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의 근무명령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횡령한 택시기사에 대...
- 번호
- 2001구31055
- 일자
- 2002-06-24
원고가 상급자인 상무에게 폭언을 하고 대들면서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상무의 지시를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경위와 그 내용,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근무명령을 거부한 경위와 그 후 원고가 보여준 태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해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 이O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준, 전영식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태광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치수
[변론종결] 2002.3.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7.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225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95.4.27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2000.3.10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2000.10.16 합의금 횡령, 상관지시거부 및 업무방해, 집단결근주도 등을 이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 의해 징계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0부해561)
2001.2.19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225)
2001.7.11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1)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실에 치우침이 없고 공정성을 확립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을 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의 하나인 상사의 지시거부 및 업무방해와 관련된 상무 이○규(원고가 이○규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치유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판 단
상무 이○규가 원고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하는 의결에 참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24의 1 내지 5, 을34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취업규칙 제75조에 ‘인사위원회는 임면권자가 지정하는 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참가인 회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전무 양○모, 상무 이○규, 경리부장 이○미, 정비과장 이○민이 임명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2000.10.4 개최되어 위 인사위원 4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해고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이○규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가한 것은 공정성 확보라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이것만으로는 징계절차에 관한 취업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인사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규가 회피하여 원고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를 해고하기로 한 의결에는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징계사유의 존부 또는 부당성 여부
(1) 상사의 지시거부, 업무방해
을5, 6, 을24의 5, 을3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 상무 이○규가 2000.8.18 17:50경 차량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35사1001호 택시 운전기사인 김○호에게 차량문짝 파손과 관련한 경위서를 사무실로 올라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함께 있던 원고에게도 원고가 운전하던 경기35사1010호 택시의 앞 범퍼 도색이 훼손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서를 쓰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무 이○규에게 “업무상 과실로 그런건데 왜 조합원만 못살게 구는 거야”라고 하면서 김○호에게 “사무실에 올라갈 필요 없으니 올라가지 말어, 야 이썅 왜 조합원들만 못살게 구는 거야, 야 상무면 기사들 편하게 해주어야지 노조원들 못살게 하는게 상무냐”라고 폭언하면서 상무에게 대든 사실, 결국 원고는 상무 이○규의 확인서 작성지시를 거부하였고, 김○호 역시 원고의 말을 듣고 상무 이○규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합의금 횡령
을9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0.4.18 22:10경 당시 부제차량(정비기간 중인 차량으로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차량)인 경기35사1010호 택시를 가지고 나가 주택가에 주차하여 두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이에 지나가던 행인 조○만이 위 경기35사1010호 택시의 운전석 백미러와 조수석 선바이저 및 문짝을 손괴한 사실, 원고는 2000.4.19 참가인 회사에 복귀하여 이○규 상무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한 후 차량정비회사에 가서 약18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0.4.20 위 조○만의 형인 조○호와 만나 합의금 15만원을 받고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조○호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01.3.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해자의 형 조○호로부터 15만원을 받은 것은 사고 당일 택시운행을 하지 못한 개인 수입금으로 받은 것이지, 차량수리비까지 포함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12, 을38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기35사1010호 택시는 2000.4.18 당일 부제차량이어서 운행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날 바로 수리가 되어 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원고는 위 손괴사건으로 개인수입금의 손실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한 원고가 위 택시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위 손괴사건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측으로 나서서 가해자측과 위 손괴사건에 대하여 합의금 15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단결근 주도
을12, 16, 17, 을39의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안양지역 민주택시노동조합협의회(이하 ‘안민협’이라고만 한다)가 개최하는 확대간부수련회에 관하여 수련회 개최 약 10일 전에 이미 안민협으로부터 위 수련회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수련회 행사 하루 전인 2000.8.21 참가인 회사에게 2000.8.22 야간조 박○배, 이○년, 송○렬, 정○원과 다음 날 오전조 원고, 이○규, 김○현, 김○호 각 4명씩 총 8명이 위 수련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내면서 위 참가예정자 8명의 결근계를 함께 제출한 사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0.8.21 원고에게 위 수련회의 참석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서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원들 8명이 집단으로 결근신청을 한데다 하루 전 너무 촉박하게 신청하여 참가인 회사의 배차에 지장이 있으므로 배차에 지장이 없는 인원 한도 내에서 같은 달 22일 야간조 중 2명, 다음 날 오전조 중 1명에 대하여 결근 승인할 수 있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련회 참석예정인 조합원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2000.8.22 참가인 회사에게 위 수련회 건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결국 위 조합원 박○배, 이○년, 송○렬이 2000.8.22에 원고, 이○규, 김○현이 2000.8.23에 각 배차명령을 받고도 무단결근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통상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배차일 2~3일 전에 구두로 휴무신청을 받아 휴무신청일의 배차에 문제가 없으면 결근을 승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회사의 근무명령거부
갑6의 1, 2, 갑7, 8, 을26 내지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30 15:00경 참가인 회사에 노동조합활동, 집회를 이유로 2000.3.31부터 2000.4.1까지 2일간 결근하고자 한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결근하고자 하는 사유가 결근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배차가 완료된 상태라며 정상 근무를 명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무명령을 어기고 2000.3.31과 2000.4.1 결근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 3시간 이내에 구두 연락만 하면 결근처리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 및 사생활을 지배하려는 의도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0.4.26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68조 제1호에 의하여 경고처분한 사실, 원고는 2000.4.27 참가인 회사에 종전과 같이 노동조합 집회를 사유로 2000.4.29 결근하고자 한다는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결근사유가 참가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회사의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므로 결근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근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를 지시한 사실, 원고는 다시 참가인 회사의 근무명령을 거부하고 2000.4.29 결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0.5.6과 2000.8.31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조원이 아닌 상조회원들이 결근신청을 하면 미입금사납금만 월급에서 공제하고 결근을 승인하여 주는 반면 노조원들이 결근신청을 하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바 이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규의 증언은 채택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 회사는 통상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배차일 2~3일 전에 구두로 휴무신청을 받아 휴무신청일의 배차에 문제가 없으면 결근을 승인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2000.3.20 노동조합활동 같은 달 24일과 25일 안민협 간부회의, 2000.4.12 단체협상,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활동, 같은 달 24일 단체협상 및 가사, 2000.5.4 단체협상, 같은 달 31일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원고의 결근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참가인 회사의 복무 및 징계 관련 취업규칙 규정
제53조(준수의무) ①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정당히 명령지시 된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
17. 직장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회사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0.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부정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결근 등) ① 종업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결근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의 종류) : 경고, 감급, 대기기사, 출근정지, 징계해고
제68조(견책 등의 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에 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감급, 대기발령, 출근정지 등에 처한다.
1. 무단결근,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이 월 1회 이상일 때
제70조(일반적 해고사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리한다.
9.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
10. 업무에 관하여 허위행위를 하였을 경우
17.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18. 고의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19. 징계처분에 불복하거나 공연히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20. 제53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21. 기타 전 각호에 준하여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1조(특별한 해고사유) 운수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해고사유 이외에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고한다.
2.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3) 부제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3.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1)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때
5.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5)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거나 승무를 하지 않을 때
(6)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서 본 (1) 내지 (4)의 각 비위 행위가 위 (5)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위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원고가 상급자인 이○규 상무에게 폭언을 하고 대들면서 그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택시기사(김○호)에게도 이○규 상무의 지시를 거부할 것을 종용한 경위와 그 내용,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근무명령을 거부한 경위와 그 이후에 원고가 보여준 태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저지른 위 (1), (3), (4)의 행위는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의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에서 본 (2)의 행위의 경위와 내용, 비위 정도, 위 각 징계사유행위에서 드러나는 원고의 평소 성행과 근무 태도, 평소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소한 사유를 들어 총 12회에 걸쳐 행정관청과 수사기관에 진정ㆍ고발하면서 나타난 원고의 태도(갑3, 4 10, 을18의 1, 2, 을19 내지 22, 을23의 1, 2, 당원의 안양세무서장, 안양경찰서장, 안양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참조) 등을 모두 보태어 고려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 (1) 내지 (4)의 각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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