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후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번호
2001구30540
일자
2002-03-15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2일간 피켓 시위를 하고, 그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참가인 회사의 배차조치에 항의하면서 계속 승무를 거부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앞서 인정한 다른 징계사유까지 참작한다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 고】 황○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신진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변론종결】 2001.11.22

1.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 청구부분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 부분을 각‘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12, 부노5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무할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1.6부터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단체협약 제52조, 제14조, 제36조, 취업규칙 제44조, 제55조, 제121조, 제13조, 제34조, 제39조, 근로계약 제10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9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

1. 근무 중 운송수입금을 유용 및 횡령한 혐의

2. 회사에 통보 및 보고를 않고 무단으로 4일 이상 결근한 사실과 정당한 배차에 불응한 혐의

3. 성실근무각서의 불이행 혐의

4.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및 불법 시위 혐의

5. 고객에 대한 불친절 혐의

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 은폐하여 사고 보고 해태한 혐의

7. 과속운행 행위

8. 근로자간의 위화감과 노사갈등을 조장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남발(무고)

9. 회사사규 위반 및 각종 지시불이행 혐의

10. 1999년도 보수 교육 미필 혐의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1.3.13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7.9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18의 1 내지6, 을19

2. 원고의 복직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 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순차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복직청구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청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와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24시간 이내에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가 수회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대부분의 동료기사들이 월말에 정산하거나 부족금을 급여에서 공제받고 있으며, 원고는 운행을 마치고 차를 입고시켰는데도 참가인 회사가 차량 미입고를 빌미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마당교대(교대자와 택시를 회사 내에서 교대하는 방식)를 지시하고 노후차량을 배차하여, 원고는 매일 출근하여 정당한 배차를 요구하며 이에 항의하였을 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경미한 것으로서 8개월 내지 22개월 전에 발생한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무단결근 및 배차불복 관련 사실

1) 원고는 2000.10.11 오전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아니하여 타코메타 기록상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1-5063호)이 누락되었고, 참가인 회사 이사 권○찬이 같은 날 원고에게 전화로 1차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14일에도 아무런 사전 보고 없이 운행차량을 입고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출석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0.10.15 원고가 운행하던 참가인 회사 소유 차량 대구31바5063호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훼손하고도 이를 참가인 회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4일 후 위 훼손부위를 발견한 참가인 회사측에서 원고에게 사고경위를 문의하자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교대자인 박○형이 원고로부터 앞 범퍼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자 뒤늦게 사고사실을 시인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0.10.16 이후로는 회사 내에서 교대자와 차량을 교대하도록 지시하였고, 같은 해 11.4 기존에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을 다른 운전자에게 배차하고 원고에게는 노후 차량을 배차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배차 전환에 항의하여 택시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5일과 6일 양일간 회사 앞에서‘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사장 김○옥은 각성하라! 노동자 다 죽는다. 신진택시 깨어나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회사 내에 게시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배차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11.8부터 같은 달 10일까지는 결근계를,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는 진단서를 각 제출한 후 차량운행을 거부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해고당일까지 계속 기존 차량의 배차를 요구하며 차량운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2000.11.8, 같은 해 12.4, 같은 달 7일 총 3회에 걸쳐 무단결근과 정당한 배차에 대한 불응을 삼가줄 것을 당부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 사안임을 경고하였다.

5)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12.1 원고의 행동이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기정권(조합원 자격의 무기한 박탈)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그 밖의 징계사유 관련 사실

1) 원고는 1995.5.7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의 명예훼손, 위계질서 문란 및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출근정지 5일(1999. 5. 9∼5. 13)의 처분을 받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00.1.21, 2.3, 3.1, 4.28, 4.29, 5.29, 6.1, 6.4, 7.11, 7.26, 9.8 등 총 11일 동안 운송수입금 각 66,000원 합계 726,000원을 근무종료 24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0.11.20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김○순을 대구동부경찰서에 고소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구남부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으나 김○순과 참가인 회사는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인 1999.3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 또는 노동조합위원장을 고소ㆍ고발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1999.11.2 대구 복현동 소재 에메랄드 호텔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2000.3.9 대구 범물동 청구 네거리에서 앞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1999.3.12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과속(시속 100㎞ 구간에서 시속㎞로 운행함)으로 단속되었고, 2000.4.25 원고 운행 차량에 승차한 고객으로부터 교통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참가인 회사 앞으로 과징금 20만원의 처분이 부과되었다.

5) 원고는 1999년도 운전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6) 원고는 2000.1.21 참가인 회사 앞으로‘노사 화합에 앞장서 새 노사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갑10, 을가13내지 을가17의 2, 을나3의 1 내지 8, 을나4의 1 내지 2, 을나5의 1, 2, 을나6, 을나7의 1 내지 4, 을나8의 1 내지 4, 을나9, 을나10의 1, 2, 을나11의 1 내지 3, 을나12의 1 내지 6, 을나13의 1 내지4, 을나 14의 1 내지 2, 을나15, 을나16의 1 내지 3, 을나17, 을나18의 1 내지 을나20, 을나22의 1 내지 4, 을나23, 증인 이○일의 증언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2일간 피켓 시위를 하고, 그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참가인 회사의 배차조치에 항의하면서 계속 승무를 거부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규율 및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와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앞서 인정한 다른 징계사유까지 참작한다면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노조조합원인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反)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으므로, 설령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재심 판정 또한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직복직 청구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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