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대기발령 기간중에...

번호
2001구26824
일자
2002-03-12

위와 같이 적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고도 또다시 명예훼손 행위를 여러차례 반복한 참가인을 면직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재심신청을 한 후에 원고가신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의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한 것도 개정 내용이 일반직원인 참가인에게 더 유리하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로스, 담당변호사 송기영,전만수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황 ○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변론종결】2001.12.14

1. 피고가 2001.5.21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사이의 2001부해55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 고

대전 ○○구 ○○동 133에서 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산하의 교육기관으로 한남대학교 등을운영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990.3.1원고 법인에 입사 →1994.9.1한남대부속 전자계산교육원(이하 전산원이라고만 한다)파견 →2000.6.8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2000.8.2면직

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118,156)

2000.12.18직위해제 및 면직이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는 결정

라.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55)

2001.5.21초심명령 중 부당직위해제에 관한부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하는 한편,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면직 사유의 존부 및 인사권 남용 여부

(1)인정사실

【채택증거:갑2내지 갑7, 갑9,갑15,갑16,을5, 을8,을9의4,변론의 전취지 】

(가)한남대 부교수인 신 ○동은 2000.3.6원고 법인 사무처장 겸 전산원장으로 부임하였는바, 당시 전산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경우 매년 연봉을 원장과 계약으로 정하여 온 반면, 전산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한남대 직원들에 준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런데 전산원은 1993년 개원한 이래 매년계속하여 수강생이 감소하여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 들어서도 별로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재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신입생선발의 어려움이 예견됨에 따라, 전산원은 여러교수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체결한 교수들의 경우 연봉을 전년도 대비 15%정도 삭감하기로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임하게 된 신 ○동 신임 원장은 부임 이후 전산원의 직원수가 많고, 직원들의 급여가 교원인 교수보다 과다하다는 점을발견하고서(예컨대 2000년 3월과 4월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교원의 급여는 각종 수당을 합하더라도 월 200만원에 미달하는 반면(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을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 같다), 참가인의 급여는 각각 480만원,370만원 가량이나 되었고,잡일을 하는 전산원의 사무직 직원의 급여도 각각 360만원,280만원 가량이나 되었다. 이와 같은 인건비의 상대적 과다 지출의 점은2000.6.19부터 같은 해 6.21까지 사이에 전산원에 대하여 실시된 특별감사에서도 지적되기에이르렀다)직원들에 대한 인원 감축과 계약직 ·연봉제 등의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의 변화등과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2000.5.9전산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래의운영규정을 개정해서 직원들의 경우에도 1년연봉 계약제를 도입하였으며, 같은 해 5.15개최된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는 이러한 내용 등을담은 정관 개정안을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신 ○동 원장은 이 과정에서 교학과장인 참가인 및 사무과장인 황 ○호 등과 알력을빚게 되어 결국 2000.5.19전산원 직원들은 기존의 한남대 직원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참가인이 그 대표로 선임되었다.

한편 2000.5.3자로 황 ○호는 직위해제되었고, 그 날 참가인은 전산원의 사무행정팀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

(나)참가인은 1998년 3월 초에 정부(노동부)위탁 교육인 실직자 재취직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의 업무 착오로 인하여 1개월80시간 이상일 때에 훈련비를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주 8시간 교육시에도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홍보하는 바람에1998년 6월 훈련생 80여명의 훈련비 16,781,880원을 원고 법인의 예산으로 지급하으로써 원고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다)참가인은 1998년도와 1999년도에 전산원 시설을 한국생산성본부 등 여러 외부 기관에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하면서 수입금액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임대신청서만을 비치하고 그 밖에 위 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 각종 관련 서류들을 전혀 보관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임대수입금관리의 투명성을 전혀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참가인의 임대수입금 유용 여부의 확인을 현저히 곤란케 하였다)

(라)참가인은 2000.3.1신 ○동 원장의 사전허락도 없이 사무과에 의뢰하여 신 ○동 원장의인장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같은 해 3.6부터같은 해 4.26까지 사이에 교육일지, 출석부 등의 원장 결재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마)참가인은 전산원의 사무과장이었던 황○호와 함께 신 ○동 원장의 사전 허락없이2000.5.12근무시간 중인 14:00경 전산원 직원11명 중 10명이 모인 사무과 휴게실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생존권 사수가 필요하다.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방책을 세우자. ”라는 등의 말로 선동하여 당일 16:00경 참가인을 포함한 직원 10명이 업무를 중단한 채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거주하는 천안으로 가서이사장을 면담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 ○동 원장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바)신 ○동 원장은 2000.5.2410:25경 참가인과 이 ○탁, 오 ○용을 원장실로 불러 급여삭감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참가인이 폭언을하자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바, 참가인은 녹음기를 빼앗아 녹음테이프를 분리하여 강탈한 후또다시 폭언을 하였다.

(사)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한남대의 교수와 직원, 전산원의 직원 등 원고법인 소속 교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전자게시판에 신 ○동 원장과 이사장 등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2000.5.30:(취지)이사장이 원장과 일부사악한 무리를 앞세워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원장이 거짓말을 일삼고 직원들에게 부당한업무지시를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통해 직원동태를 파악한다.

2)2000.6.25:(취지)2000.6.2자 제1차 단체교섭이 이사장의 무관심과 방관된 자세로 인한불참과 아울러 원장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결렬되었다. (중략)지금까지 원장이 보인 작태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으로 임명된 원장의 퇴진과 단체교섭의 완전한승리를 이루는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아)원고 법인의 이사장은 천안에서 병원을개업하고 있는 관계로 원고 법인에 상근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신 ○동 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였다.

(자)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참가인의 거듭된 반항적인 근무태도를 이유로 2000.6.8참가인에 대해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자), 제5항(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에 의하여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하였다.

(차)참가인은 직위해제 이후인 2000.6.9부터같은 해 7.14까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남대의 교수와 직원, 전산원의 직원 등 원고 법인소속 교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전자게시판에“법인 처장의 무분별한 행동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현 법인 문제를 야기시킨 신 ○동법인처장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단체교섭 회피를 자행(…)”등의 문구를 통해 단체교섭의 결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신 ○동 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에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신 ○동 원장을 비난하였는 바, 특히 그 중 2000.6.20에는 신 ○동원장이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고 독선과 아집, 행정의 무지와 지도력 부재로 인하여 오늘의 법인 및 전산원 사태가 발생하였고, 경비원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직원들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비롯하여 근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감시하게 하며, 전기승압공사의 견적서를 평소 잘 알고 있는 공사 업체에게 보여 주어 다른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비리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관리소장을 부당해고하는 등 독선적인 행정조치를 하였고, 당시 입주자 대표들과 사이에민 ·형사소송을 일삼아 ‘대학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등의 원망을 듣기도 하였다는 등의 글을 올려 신 ○동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카)원고 법인은 참가인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학교 비리와 신 ○동원장 등의 허물을 찾아 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비방하는 등 대기발령 기간 중 전혀 자성의의지를 보이지 않고 저항한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2000.8.2정관 제48조 제8항(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에 의하여 참가인을 면직에 처하였다.

(타)한편 원고 법인은 2001.7.25대전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전산원에 관한 부정수급 훈련비로 총 4억 7,000만원 가량의 징수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 전산원의 폐원 조치가 이루어졌다.

(2)판 단

(가)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10.29선고,95누15926 판결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있어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신 ○동 원장에 대한 폭언, 명예훼손 등의 각종 행위를 한 것은 신 ○동 원장의 부임 이후 전산원을 구조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전산원의 구조조정에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전산원 내부의 사무행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인이구조조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급자인 신 ○동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명예훼손을 할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를 한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만한 행동이고, 참가인이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원고 법인의 예산에서 훈련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든가 임대수입금의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것, 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를 사용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 법인이 참가인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이와 같이 적법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은 참가인으로서는 응당 대기발령 기간중에는 근신하여 자신의 근무태도 향상을 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건에서 참가인은 그러기는커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게 된 가장중요한 원인인 명예훼손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또다시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비난 정도에서 더 나아가 신 ○동 원장에 대한 각종 개인적인 비리행위 의혹(이러한 의혹들이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별다른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마구 제기함으로써 신 ○동 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직위해제 기간중에 행한위와 같은 행동은 참가인이 원고 법인 내부에서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곧 참가인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자신의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이와 같이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도 않고 근무태도도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참가인에 대해 면직처분을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그 동안 저지른 각종 비위행위들의 내용과 그 비위의정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원이 부당 훈련비의 환수조치를 받게 되고 결국 폐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참가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종합해 고려해 볼 때, 결코 원고 법인의 정당한 인사권의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심절차 규정의 위반 여부

(1)참가인은 원고 법인에 대해 면직처분에대한 재심을 신청한 이후 원고 법인이 종전 규정인 ‘일반직원재심위원회조직운영규정 ’에 의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새로이제정된 ‘법인직원재심위원회규칙 ’에 의한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심을 한 것은 절차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갑2,갑13,갑17내지 갑23,갑33, 을12의 1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부 산하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원고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관한규정이 삭제된 반면, 종전에 정관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관 제88조 제2항(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정한다)의 위임을 받아 ‘일반직원재심위원회조직운영규정 ’(이하 구 규정이라고 한다)이1991.9.10자 원고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제정된 후 그 동안 적용되어 왔는바, 참가인이면직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후인 2000.10.6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참가인에 대한재심위원회의 구성을 구 규정과는 달리 정하고, 세부규칙을 원고 법인의 이사장이 정하도록 의결한 사실, 그 후 원고 법인의 이사장은2000.10.30 정관 제88조 제2항 및 위 이사회의의결에 따른 위임을 받아 ‘법인직원재심위원회규칙 ’(이하 신 규칙이라고 한다)을 제정한 사실, 원고 법인은 신 규칙에 의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12.6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①구 규정과 신 규칙을 비교하여 보면, 구 규정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있는 자 ’,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당해 학교의 법인 이사 ’를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 규칙은 ‘법인이사회 이사, 교수,직원 또는 변호사의 직에있는 자 ’로 규정함으로써(갑13, 을12의 3각 참조)구 규정과는 달리 ‘직원 ’도 재심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의하여 구 규정이 적용되던 종전과는 달리 신규칙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는 직원 1명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점(갑18, 을12의 4,5각 참조)에서 볼 때 일반직원인 참가인으로서는 규정이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②참가인은 2000.8.1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 직원이 포함되지않았다는 점을 들어 소명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 바(갑16참조),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이 재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은직원을 징계위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참가인의주장을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있는 점, ③참가인은 2000.10.27자 제1차 재심위원회에서만 재심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그 이후에 개최된2000.11.27자 제2차 재심위원회 및 2000.12.6자제3차 재심위원회에서는 이에 관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면직사유에 대한 소명을 한 점(갑19, 갑21,갑22각 참조)등을 종합하여 보면,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심신청을 한 후에 원고 법인이 신 규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른재심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에 의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바로원고 법인의 면직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봄이상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참가인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다. 종합 판단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참가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같이 적법한 면직처분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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