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관행에 따랐더라도 무정차 추월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

번호
2001구30595
일자
2002-02-07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있어서 무정차운행은 행정당국에 적발될 경우 회사가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회사도 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무정차 추월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 고] 전 ○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진화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진

[변론종결] 2001. 10,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6.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1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2호증의 각 1,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7.1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운행질서문란,지시불응및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을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고 그밖에 교통사고야기 등으로 인한 징계전력이 참작되어 2000,7. 18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8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1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6.2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참가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어느 것이나 징계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다. 즉, 원고는 차량고장시 추월하는 관행에 의해 앞서 운행하는 3대의 차량을추월하여 운행한 것일 뿐인데 이를 운행질서 문란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월한 차량번호까지 적시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고 다음날 출근시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무기한 승무정치조치를 당하여 노무부장에게 그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총무이사가 먼저 폭언을 하여 잠시 말다툼이 된 것일 뿐이고, 이후 서로 잘못을 사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경위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를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지각을 하였을 뿐인데 결근처리 및 승무정지조치를 당하였고, 다음날 귀가길에 총무이사를 우연히 만나 위 승무정치조치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총무이사에게 이끌려 동사무소로 가게 된 것일 뿐 총무이사에게 폭언이나 협박을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다고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행사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이다.

(2)참가인은 총무이사가 징계위원장이 된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총무이사는 원고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관장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이 사건 해고는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 3,갑 제8,9,11,12호증, 갑 제15호증의 1,2,갑 제16,18,19호증,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3호증, 을 제호증의 2,을 제6,7호증,증인 장성곤, 변론의 전취지

(1)원고는 2000.5.270:2 출발 서울7사9399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강남구대치동교차로 부근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하여약 30분간 수리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차량운행이 지연되자 이후 비상등을 켜고 참가인 회사의 앞선 버스들을 추월하면서 일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였다.

(2)원고는 위 무정차 추월운행과 관련하여2000.5.31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노무부장으로부터 그 내용이 형식적이고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에불응하다가 2000.6.2 참가인으로부터 승무정지조치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같은 달 10.노무부장을 찾아가 승무를 요구하다가 총무이사 장재종과 언쟁을 벌여 약 40분간 사무실을 소란케 하였다.

(3)그후 원고는 2000.6.13 위 무정차 추월운행 및 총무이사와의 언쟁과 관련한 각 경위서를제출하고 승무에 복귀하였다.

(4)원고는 2000.7.1004:34 출발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배차되어 있었으나 지각을 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참가인은 당일과 다음날 원고에게 승무정지조치를 내렸다.

(5)원고와 총무이사 장재종은 2000,7. 1117 :30경 참가인 회사의 33 -1번 버스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버스 안에서 위 승무정지조치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고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문정1동사무소로 갔다. 그런데, 당시 위 33 -1번버스의 운전기사 변운근에 의하면, 원고가 총무이사에게 "그래 이사 잘났어, 그래 너 잘났어"라고 하며 언쟁을 벌인 후 하차하였다고 한다.

또한, 문정1동사무소 직원 장성곤에 의하면,동사무소의 앞문을 닫은 후에 낯선 사람들이 후문으로 들어와 한사람(원고)은 홀에 있고 먼저들어온 머리가 흰 다른 사람(총무이사)은 자신에게 다가와 "나 좀 도와주세요"하기에 원고에게 쫓기는 듯 하기로 의아하던 중에 총무이사로부터 명함을 받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통화 후 회사 직원이 와서 같이나갔다고 한다.

(6)원고는 입사 이후 1999.10.22 지각에 의한 승무명령위반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0.1.8 차량내 승객전도 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8일을 받은 바 있으며,2000.3.27에는 택시와의 추돌사고(택시운전사 부상 및 물적 손해190여만원)를 일으켜 1개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참가인은 2000.7.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운행질서문란,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협박 등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고, 위 징계전력을참작하여 아래 취업규칙 제 13조와 제 6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 노사 각 4인의 8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총무이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8)취업규칙

제13조 (해고)종업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2. 재직기간 중 종업원과 회사 내외에서 폭력을 행한 자

14. 재직기간 중 정직, 징계처분을 2회 이상받은 자

16. 입사 각서를 위반한 자

18. 위 사항이 아니더라도 기업운영상 종업원관리상 지장을 초래케 한 자

제40조 (승무제한)다음 중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무를 제한한다.

5.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기책을 조사할 때

7. 귀책의 내용을 부인하거나 진술서, 시말서및 각서 등 제출을 요하나 이를 거부한 때

제63조 (징계)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제재한다.

1. 본 규칙을 수차에 한하여 위반한 자

6. 폭언, 폭행 또는 불순한 태도로 지시자에불응하였을 때

8. 품행이 불량하여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때

10. 업무지시(관리자 및 배차원)를 하였으나불응하거나 기피하는 자

14.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때

다. 판 단

(1)징계상의 존부에 대한 판단

먼저 운행질서문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있어서 무정차운행은 행정당국에 적발될 경우 회사가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버스를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회사도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무정차 추월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차량고장시나 이른새벽에 무정차 추월운행의 관행이 있고 원고가모든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것이다.

다음으로 지시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무정차 추월운행과 관련한 노무부장의 경위서 재작성 지시에 불응하고, 승무정지조치에 항의하면서 사무실에서 총무이사와 언쟁을 벌여 약 40분간 사무실을 소란케한 행위는 위 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승무정지조치를 문제삼고 있으나, 원고의 경위서제출거부행위는 취업규칙 제40조 제7호에 의한승무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2000,6. 13에야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원고는 노무부장이신병으로 출근하지 않아 일찍 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2에 의하면 노무부장은 계속 출근하였고, 경위서를 반드시 노무부장에게만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승무에 복귀한 이상, 승무정지의 사유나 기간 등이 특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2000,7. 10자 지각에 따른 승무정지조치 또한 취업규칙 제40조 제5호나 제7호(시말서 제출거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직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조치는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므로, 비록 이로인하여 근로자에게 금전상의 불이익 등이 있다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처분 등과 는성질상 구분되는 것이고, 따라서 승무정지처분후에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일한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1997.11.25 선고 96누13231 판결 참조)

끝으로 상사에 대한 폭언, 협박 등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운전기사변운근 및 동사무소 직원 장성곤의 각 진술{장성곤은 원고 및 참가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측이 작성해 온 최초 확인서(갑 제10호증)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확인을 거부한 바 있고, 그후 회사 측이 재작성해 온 확인서(갑 제11호증)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도 그 확인 내용과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장성곤이 원고의 부탁에 의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내용만으로는 위 진술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버스 안에서부터 총무이사에게 승무정지조치에 대하여 항의한 점, 원고가 자신보다나이가 13살이나 많고 더 왜소한 65세의 상사에게 이끌려 동사무소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려운 점, 그밖에 총무이사의연락을 받고 동사무소로 온 업무과장 권진암의진술(갑 제18호증)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상사에게 폭언 등 위협적 언사를 행한 것으로인정된다.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2)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사유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사유를 하나씩 떼어서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징계사유 전체와 징계해고를 하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할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버스기사로서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 직전에도 교통사고 등으로 정직처분까지 받았는데, 다시 버스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케하는 무정차 추월운행을 한 점, 경위서 작성 지시 불응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은 기업의 위계질서를 현저히 문란케하는 행위이고, 특히 2000,6. 10에 우울증 등으로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총무이사와 언쟁을 벌인 데 이어(당시에도 원고는 총무이사에게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뒷조사를 해야겠다는 등의위협적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을 제2호증의3)2000.7.11 다시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총무이사에게 폭언 등을 행하여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만한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3)징계절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해고의 경우 노사위원 동수로 구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원회 일원인 경우 당해위원에 대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 내지 징계위원장자격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총무이사는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원회 회의를진행하였을 뿐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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