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야간교대근무로 배치전환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

번호
2001구32416
일자
2002-08-28

역무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참가인의 업무상 불가피하였던 점, 원고들이 지하역사에 야간교대근무를 함에 따라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아서 오는 생리적, 심리적 부담 및 생체기능의 저하는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 9일 주기로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면 지하공간에 위치한 사무실의 경우에도 지상공간에 위치한 사무실과 비교해 작업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야간교대근무 근로자는 통상시간근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휴일(비번)도 많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전보발령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 고] 손달주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도재형, 여치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홍○민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0.6.7

1. 원고 2의 소를‘각하’한다.

2. 원고 1, 3 내지 7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7.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134호 부당전직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2001.7.30’은 ‘2001.7.25’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1의 1, 2, 을8, 을14의 1 내지 7,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들

원고 1, 2, 3은 1997.10.13에 참가인의 공채 3기로, 원고 4, 5, 6은 1995.1월경에, 원고 7은 1995.2월경에 참가인의 공채 1기로 각 참가인 공사에 사무직류로 입사하여 사무부서에서 근무 → 원고들은 2000.12.11 모두 역무부서로 전보발령(원고 1 : 신호통신사업소 → 대공원역무관리소, 원고 2 : 전기설비사업소 → 삼각지역무관리소, 원고 3 : 모란차량사업소 → 모란역무관리소, 원고 4 : 방화차량사업소 → 광명역무관리소, 원고 5 : 지원관리처 → 화곡역무관리소, 원고 6 : 기획전략실 → 영등포역무관리소, 원고 7 : 인력관리처 → 석계역무관리소)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134)

2001.2.23 원고들의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134)

2001.7.25 원고들의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원고 2의 소의 적법 여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18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2.3.22 발령일자를 2002.3.27자로 하여 원고 2를 역무부서인 삼각지역무관리소에서 사무부서인 기획전략실로 전보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2는 사무부서에서 역무부서로의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던 중 다시 사무부서로 복직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3 내지 7의 주장

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 공사의 경우 사무직군하에 사무직렬이 있고 사무직렬은 사무, 전산, 역무직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사무직류와 역무직류는 그 근무장소(지상의 사무실과 지하역사)와 근무형태(통상시간근무와 야간교대근무)가 구분되어 있다.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직류구분에 따라 사무직군-사무직렬-사무직류로 채용되어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까지 위 사무직류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처럼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근무형태가 특정된 경우 이를 다른 직종으로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전보발령은 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참가인이 1999.9.17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사무직렬하의 사무, 전산, 역무직류를 사무직류로 통합하였으나, 사무직류 근로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직류와 역무직류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사무직류와 역무직류를 통합하는 경우 사무직류 근로자들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 노동조합에게 사무직류의 이익을 대변해주길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위 직류통합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여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3) 1999.9.21 사무직류 대표자들과 참가인의 인력관리처장 및 인사팀장의 면담과정에서 참가인측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류 근로자들을 역무부서로 발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4) 위 원고들은 지상사무실에서 통상시간근로를 하여 왔고, 필요시 연장근로만을 하여왔는데,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근무부서는 지하공간의 지하철 역사로, 근무형태도 야간교대근무제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은 지하역사의 미세분진 등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었고, 근무시간의 낮밤 변화로 인한 생체리듬이 파괴되어 피로의 증가, 가정생활의 지장 및 불규칙한 식사, 수면으로 인한 위장장애위험 등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을1의 1, 2, 을2 내지 8, 을25,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서울 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을 운행ㆍ관리하는 철도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공사로서 그 인력구조는 원래 사무직군, 운영직군, 설비직군, 시설직군, 특수직군 등 5개 직군으로, 5개 직군 밑에 사무직렬 등 11개 직렬로, 다시 그 밑에 27개 직류로 나뉘어져 있었고, 위 사무직군은 그 밑에 사무직렬로, 사무직렬은 다시 사무, 전산, 역무직류로 분류되어 있었다.

(2) 참가인은 한국경제가 IMF 구제금융하에 놓이자 1997.12.16 노사 대표 각 7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98.7.10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측의 직종통합 등 제도개선요구안(직군, 직렬, 직류를 폐지하고, 적성에 따라 순환보직을 극대화하여 인재양성과 직능별 이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며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참가인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자 1999.2.10 구조조정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14일 노사합의를 거쳐, 1999.3.17 근로자 7,944명을 6,288명으로 1,656명(20.8%)을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구조조정 직후 사무, 전산, 역무직류의 경우 총 421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현황은 전산직류 11명 초과, 사무직류 1명 결원, 역무직류 431명 결원이었다.

(4) 그 후에도 1999.5.19과 같은 해 6.14 노사양측 대표 각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최되어 직종통합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직종통합은 참가인안(단계별 통합)을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결의되었다.

(5) 참가인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수차례협의를 거친 후, 종전의 직류구분 및 직류간 배치전환제한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직류별 인력 불균형(전산직은 정원초과, 역무직은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정원초과부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직종간 이기주의 해소와 본사ㆍ현업기관간의 순환보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1999.9.17 직류통합을 실시하여(기존의 5개 직군 27개 직류를 5개 직군 20개 직류로 통합) 종전의 사무, 전산, 역무의 3개 직류를 사무직류로 단일화하였다.

(6) 참가인은 2000.12.15로 예정된 지하철 6호선 개통을 앞두고 신규충원인력과 역 근무희망자가 없어 역사(驛舍)의 야간교대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전보기준을 ‘소속장 내신자 및 고충처리자 우선 전보, 거주지 고려 근거리 배치, 역 근무희망자 배치, 각 부서별 업무형편 고려, 동일소속 장기근속자’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후 2000.12.11 원고들을 포함한 62명을 역무부서로 전보발령하였다.

다. 판 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2)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친 후 사무직류와 역무직류를 사무직류로 통합하게 된 것이고, 비록 원고 1, 원고 3 내지 7이 입사시 역무직류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구분되는 사무직류로 구분되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의 경영여건, 인력수급 및 관리의 변화 등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직류통합이 이루어져 사무직류와 역무직류의 구분이 없어졌다면, 기존의 사무부서에서 역무부서로 배치전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무직류 내의 인사이동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이나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는 데에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5, 을9, 11의 각 1, 2, 을14의 1 내지 17, 을16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공채 1기 모집안내서에 ‘당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 및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의 공채 3기 모집안내서의 응시자격란에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22:00부터 09:00까지)가 가능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다만 공사는 계절의 변화, 업무의 내용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야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직류통합 이전에도 사무직렬의 경우 5급까지만 사무, 전산, 역무직류로 분리되어 있었고, 4급 이상부터는 위 직류가 통합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참가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1999.9.17자 직류통합이 부당하다거나 직류통합에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그리고, 갑5의 2(을21과 같다)의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노동조합은 기술본부, 역무본부, 승무본부, 차량본부로 나누어진 본부와 본사특별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1999.9월 현재 조합원의 수가 4,142명이었으며, 그 중 역무직류 근로자들이 속해 있던 역무본부의 조합원수는 1,149명이고, 사무직류 근로자들이 속해 있던 본사특별지부의 조합원 수는 140명이었던 사실, 참가인 노동조합의 경우 1999.9월 직류 통합 당시 홍보실, 기획전략실, 인력관리처, 지원관리처, 비상계획실, 감사실, 안전관리실, 종합사령실, 정보화사업소 소속 직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 당시 공채사무직 입사자 95명 중 노동조합가입이 가능한 자가 38명이었고, 그 중 노동조합 가입자가 24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무직류 근로자의 조합원수가 역무직류 근로자의 조합원수에 비하여 상당한 수적 열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무직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역무직류가 아닌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무직류 근로자들이 직류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관철시키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류통합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1999.9.21 사무직류 대표자들과 참가인의 인력관리처장 및 인사팀장의 면담과정에서 인사팀장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류 근로자들을 역무부서로 발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갑10의 기재와 증인 함○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0.12.15로 예정된 지하철 6호선 개통을 앞두고 신규충원인력과 역 근무희망자가 없어 역사(驛舍)의 야간교대 근무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사무직 근로자 중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고들을 포함한 62명을 지하역사에서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역무부서로 전보발령하였다는 것이고, 을12, 을13의 1, 2, 을15의 각 기재와 당원의 대한산업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근로자 중 67%가 지하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참가인 근로자 중 73%가 야간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 주간근무시간은 09:00~18:30, 야간 근무시간은 18:15~익일 09:15이고, 야간교대 근무시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 9일 주기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야간교대근무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휴일수당, 조정수당, 역무보조비, 야식비 등이 추가로 지급되어 통상근무 근로자보다 월 평균 271,110원의 보수를 더 지급받고 있는 사실, 통상 야간교대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각자에게 이미 형성된 바이오리듬(biorhythm)이 있어 교대시에 곧바로 새로운 활동과 휴식에 맞게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간교대근무자의 3/4 정도가 수면장애와 지속적인 각성상태라는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야간교대근무자들은 낮근무만을 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위궤양의 발생률이 높으며, 밤근무 동안의 과도한 음식섭취, 생체주기에 있어 대사반응이 낮은 시점에서 먹게 되는 등의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는 사실, 야간교대근무 자체가 근로자들의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나 위와 같은 주간수면 야간활동시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아서 오는 생리적, 심리적 부담 및 생체기능의 저하는 야간작업 제2일까지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야간근무가 연 2일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사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에 위치한 사무실의 경우 환기시설만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면 지상공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고, 일반적으로 지하공간 사무실은 산소결핍이나, 일산화탄소 농도증가, 곰팡이 등의 생물학적인 요인, 전자파 등의 영향, 지역에 따라서는 라돈 등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큰 차이가 없다면 건강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역학적인 근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1, 3 내지 7의 역무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참가인의 업무상 불가피하였던 점, 위 원고들이 지하역사에 야간교대근무를 함에 따라 바이오리듬이 맞지 않아서 오는 생리적, 심리적 부담 및 생체기능의 저하는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의 9일 주기로 근무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고, 환기시설을 충분히 갖추면 지하공간에 위치한 사무실의 경우에도 지상공간에 위치한 사무실과 비교해 작업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야간교대근무 근로자는 통상시간근무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고, 휴일(비번)도 많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즉 야간교대근무 자체가 가져다주는 심신의 피로, 수면장애,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므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등은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1, 3 내지 7에 대한 위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위 원고들과 직접 사전에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참가인의 인사권의 행사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3 내지 7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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