지자)은 2000.10.16 이○희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희는 2000.10.18 위 정○례 등 11명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지켜지지 아니하자 2000.10.26 위 정○례 등 11명을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5호에 의하여 퇴직처리하였다.

(7) 한편 이○상 등은 이○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2000카합1904)을 하여 2000.11.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희의 이사장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이○상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8) 이○상은 법원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 곧바로 위 정○례 등 11명을 복직시키고, 2000.11.22 이○희에 의하여 채용된 선정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판 단

(1) 설령 이○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아직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모두 이○희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선정자들이 이○희를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선정자 1 내지 7이 원고 협회에서 오래 전부터 근무하여 이○상과 이○희 사이의 분쟁 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원고 협회의 적법한 이사장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희가 적법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협회는 이○희의 선정자들에 대한 채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선정자들은 원고 협회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협회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은 원고 협회가 선정자들에 대하여 임용취소할 때 삼았던 사유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용취소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직원채용에 관한 정관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 11, 12, 16, 19, 20, 을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협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에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 1은 업무상 횡령을 한 선정자 7을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였고, 선정자 3, 4는 이○상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 이○상 집행부와의 알력으로 부득이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이○상이 운영권을 장악하던 때인 2000.3.2 무단결근일이 7일 이상된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5호에 의하여 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자 1, 3, 4는 파면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갑28, 을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선정자 7이 원고 협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0.6.21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이○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정○례 등 11명 중의 한명인 김○영이 전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2000.10.16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 협회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자 원고 협회는 선정자 7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종전에 전산담당으로 근무한 바가 있어 급히 선정자 7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선정자 7이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가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전산업무의 마비를 피하기 위하여 선정자 7을 다시 채용하였다면 선정자 7이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및 세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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