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
- 번호
- 2001구30939
- 일자
- 2002-01-31
관리비 절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1999.12.31자 근로계약 등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를 계속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1999.12.31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0.12.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양○○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장우빌딩관리자치회 대표 회장 김○○
[변론종결] 2001.10.23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17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5, 6호증의 각1, 2, 을5, 6호증
가. 참가인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339의 4 소재 장우빌딩 및 이에 부설된 유료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위 빌딩 내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빌딩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1990.3.1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기계실 주임으로 참가인에게 고용된 후 1996.8.1부터 관리소장직을 겸하여 위 빌딩관리의 총책임을 맡아 오다가 1999.12.31자로 참가인과 사이에 그 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한편, 계약기간을 200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00.11.29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5명에 대한 2001년도 근로계약체결 여부를 심사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실의 빈번한 무단이탈, 연락두절, 근무시간 중 오락 몰두, 입주민들에 대한 불친절 등 직무태만 및 근무불성실을 이유로 출석한 운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0일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는 바, 원고는 위 2001년도 근로계약의 체결 거부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2.16 참가인의 계약거절통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철회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내렸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17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28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년 말 참가인으로부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당초 이를 거부하였으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참가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바, 그 후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제삼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만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중단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해임통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할 뿐 당해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5.6.30 선고 95누528 판결, 1997.7.25 선고 96누10331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다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관리비 절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일부 감축하고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1999.7.31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 중 3명을 명예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8.1자로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를 용역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회사 직원 5명을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한 후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잔류 직원 5명에 대하여도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당초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계약직으로의 전환방침에 반대하였다가 각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같은 해 12.31 기간을 200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참가인은 2000.11.29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빌딩내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로서 관리비의 지출규모에 따라 수입, 즉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관리비 부과의 정도가 달라지는 재정상의 한계를 안고 빌딩관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리비 절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강박이 있었다거나 당초부터 원고를 해고시킬 의도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1999.12.31자 근로계약 등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를 계속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1999.12.31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0.12.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재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에 불과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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