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동료직원들과 불화를 이유로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더...

번호
2001구27568
일자
2002-05-14

원고는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로 제일경영회계학원에서의 근무가 더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후 위 회계학원에서 근무기간 중 업무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김○운의 권고를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인 2000.10.19자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 고] 김O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박○

[변론종결] 2001.12.18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14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을1, 2호증의 각 1, 2

원고는 2000.4.10 참가인이 경영하는 제일경영회계학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19자로 사직처리된 후 같은 해 1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위 학원의 동료직원들 및 상급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보직을 변경하려는 것에 반발하자 상사명령 불복종 및 불이행, 직무수행능력 부족, 국장과의 불화,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1.2.9 기각당하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4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6.1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동료직원들과 불화를 일으켜 이에 관한 면담을 하던 중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의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는지, 아니면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을3 내지 6호증, 증인 김○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2000.4월경 기존의 안건회계학원 및 한솔회계학원의 강사와 직원들을 흡수하는 한편, 정앤드(&)리회계학원의 강사이던 김○현 회계사를 영입하는 등 공인회계사시험 및 세무사시험의 수험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일경영회계학원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김○현의 요청으로 같은 달 10일 원고를 기획부장의 직책으로 채용하는 한편, 위 제일경영회계학원의 설립 후에는 한솔회계학원장 출신으로 강사들을 대표하던 김○운 회계사에게 강의일정의 수립 등 학원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사실상 맡기게 되었고, 원고는 위 김○운의 지시를 받아 강사섭외, 강의시간표 작성ㆍ학원강의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과거 회계학원에서의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며 상급자인 김○하 국장과 학원의 운영사항이나 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자주 충돌하고 강의시간표의 작성이나 강의 홍보 등을 둘러싸고 위 안건회계학원 및 한솔회계학원 출신 직원들이나 강사들과 불화를 겪다가 급기야 위 김○현을 비롯한 학원강사들로부터 위 회계학원의 업무에서 원고를 배제시키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모두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를 무마하고자 위 김○운의 주도하에 2000.7월 하순경 참가인이 경영하는 종로행정고시학원(위 제일경영회계학원과는 같은 건물 내에 있다)으로 전보되어 감정평가사 강좌의 기획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위 김○운 역시 그 무렵부터 자문역에서 물러나 한동안 학원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3) 그러나, 원고는 위 고시학원에서의 업무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위 제일경영회계학원으로의 복귀를 계속 희망하던 중, 다수 강사들이 경쟁 학원으로 옮기면서 위 회계학원에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위 김○운의 주도로 다른 학원과 합병이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2000.10월경 김○운에게 자신을 위 회계학원으로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김○하 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여의치 않게 되었고, 위 김○운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온라인 강좌에 대비한 인터넷관리업무라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같은 해 10.18에는 위 회계학원의 경리담당 직원인 봉○향 차장과 회계학원의 업무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가 이에 관한 보고를 받은 참가인으로부터 여직원이나 강사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위 고시학원에서의 담당업무에 전념하면서 회계학원의 업무에는 절대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 김○운을 만나 학원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관련하여 고충을 토로하던 중 학원을 그만둘까 생각 중이라고 말하였고, 김○운으로부터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다면 사직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사직이 결정되면 심리적으로 더이상 학원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집에서 쉬도록 하고 사직일자는 한달 후로 하여 1개월분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는 권고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9일 참가인을 찾아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 자신의 사물함에서 개인용품을 정리하여 위 회계학원을 떠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같은 해 11.10 원고의 급여통장으로 1,785,720원(같은 해 10월분 급여로서 10.10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근무한 데 대한 임금 9일분 및 같은 달 19일부터 11.9까지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고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김○운의 주선으로 인터넷업체에서 채용면접을 보기도 하였는데, 당초 기대했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자(당시 참가인은 학원의 재정사정상 전 직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해 11.20경 서울지방노동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상여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29 위 급여통장으로 상여금 1,785,720원을 송금받았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로 자신이 희망하는 위 제일경영회계학원에서의 근무가 더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후 위 회계학원에서 근무기간 중 업무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김상운의 권고를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인 2000.10.19자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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