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업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근로자를 해고 통보 훨씬 전에...

번호
2001구26695
일자
2002-12-12

참가인의 공헌으로 원고의 사업이 발전하여 왔던 점, 참가인이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잘못된 행동도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의 과오는 대부분 원고가 해고를 통보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유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이○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 담당변호사 조종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조용호, 곽영섭,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정기동

[변론종결] 2002.4.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11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10월경 재단사인 참가인과 미싱사 1명을 고용하여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의류봉제공장을 두고 ‘예인’이란 상표로 숙녀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0.11.6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기물을 손괴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작업분위기 저해, 재단능력부족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2.16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6.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봉제공장의 다른 종업원들을 지휘하면서 재단에서 미싱 및 제품완성에 이르는 전체 작업과정을 지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러 차례 지각을 하거나 고의로 직원들에게 일감을 늦게 나누어주어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선풍기를 비롯한 공장의 기물을 파손하여 작업분위기를 저해하였으며, 몸이 허약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와 원고의 남편에게도 불손하게 대하여 참가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의 봉제공장에서 ‘예인’이란 상표로 숙녀복을 제작하여 동대문구 두산타워에 있는 자기의 전용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잘 되어 1999.5월에는 대구 갤러리죤에, 2000.5월에는 부천시 지지아나에 각 추가로 전용매장을 개설하게 되었고, 창신동에 있는 봉제공장도 처음에는 참가인과 미싱사 1명으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종업원을 늘려 참가인이 해고될 무렵에는 8 내지 9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남편 김○열과 원고는 주로 위 매장들을 관리하면서 1주일에 2 내지 3회 봉제공장에 들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참가인은 주로 김○열로부터 주문을 받아 숙녀복을 재단하면서 미싱사 등 다른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 숙녀복을 제작하는 일을 맡아 왔으며, 유능한 미싱사 등을 채용하는 것도 참가인의 중요한 업무였다.

(3) 위 봉제공장에서 의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먼저 참가인이 재단보조사 1명과 함께 옷감을 재단하여 미싱보조사에게 넘기면, 미싱보조사는 이를 미싱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미싱사에게 넘기고, 미싱사가 미싱작업을 하여 이른바 시야게사에게 넘기면, 시야게사와 시야게보조사가 다림질 등의 손질을 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다시 재단사가 제품의 하자를 최종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이 중에서 재단이 가장 중요하고, 참가인이 재단을 하여야만 그 다음 단계의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

(4) 참가인은 보통 22:00에 퇴근하여 하루 평균 12시간의 작업을 하였는데, 일이 많은 날은 23:30에 퇴근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도 20:00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므로, 피로가 누적되어 아침 출근시간인 09:0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그러나 전날 퇴근하기 전에 다음 날 미싱할 분량을 미리 재단하여 놓기 때문에 참가인의 지각이 미싱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5) 참가인은 2000.5월경 김○열의 처남이 참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가 막혀서 갈 수 없으니 물건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지금 일손이 바빠서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김○열의 처남이 바로 전화를 끊고 봉제공장에 들어와 참가인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자, 참가인은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대문을 한번 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

(6) 참가인은 2000.7.10경 전날 미싱사 1명이 출근하지 않은 데다가 당일 재단보조사인 장○룡이 11:30경에야 출근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선풍기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차서 손괴하고 장○룡에게도 혼자서 알아서 하라는 등 듣기 싫은 말을 한 후 밖으로 나가버린 일이 있었으나, 1시간 가량 후에 다시 들어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선풍기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7) 한가지 패턴으로 10벌 이하의 옷을 만드는 것을 ‘낱장 투입’이라고 하며 이러한 ‘낱장 투입’은 보통 개별적인 급한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은 ‘낱장투입’에 따른 작업기한을 한두차례 지키지 못한 일은 있었으나, 한꺼번에 주어도 될 일감을 일부러 미싱사에게 여러번으로 나누어주어 작업을 지연시킨 일은 없었다.

(8) 원고의 남편 김○열은 참가인에게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후임 재단사를 미리 정해둔 후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그 해고통보에 따라 출근하지 아니하자 바로 새로운 재단사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1, 갑2-3, 을4, 을12~을14, 을17, 증인 유○례(일부), 김○헌,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2-1, 2, 4, 5, 갑4-1~8, 증인 유○례(일부)

다. 판 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게 몇차례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참가인의 공헌으로 원고의 사업이 발전하여 왔던 점, 참가인이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신경이 예민하였던 것이 그러한 행동의 원인이 되었던 점, 그러한 잘못된 행동도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참가인의 과오는 대부분 원고가 해고를 통보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로서 원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유들인 점, 원고가 참가인보다 더 유능한 재단사를 확보한 것이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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