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관계를 승계한 후 종전 근무기간 동안의 일부 비위행위를...
- 번호
- 2001구31864
- 일자
- 2002-04-10
경비용역업체 및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시 및 관리소장 업무의 인수인계 지시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이와 같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소외회사의 위탁관리기간 중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피용자일 뿐, 참가인과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소외회사를 통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참가인의 위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지시 거부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관리형태의 변경 전후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참가인에게 알린 상태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고용배제를 결정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반발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기존의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방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참가인이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이상, 고용승계 이후 곧바로 고용불안에 따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 고] 윤○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수리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양○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현
[변론종결] 2001.12.11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2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을2호증, 을8호증의 1, 2
가. 원고는 1995.10.20 아파트위탁관리업체인 소외 대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1.2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군포시 수리동 1151의 5 소재 수리한양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12.1자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와 자치관리로 전환되면서 2001.1.15 참가인으로부터 ①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 ② 참가인을 기망하여 방화관리수당 수령, ③ 정당한 업무지시명령 거부, ④ 소독업체의 폐업신고사실 미보고, ⑤ 승강기유지관리비의 관리소홀 및 유용, ⑥ 구매견적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⑦ 부하직원의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1.3.16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22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해 7.24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증거] : 갑1호증, 갑2, 4호증의 각 1, 2, 갑9, 11, 12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4, 5, 6, 을6호증의 1, 2, 3, 을10호증의 1 내지 5, 을11호증의 1, 을12호증의 4, 5, 을15호증의 2, 3, 증인 황○덕, 박○종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의 대의원들은 2000.9.19 소외회사의 위탁기간이 같은 해 11.30자로 만료됨에 따라(원래는 같은 해 5.31 종료되었다가 위탁기간이 일시 연장되었다) 같은 해 12.1부터 자치관리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같은 해 10.24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31일 소외회사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자치관리제의 시행에 따른 아파트관리업무의 원활한 인수를 위하여 기존 관리소장이던 원고에게 같은 달 18일 경비업무의 용역전환, 같은 해 11.14 승강기관리업체의 변경을 위하여 선정된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의 자치관리제 실시 방침으로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 고용불안에 따른 동요가 일자,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같은 해 10.18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한편, 위 용역계약의 체결지시에 관하여는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관계 상실을 우려하여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위탁관리기간이 남아있어 참가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이에 따라 참가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경비업체 및 청소용역업체들과 자치관리의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자치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원고를 교체하고 새로운 관리소장으로 오○영을 선임하는 한편, 설비, 기계분야 업무의 용역문제는 신임소장과 상의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협조를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2.1 원고를 관리소장직에서 해임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하였다가 같은 달 2일 직위해제를 통보하였는 바(그 과정에서 관리과장 황○학이 참가인의 위 조치에 반발하자 위 황○학 역시 해임하였다),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인지, 해고인지 인사발령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원고에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 후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여 업무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회신(갑11호증, 을 10호증의 1)을 보냈다.
(3) 그 후 참가인은 같은 해 12월 하순경 원고에게 출근지시를 한 후 원고가 출근하자 원고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당뇨병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에 아파트 단지 인근의 야산에 산보를 다녔고(징계사유 중 근무태만 및 근무지 이탈), 임금대장의 등재 내용에 따라 황○덕 명의로 지급된 방화관리수당을 황○덕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아 왔으며(참가인을 기망하여 방화관리수당 수령), 경비용역업체 및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시 및 관리소장업무 인수인계 지시를 거부하고(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소독업체의 폐업신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업체가 계속 소독용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소독업체의 폐업사실 미보고), 승강기유지관리비를 은행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관리사무소 내 금고에 보관하다가 뒤늦게 입금하였으며(승강비유지관리비의 관리소홀 및 유용) 영선반장 소외 박○열이 구매견적서의 날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부품교체대금을 관리사무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자(구매견적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부하직원의 관리소홀), 앞서 본 바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1.15자로 징계해고 하였다.
나. 판 단
(1)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고용승계 여부
아파트관리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하여 관리사무소 내 기존의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새로이 관리업무를 맡게 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언제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참가인이 자치관리 방식으로 전환된 후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보하였다가 직위해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고인지 직위해제인지 인사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고용승계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앞선 전심절차에서도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고용승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자치관리방식 이전의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태도에 대하여도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수단으로서의 해고의 적법 여부
(가) 먼저 경비용역업체 및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시 및 관리소장 업무의 인수인계 지시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이와 같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소외회사의 위탁관리기간 중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피용자일 뿐, 참가인과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소외회사를 통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참가인이 원고의 고용승계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면 장래 위탁관리기간의 종료에 대비하여 미리 위와 같은 업무를 할 것을 지시할 수는 있겠으나, 위 지시를 할 무렵은 고용승계의사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원고를 관리소장직에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가사 참가인의 위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지시 거부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관리형태의 변경 전후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참가인에게 알린 상태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고용배제를 결정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반발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기존의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방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참가인이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이상, 고용승계 이후 곧바로 고용불안에 따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는 아파트 인근의 야산을 산보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증인 박○종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들 중 일부가 몇차례 아파트 인근의 뒷산에서 원고를 목격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원고가 근무시간 동안 당뇨병을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인근의 뒷산에서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냄으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한편,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관할 소방서에는 참가인 아파트의 방화관리자로 원고가, 아파트 내 상가의 방화관리자로의 설비주임 황○덕이 각각 신고되어 있었지만,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관리사무소의 임금관리대장에는 위 황○덕이 아파트 및 상가의 방화관리자로 등재되어 있어 아파트의 방화관리수당까지 위 황○덕 명의로 지급되자 위 황○덕이 이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관할 소방서에 방화관리자로 신고되어 있었던 이상, 아파트의 방화관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임금대장상 방화관리수당의 지급대상자 명의를 정정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을지라도, 황○덕으로부터 매월 자신의 몫인 방화관리수당을 돌려받은 것을 두고 위법하게 참가인을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황○덕의 퇴직 당시 아파트 방화관리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과다산정,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장차 원고의 퇴직금 산정시 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아파트의 방화관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비용인 만큼 참가인이 원고의 방화관리수당 수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참가인은 또한, 원고가 종전에 참가인 아파트의 소독용역업무를 담당하였던 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참가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새로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갑7호증, 을5호증의 1(일부)의 각 기재와 증인 박○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종전의 소독업체인 대양기업의 사업주인 임○경은 2000.10.1자로 가사사정으로 동업자이던 지○옥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종래 자신 앞으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 명의를 변경등록의 편의상 폐업한 것으로 신고하고, 위 지○옥 명의로 사업주 변경등록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위 사업주 명의의 변경 전후로 대양기업의 인적, 물적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참가인 아파트의 소독용역업무에 어떠한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양기업의 사업주 변경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변경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위 대양기업의 소독용역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도 아니한 이상, 원고가 기존 소독용역업체의 사업주 변경에 따른 형식적인 폐업신고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갑9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황○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 말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인 김○홍으로부터 승강기관리업체인 한양공영 주식회사의 횡포를 시정하고자 위 회사에 대한 승강기유지관리비를 금고에 보관하였다가 최대한 늦추어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승강기유지관리비를 관리사무소 내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00.3.8경 경리직원인 김○정, 관리과장 및 전기주임 3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3,794,000원을 입금하였고, 당시 장부상 승강기유지관리비(14,728,000원)와의 차액 484,000원은 같은 달 25일 입금된 사실, 한편 2000.2월분 승강기유지관리비는 같은 해 3.6 출금되어 같은 해 4.6 거래업체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같은 해 3월분 승강기유지관리비는 같은 해 4.6 출금되어 같은 해 5.6 거래업체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강기유지관리비의 관리사무소 내 금고 보관은 참가인의 전임 대표자인 김○홍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비록 2000.2월분 및 같은 해 3월분 승강기유지관리비의 출금 및 거래업체에 대한 입금시기가 1개월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관리유지비 전액이 입금되어 그 자체의 손실은 없었던 데다가 거래업체에 대한 송금일까지 은행에 예입하지 아니한 채 금고에 보관함에 따른 이자수입의 상실을 두고 참가인이 이를 유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영선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들의 수리부품 구입시 부품판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과거의 물품구입시 첨부한 견적서의 일자만을 변경하여 물품구매서류에 첨부함으로써 보수공사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관련한 견적서의 위조 내지 변조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위 견적서 변조행위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음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견적서의 위조 내지 변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8호증, 을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영선반장 박○열이 1998.11.17 닥트공사관련 수리부품 구입시 같은 해 2.3 시공 당시 구입한 구매견적서의 날짜만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2.9 참가인에 의하여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7.24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및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한 사실, 한편 설비주임 황○덕이 1998.3.24부터 2000.7.3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기계실의 급탕펌프 부품구입을 하면서 편의상 종전에 사용한 견적서 중 물품구입일자 부분을 변조하여 자금지출의 증빙서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박○열의 경우에는 부품구입일자의 변경과 관련된 견적서상 구입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횟수도 극히 적은데다가 기간도 상당히 경과된 후의 일이고, 황○덕의 경우 역시 실제 부품 구입을 하면서 자금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함에 있어 견적서의 일자를 일부 변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하직원들의 견적서 변조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는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한 후 종전 근무기간 동안의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여 그 수단으로 해고처분을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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