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

번호
2001구27063
일자
2002-08-14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제절차에서는 구제이익이 있었으나 그 후 사실상 변론 종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면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한○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엽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메탈로테크놀로지홍콩 주식회사 대표이사 블레즈 아메즈드로즈, 지배인 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변론종결] 2002.2.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5.1.3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0.9.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되었다.

<해고사유>

1. 매출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제 날짜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

2. 무단으로 일반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치재상사 명의로 허위 발행하여 그 차액을 횡령한 행위

3. 치재상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미수금회수를 위해 실제 거래처의 명단제출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한 행위

4. 개인 보유재고의 실수량과 회사 장부와의 불일치

5. 미수금 회수시 개인통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복한 행위

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위원회가 2001.1.10 원고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참가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 바, 위 위원회는 2001.6.4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2. 참가인 회사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 후 원고의 근무정년이 이미 초과되어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96.8.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참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구제절차에서는 구제이익이 있었으나 그 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면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3호증, 을제14호증의 1, 을제3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고용계약서 제6조 a. ‘고용계약은 무한기한으로 한다’-영문계약서에는‘The employment contract is concluded for an unlimited period of tim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 제12조에서‘강제 퇴직 연령은 58세로 한다(The compulsory retirement age for all employees of the company shall be 58 years)’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1944.2.12생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정년이 58세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참가인 회사에 정년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없으나 직원들은 정년을 58세로 인식하고 있고, 대부분 58세 이전에 퇴직하는 바람에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은 아직 없었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 제12조를 보충하는 다른 규정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상호 퇴직연령을 58세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고용계약서에서 ‘58’세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위 고용계약서의 58세는 만으로 58세가 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2002.2.12로서 정년에 도달하였음이 명백하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고용계약서의 58세는 ‘58세가 끝나는 때’또는‘58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고용계약상 정한 근무정년이 이미 초과되어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구제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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