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의 명예...
- 번호
- 2001구31949
- 일자
- 2002-05-24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절차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윤○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안○준, 윤○종이 2000.8.22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같은 달 28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서면이나 가족을 통하여 원고의 입장을 소명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석방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만을 하고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 고] 최○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진여객 대표이사 이○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변론종결] 2001.12.27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6.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5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5.1 인천 지역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① 2000.6.12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② 2000.7.3 동료기사 최○호에 대한 상해의 점, ③ 2000.7.4부터 같은 해 8.8까지의 무단결근의 점을 이유로 2000.8.28 징계해고 되었다.
나. 원고는 2000.11.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해 해고의 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1.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6.26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가. 2000.6.12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참가인 회사가 피해자의 허위 진술만 믿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0.7.3 최○호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업무 외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정한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다툼은 차량의 운행간격을 둘러싼 최○호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최○호에 대하여는 배차중지 40일의 제재에 그친 점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다. 2000.7.4부터 같은 해 8.8까지의 무단결근의 점은 참가인 회사가 최○호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배차를 하지 않아 근무를 못한 것일 뿐, 원고가 임의로 결근한 바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최○호와의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2000.8.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 바, 이는 원고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18의 각 기재와 증인 윤○종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가) 원고는 2000.6.12 04:55경 35번 노선의 부산80자3131호 시내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온천3동 하이마트 할인매장 앞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려는 곽○숙(여, 49세)이 오른쪽 뒷 부분에서 버스를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계속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곽○숙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 직후 이를 알고 버스에서 내려 곽○숙의 상태를 살폈으나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의 뒷바퀴에 부딪혔다는 곽○숙의 말을 믿지 않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운행을 계속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의하여 위 버스 뒷바퀴와 곽○숙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충격사실을 계속 부인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버스에 의한 충격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곽○숙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2000.8.9 곽○숙이 속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참가인 회사로 찾아와 항의시위를 하고, 같은 날 부산일보에 참가인 회사가 사고내용을 부인하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고발기사가 실리는 등 물의가 발생하게 되자, 같은 달 12일 버스공제조합에 사고접보보고서를 제출하여 곽○숙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최○호에 대한 상해의 점
(가) 원고는 2000.7.3 17:30경 부산 금정구 온천2동 소재 참가인 회사 기사식당에서 전날 자신의 운행차량 바로 뒤에서 운행하던 최○호가 차량운행 간격을 문제삼으며 자신이 운행한 버스에 올라와 계수기를 확인한 데 기분이 나빠 말다툼을 하다가 “누구든 나를 씹는 사람은 골로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식사를 마친 후 기사 대기실에서 최○호가 위 말이 무슨 뜻이냐며 원고에게 “네가 사람을 잘 때리면 어디 한번 때려봐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오른손 주먹으로 최○호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양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폭행 후에도 자신은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렸을 뿐이고 나머지 상해는 최○호가 자해한 것이며 최○호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최○호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2000.8.9부터 같은 해 9.9까지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3) 무단결근의 점
원고는 2000.7.3 최○호를 폭행한 후 같은 해 8.9 부산동래경찰서에서 구속될 때까지 참가인 회사에 결근의 의사를 밝히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4) 기타 정상과 관련된 비위사실
원고는 1995.3.14 참가인 회사에 최초 입사하였다가 1998.3.15 퇴직한 후 같은 해 5.1 재입사 하였는데, 위 재입사 전인 1995.3.16과 같은 해 10.26 운전부주의로 시내버스와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고, 같은 해 7.6에는 일과 후에 술에 만취하여 배차실로 찾아와 배차주임에게 행패를 부린 사실로 사직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1996.10.23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1997.5.8에는 막차 운행 중 임의로 회차한 바 있다.
나. 징계규정의 적용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을제2호증)은 제10조에서 징계해고의 사유로‘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시(2호)’,‘무단결근 월 2회 이상 하였을 시(5호)’,‘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6호)’를 들고 있고, 취업규칙(을제3호증)은 제45조에서 해고사유로‘업무 외의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시(2호)’,‘근무성적 및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12호)’,‘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13호)’,‘사내외에서 고의로 현저히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을 야기한 자(22호)’를, 제86조에서 징계사유로‘업무 외의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자(19호)’,‘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자(20호)’, ‘기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상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였을 때(27호)’,‘무단결근을 하였을 때(28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고,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상관없이 말다툼 끝에 동료 기사에게 골절상 등을 입혀 구속 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아무런 설명 없이 36일간 결근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절차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윤○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안○준, 윤○종이 2000.8.22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같은 달 28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서면이나 가족을 통하여 원고의 입장을 소명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석방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만을 하고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는 최○호와의 형평 등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이에 관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 기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이상 그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정교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