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로부터 배차 조정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대의원...

번호
2001구31529
일자
2002-04-12

회사에서 선거에 출마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한 배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 후보자와의 형평의 원칙상 배차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날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담당직원 책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결근한 것은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에 위반하여 무단결근한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 고】보영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채 ○석, 김 ○식

【변론종결】2001.12.2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10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채 ○석은 1996.3.5부터 참가인 김 ○식은1999.4.8부터 각 원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원고회사의 업무 지시를 위반하고, 지정 근무일에 승무를 기피하는등 취업규칙 제44조 제3항 제5,7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1.18 참가인 채 ○석은 감봉 2월의, 참가인 김 ○식은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김 ○식의 경우 이전에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취업규칙 제44조 제4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인 승무정지처분을 받았다)이에 참가인들이 재심신청을 하여 2001.2.3 참가인 채 ○석은 감봉 1월, 참가인 김○식은 승무정지 20일로 각 징계처분이 감경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같은달 26. 다시 참가인채 ○석을 감봉 1일(임금의50 %)로, 참가인 김○식을 승무정지 10일로 징계처분을 각 감경하였다.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4조(징계)징계는 다음과 같이구분실시하고 징계 사유가 2회이상 발생 및 과거 동일 조항의 귀책사유 발생사실이 있을 경우1등급 가중 징계한다.

1. 경고(이하 생략)

2. 견책:다음 각호를 위반한 자는 시말서를제출케하고 훈계한다.

3)무단결근 1회 및 지각 2회자

3. 감봉: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액과수회의 경우 1일 임금 지급 총액의 10분지 1범위 이내로 감봉한다.

1)무단결근, 지각 연속 2일 또는 2회 이상자

5)월 2회 이상 조퇴 또는 지정근무일 승무를 기피한 자(각종 휴가 제외)

7)근무 중 운행질서 문란 및 차량운행지시또는 업무지시 위반자

4. 승무(출근)정지:30일 이내 승무(출근)정지하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2)무단결근 연속3일(휴일포함)또는 누계3회 및 자각 누계3회 이상자

9)견책 및 감봉 누계가 2회 이상인 자

5. 징계해고(이하 생략)

나. 참가인들은 20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같은해3.14 참가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부당하게징계하였다고 인정하여 2001.7.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채 ○석의 감봉액 및 참가인 김 ○식의 승무정지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참가인들은 2001.1.11 원고회사 노동조합의대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 대의원후보로 출마함에 따라 위 선거의 투 ·개표과정을 참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들을 배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선거 전날인 같은달 10.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 원고 회사 노무과장 권 ○석 책상위에 제출하고 그 다음날 결근한 것이므로 무단 결근한것이 아니고, 설령 무단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1일 무단 결근한 것은 견책처분사유에 불과하며,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이전까지 1일 무단결근한 직원들에 대하여 따로징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감봉처분과승무정지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2)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이 단순히 1일 무단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의 대의원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배차제외요청에 대하여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배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백히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참가인들의 개별적인 휴가 요청에 대하여도 다른 대의원 선거 입후보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결근계를작성하여 퇴근한 직원의 책상 위에 제출하고 결근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지정근무일에 승무를 기피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징계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라 한다)는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1.1.4 원고 회사로부터 대의원선거관리위원 10명에 대한 배차조정 협조를 받아 회의를 열고 대의원선거 입후보 등록기간(2001.1.4 ∼2001.1.6)과 투표일시(2001.1.1 107 :00 ∼15 :00)를 결정하여 이에 대한 공고를하였고, 같은달 6. 참가인들을 포함하여65명(총70명 중5명 사퇴)의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선관위 위원장 김 ○태는 참가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2001.1.9 원고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참가인들을 포함한 대의원 입후보자 65명(35명 비번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일인 같은달 11. 배차를 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달 10. 선거 당일이 평일인데다가 평상시에도 버스가 충분히 운행을 하지 않아 버스 이용객들로부터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대의원 입후보자들을 일률적으로 배차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의원 입후보자들의 배차 제외 요청을 명시적으로거부하였음에도 2001.1.10 원고 회사 노무과장 권 ○석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인 선거일에 배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권 ○석이 이를 거부하자, 권 ○석이 퇴근한 후 그의 책상 위에 결근계를 제출한 후 그 다음날 결근하였다. 대의원 입후보자들 중 선거일에 근무할의무가 있었던30명 중 참가인들과 이 ○호3인만 결근하고 나머지 운전기사들은 정상 근무하였다.

(4)원고 회사는 총 230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이므로 위 버스를 모두 운행하기 위하여는 총460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이 사건 선거일당시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는 총4 15명이었고, 그 중36명은 교통사고 등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총8 1명의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태였다. 원고 회사는 부족한 운전기사를채용하기 위하여 버스와 회사 게시판에 운전기사 모집광고 및 운전기사 추천을 적극 권장하는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고, 운전기사들의 부족으로 버스 간 배차간격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시민들의 민원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①운전기사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지정 승무일에 근무하여 줄 것과, ②근무일에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대리 근무자를 선정하여 배차실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등을특별히 당부하기도 하였다.

(5)원고 회사는 1일 무단 결근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서면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하였는바, 취업규칙 제44조를 적용하여대부분의 경우 승무(출근)정지3일에서 20일까지 징계 처분하였다.

(6)참가인 채 ○석은 2000.10.24과 같은해12.21 무정차 운행과 교통사고를 이유로 2회에걸쳐 견책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 무정차 운행,신호위반 등으로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수회 견책처분을 받았다. 참가인 김 ○식은 1999.10.5, 같은해 11.30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이유로 2회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경고 내지 견책처분을 받았고,2000.10.12 지각하여 근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일(50 %)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증거] 갑5의1 매지 갑6의6, 갑8의1,갑9 내지 갑11, 갑13의1,2,갑14,갑15,갑21의1,2,갑22의1,2,갑23의1 내지 12,갑24의1 내지3,갑27의1 내지 갑31, 갑3 2의1 내지 증인 이 ○영,강 ○구의 각 증언

다. 판 단

(1)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선거일인 2001.1.11 원고 회사로부터 배차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정상 근무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받았음에도 원고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날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 담당직원 책상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결근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에 위반하여 무단 결근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징계 양정의 적정성

(가)참가인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관하여 살펴본다.

(나)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비록 무단결근 1일을 견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한 배차 조정이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앞으로 통보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도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 후보자들과의 형평의원칙상 배차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업무 지시에 반하여 이 사건 선거일에 결근한 점, 원고 회사는이 사건 이전에도 1일 무단 결근한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승무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해온점,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참가인 채 ○석은수회의 견책 처분을, 참가인 김 ○식은 1회의 감봉 처분 및 수회의 경고 내지 견책처분을 각 받았던 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2회에 걸쳐 감경되어 참가인 채 ○석은 최종적으로 감봉1일의 처분을, 참가인 김 ○식은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각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회사가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3)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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