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감원도 해고요건을 갖...

번호
2001구26794
일자
2002-02-05

비정규직 상용인력을 감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배제하고 소속부서장 등 인사위원만이 참가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기준을 적용, 연령이라는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 고]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성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권 ○무, 김 ○종,전 ○수,조 ○익, 성 ○용,양 ○현

원고들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동인

[변론종결] 2001. 10,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1부해19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9,10호증참가인들은 1986. 1. 11부터 1997.9.11 사이에 비정규직 상용 근로자로 원고 구청에 채용되어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 또는 건설과에서 녹지대관리(참가인 권선무, 조해익),공원관리(참가인 양의현), 하수도 준설 및 보수(참가인 성기용, 김거종),가로기동봉사(참가인 전기수)등 단순노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2001. 1. 1부터 단순노무인력의 정원 및 관련 예산이 감축되었다는 이유로 2000,12. 31자로 정리해고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3.8 원고 구청에서 참가인들을 정리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역시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아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9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2001.6.1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참가인들과 같은 단순노무인력의 정원을 200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30%감축하도록 비정규인력감축지침을 시달받게 되자, 이에 관련된 정원 규정을 개정하여 단순노무직원의 일부가 감축된다는 사실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해당 직원들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시간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한후, 참가인들의 소속 부서장들이 참여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연장자의 순으로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내지 4, 갑 7호증의 1,2,3,을 1,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1)정부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사태를 겪은 후 지방행정조직 및 인력이 비대화되어 비효율성이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자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을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1998.6.경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감축과 함께 사무보조요원, 단순노무인력,청소인부,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상용 근로자의 최소 20%이상을 감축하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향후 3년에 걸쳐 30%이상 감축하고, 이들을 시간제 근무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2)원고 구청은 행정자치부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1998.9.17 조직개편시안을 마련하여 참가인들을 비롯한 기존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원고 구청 및 그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 상용근로자 41명 중 30 %에 상당하는 13명을 감축하되,1999년에 6명,2000년에 7명을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1999년도에 연장자의순으로 6명을 정리해고하였다.

(3)원고 구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받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중 300일 이상 단순노무작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비정규직 상용인부의 인건비는 인력감축목표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원고 구청은 2000.7.22 대전광역시중구일용직등정원외인력관리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상용근로자의 정원을 35명에서 27명으로 감축하되, 단순 노무작업에 종사하는 도시국 소속 상용근로자 중에서 위 7명을 감축하기로 확정한 후 같은 해 10.30 구체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참석한 인사위원들 및 단순노무작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들의 소속부서장들은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연장자, 연장자 및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근무연수,연령 및업무능력 평정결과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심의하다가 1999년도에도 연장자순으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다수결에 의하여 연장자순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참가인들 및 소외 최재석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 날 이를 참가인들 및 위 최재석에게통보한 다음 같은 해 12.31.자로 해고하였다.

(4)한편, 참가인들은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전지역 상용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구청 소속 비정규직 단순노무 근로자들의 대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단순노무 근로자들의 소속 부서장을 참여시켰을 뿐, 그에 앞서 참가인들이 소속된 위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도없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 구청 소속 단순노무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사이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도 없으며, 2000.10.30 참가인 양의현, 권선무,조해익과 협의를 한다는 명목 하에 연장자 순으로 해고대상자를 결정하였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다. 판 단

(1)판단의 전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따라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밖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이 사건의 경우, 원고 구청이 직제와 예산의 구속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서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현실에서,1998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치구의 조직개편지침 및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의삭감 편성지침을 시달받았고, 위 지침 중에는기존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상용 근로자 중 30 %를 감축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위와 같은 조직 개편지침은 단순노무인력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보조원, 청소인부 등 비정규직 상용 근로자 전체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점 등을감안해 볼 때, 참가인 구청이 단순노무자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불필요한 부문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정상태의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취지에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그러나, 위와 같이 비정규직 상용 근로자들 중 단순노무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있어서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의하여야 하고, 해고기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사이에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정리해고자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상자인 근로자들로서는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로서 참가인들이 짧게는 3년에서 많게는 약 15년간 원고 구청에 소속되어 장기간 근무하여 왔고, 그 작업내용이 단순한 육체적 노무에 불과하지만 특별히 강한체력을 요구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대표등과 해고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연령이라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참가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나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근무기간 동안의 기여도나근무태도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서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을 적용하였다고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정원규정을 개정하여 감축인원을 먼저 확정한 후 참가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나 참가인들과 같이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해고기준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를 거치거나 이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단순노무자들의 소속부서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만이 참석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기준을 적용하여 참가인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전협의 요건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들이 그 동안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고대상자들을 선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다)결국 원고 구청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비정규직 상용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해고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기준을 선정하고 해고절차를 진행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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