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원의 승인이 있었다 해도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의 ...
- 번호
- 2001구32683
- 일자
- 2002-02-08
회사의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영업담당이사의 승인이 있었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도 원고가 법령 위반 행위를 감행하면서까지해당 보험계약을 주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감독기관의 문책과 생명보험협회의 과징금 부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 고] 고 ○곤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뉴욕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스트레일리아인 린든맥멀린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변론종결] 2001.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4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7.25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1999. 1. 31까지 개인영업부장으로, 같은해 2. 1부터는 소비자상담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는데,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개인영업부장으로 재직할당시 참가인회사의 보험설계사 팀장을 위임함에 있어 영업규정을 위반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업법 등에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1999.10.5 징계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징계면직 조치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108296호로 해고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0.11.1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면직에 처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참가인회사는 2000.12.1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후 다시 인사위원회의징계절차를 거쳐 같은 달 14. 정직 3월로 감경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정직의 징계처분에도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영업규정에위반하여 보험설계사 팀장을 위임한 점은 참가인회사에 특별한 손해를 끼친점을 볼 수 없어징계사유로 부적절하지만 나머지 특별이익 제공의 점만으로도 정직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3.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7.19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 없음]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영업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설계사 팀장을 위임하였다는 점은 보험설계사 중 팀장 요건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던당시의 영업환경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1997. 7. 31경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을 받았으므로 영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점은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들의 양해 아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설령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팀장 위임과정에서의 영업규정 위반의 점은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위 특별이익 제공의 점도함께 가담한 수도영업국장 최승일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가 내려진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정직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3. 징계사유의 존부
가. 보험설계사 팀장 위임에 있어서의 영업규정위반의 점
(1)인정사실
(가)참가인 회사의 영업규정상 팀장 위임기준은 ①개인직급 TE급 이상자(설계사의 등급은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순차적으로 PL, TE, PF, SP, EAGLE1, EAGLE2, SUPER의 직급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위촉 6개월 이상 자 ③본인 계보조직 4명 이상자로 최근 3개월 신규증원(위촉기준)1명 이상 자 ④위촉차월별 교육이수 및 표준활동실천 모범자 ⑤서류심사 및 면접위원회 면접합격자로 규정되어 있다.
(나)참가인회사의 영업규정상 팀장 위임 절차는 1차로 개인영업부에서 개인별 업적 및 계보 조직 현황을 심사하고,2차로 팀장 면접위원회에서 조직도입 계획 및 향후 영업소장 후보자로서의 능력을 평가하고, 영업담당 임원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는 팀장의 위임 및 해임, 팀장직급 및 등급심사는 개인영업부장이 전결하되 영업담당 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참가인회사의 영업규정상 팀장의 등급은 1급에서 5급까지로 하되 최초 부여 등급은 4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무부서장으로서 기안한 1997. 7. 31자 영업관련 제규정 개정(안)에는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이있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의 부여도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원고는 참가인회사의 개인영업부장으로근무하던 중인 1998. 1부터 같은해 6. 까지 사이에 27명의 팀장을 위임했는데, 피고회사의 영업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한 팀장은 2명뿐이었고면접위원회의 면접을 거쳐 위임된 팀장은 없었다.
[이상 증거:갑2, 갑3, 을4, 을7, 을8, 을10, 증인 조기병]
(2)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설계사 팀장 위임의 주무 책임자인 개인영업부장으로서참가인회사의 영업규정에 반하여 기준 미달의보험설계사를 팀장으로 위임하였는바, 이는 참가인회사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을 제2호증)제39조 제1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제3호의 '회사의제규정 및 서약서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포상징계규정(을 제1호증)제 11조의 1제1호의 '관련법령, 제규정,서약 조항을 위반한 자'에 각 해당한다.
원고는 1997. 7. 31자 영업관련 제규정 개정(안)(갑 제2호증)에서 영업규정에서 정한 팀장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설계사라도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에 의하여 팀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영업규정 개정으로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회사 내에서는 모두 양해되었던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안)에서 영업담당임원의 특별승인에 의하여가능하도록 한 것은 팀장 신규 위임자의 직급부여에 관한 것일뿐, 자격미달의 보험설계사를팀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고가 사규인 영업규정의 내용에 반하여 팀장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규 개정에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또한 당시의 영업환경에서 팀장 기준을 충족시킨 보험설계사를 찾기 어려워 영업담당이사 유영민의 승인 아래 부득이하게 기준 미달의 보험설계사를 팀장으로 위임한 것이므로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유영민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제출하고 있으나, 위 원고 주장의 사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사정이 있다 하여 규정에 위반한 팀장 위임의사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특별이익 제공의 점
(1)인정사실
(가)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및 이에기초한 생명보험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원고는 1998.7.13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5억우너의 슈퍼재테크보험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영업담당이사 유영민의 승인 아래 위 단체의요구에 따라 당시의 일반적인 예상수익률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연 16. 5 %의 수익률보장약정을 체결하였고, 수도영업국장 최승민의 협조를얻어 위 영업국 소속 이응제 등이 위 보험을 모집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이응제 등에게 지급할 모집수당 및 시책비 113,770,000원으로 위단체 명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다)금융감독원은 1999. 6. 28부터 같은해7. 10까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특별이익 제공사실을 적발하여 참가인회사에게 원고와 유영민, 최승민의 문책을 요구하였고(다만 당시 원고와 유영민은 퇴직상태에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책사항을 인사기록부에기재하여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생명보험협회에 통지하여 참가인회사로 하여금위(가)항의 협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30,00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상 증거:갑9 내지 12, 을 5-1 내지 4,증인조기병]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참가인회사의 인사규정 제 40조 및 포상징계 규정 제12조 등은 징계대상자의 정상에 따라 '면직, 정직(1월 이상 6월 이하),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의 존재가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들고 있는 팀장 위임업무 잘못으로인한 손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회사는 원고가 기준에 미달한 보험설계사를 팀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사업비 지출은 증가한데 반하여 영업실적은 오히려 부진하였고, 대부분의 팀장급 보험설계사들이 능력부족으로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영업기반이 부실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보험설계사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되는 등유·무형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기준 미달의 보험설계사를 팀장으로 위임한1998년 상반기에는 국내 경제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 보험업계의 영업환경도 열악하였던점, 위 시기에 참가인회사는 외국자본과의 합작을 계기로 영업활동에 변화를 꾀하고 있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사업비 지출의 구조자체가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드는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조기병의 증언만으로 참가인회사의 영업부진이 원고가 보험설계사 팀장을 잘못 위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가 기준 미달의 보험설계사를 팀장으로 위임하게 된 데에는 영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설계사가 부족하였던 사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도 결국인 참가인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며,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직상급자인 영업담당이사 유영민이 모두 결재하거나 승인한 점등 원고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가 사규인 영업규정에 반하여 보험설계사 팀장 위임업무를 수행한 것은 회사의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영업담당이사의 승인이 있었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점도 원고가 법령 위반 행위를 감행하면서까지해당 보험계약을 주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감독기관의 문책과 생명보험협회의 과징금 부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져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위 특별이익 제공의 점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상당의 징계를 요구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위에서본 원고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경미한 징계사유에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