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번호
2001구33013
일자
2002-04-08

캐디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 회사(명의는 자치회)의 모집에 응하여 선발되기는 하지만이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만으로 노무공급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봉사료 이외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고 있지않고, 용역 제공에 있어 순번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으며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거의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 고】김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동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변론종결】2001.12.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38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 ’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의 경기보조원(이하 ‘캐디 ’라고 한다)으로 일하던 중 2000.9.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1.2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게원고의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없다는 이유로 2001.7.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 이상 다툼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전속되어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인정사실

(가)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의 모집 ·선발경위 및 한결회의 조직

1)참가인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은 1999.3.경 개장(1998.8경 시범개장)하면서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캐디양성학원에 의뢰하거나 직원들의 소개를 받아 약40명의 캐디들을 모집 ·선발하였고, 선발한캐디들로 하여금 캐디모집, 선발, 교육, 업무지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여 캐디들은 ‘한결회 ’라는 캐디들의 자치조직을 결성하였다.

2)한결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임원(회장,부회장 각 1명, 부반장 각3명)을 선출하였으며,입회비, 월회비와 일정한 업무해태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캐디피(caddie fee)의 기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캐디피를 한결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자체적으로 운영경비를 마련하였고, 한결회 회원들의 생일, 결혼,경조사,부상 등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결회 임원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캐디장부 ’를 두어 운영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하였다.

3)한결회가 조직된 후로는 한결회 명의로캐디를 모집하고 선발하였는바, 그 선발과정에서 캐디 희망자들은 이력서와 사진, 주민등록등본을 참가인 회사에 제출한 후 한결회 임원5명이 실시하는 간단한 면접(경기과장과 캐디마스터가 참관하는 경우도 있다)을 보고, 면접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한결회에 가입되었으며, 그 외에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 기타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캐디들은 한결회 앞으로 휴가신청을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를 그만 둘 때에도 한결회 앞으로 탈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참가인 회사는 한결회에 교육부, 배치부,현관부를 두도록 하여 참가인 회사 경기과 직원이 담당하던 신입 캐디교육을 교육부에서, 캐디들의 경기 배치업무를 배치부(배치담당 캐디를‘배치당번 ’또는 ‘부마스터 ’라 한다)에서, 내장객들의 가방을 받아 주고 내어 주는 일을 현관부에서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5)원고는 1999.10.5경 의정부 소재 골프학원의 소개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게 되어 한결회에 가입하였고,2000.9.5 내장객의 퍼터커버 분실, 교육생 교육 불량,근무거부 등을 이유로 한결회로부터 제명당하였다.

(나)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과정상 참가인 회사의 지휘 ·감독 여하

1)캐디들은 한결회로부터 고유번호를 배정받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장하여 내장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캐디 중 한 사람이 순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다음 순번의 캐디가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데, 참가인 회사가 전체 캐디들을 대상으로 정한 출 ·퇴근 시각은 따로 없고 각 캐디들이 스스로 자신의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골프장에 나와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 곧바로 이사건 골프장에서 이탈하며, 참가인 회사에 대해출 ·퇴근 시각을 별도로 보고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신입 캐디들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한결회 교육부의 주관으로 약4주동안 실시하는 코스교육에 참석하여야 하고, 매주 1회 모든 캐디들이 일시에 모여 한결회 회장이 인원파악을 하면 참가인 회사 경기과장 또는 캐디마스터로부터 약30분 가령 내장객들의 불편사항 및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내장객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캐디들이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참가인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할 뿐이며, 캐디마스터역시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는 않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고자 매주 1회있는 점호시간에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이다.

2)캐디들이 하는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코스의 특성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참가인 회사가 제공하는 카트를 이용하여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며,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고, 숲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더럽혀진 공을 닦아주며, 골프채를 휘두를 때생기는 잔디파손부분을 손질하거나 벙커의 흔적을 지우는 일 등이다.

3)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 외에도 캐디들은이 사건 골프장이 장기 휴장하는 경우 개장을앞두고 비품정리를 위해 개장3 ∼4일 전에 골프장에 나와 대청소 및 카트점검을 하였고, 겨울철에 눈이 오는 경우 라운딩을 앞둔 캐디들이다른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캐디들은 경력에 따라 현관에서 내장객들이 가방을 취급하거나, 배치당번을 맡아배치담당업무를 하거나, 신입 캐디교육업무를담당하였다.

(다)수 입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소정의 캐디피를 받는데,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의 하나로서 사전에 캐디피의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 지급도 내장객들이직접 캐디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객들이참가인 회사에게 그린 피(green fee)와 캐디피를 함께 지급하면 참가인이 캐디피에 해당하는금액을 캐디들의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하고 있다(캐디들이 통장을 만들기 전이나 급한 일이 있어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캐디피를 전달한다). 만일 캐디들이 위와 같이정해진 캐디 피 외에 추가봉사료를 내장객에게요구하여 내장객들의 불만을 야기하면 한결회회칙 부칙에 따라 1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캐디피를 전달하는 외에 별도로 캐디들의 근무 대가로 어떠한금전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골프장이 휴장하는 경우 또는 캐디들이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업무 해태에 대한 불이익 및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캐디들은 참가인 회사가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한결회 회칙에 따라 일정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데, 한결회는 자체적으로 무단 결근,지각 등의근태상황을 체크하고 자체벌칙규정(한결회 회칙 부칙)에 따라 캐디의 근태, 업무과실,내장객의 불평 등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나누어 1만원에서 14만원에 이르는 벌금 및 1일 내지 2일의 당직을 제재로 부과한다. 위 회칙 제1 1조에의하면 한결회는 회원의 자격을 제명 또는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캐디들이 입는 유니폼과 경기보조업무수행에필요한 장비는 모두 참가인 회사가 제공하나, 이에 대하여 캐디들은 15만원의 예치금(캐디들이 경기보조업무를 그만 두고 한결회를 탈퇴할때 돌려받는다)과 월 1천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장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참가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숙소8실과 임대아파트 1세대를 캐디들에게는 월4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다.

(바)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참가인 회사 역시 캐디들이 내장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보험등에 캐디들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도 않고있다.

[채택증거] 을3, 을6,을7,을8의2,을9,을10의1 내지8, 을11 내지 을13,을14,을15의 1내지 9, 을16,을17,증인 임영옥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증인 강태호의증언

[배척증거] 증인 임영옥의 일부 증언

(2)판 단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對象的)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1997.11.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나)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인 회사가 요구하는 영업질서에 따라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경기과 직원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든지 한결회라는 캐디들의 자치조직을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든지 일정한 범위내에서 통제를 받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①캐디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 회사(명의는 한결회)의 모집에 응하여 선발되기는 하지만, 이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선발행위만으로 참가인 회사와 캐디들 사이에 현실적인노무제공의무나 이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으로 볼 만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②캐디의업무는 대부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등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것인데,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용역은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이와 같은 용역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캐디는 위와 같이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 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을 뿐참가인 회사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고 있지 아니하고, ④캐디들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순번의 정함 역시 캐디들의 용역제공에 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여 불명확성을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참가인에 의한 지휘 ·감독의 태양으로만 이해할 것은 아니고, ⑤캐디가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이 용역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참가인이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캐디는내장객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거의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캐디를관리하는 참가인 회사 경기과 직원의 지시 ·감독은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이거나 다수의시설이용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경기속도의 조절에 관한 사항 뿐이며, ⑦캐디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 회사도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으며, ⑧캐디가 내장객에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과정에서 내장객의 불평을 유발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여 영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한결회를 통해 벌금납부나, 당직 담당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기도 하나, 어느 경우에나 참가인 회사가 캐디들에 대하여 노무공급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고, 캐디들 역시 아무런 구속이나 특별한 절차 없이언제든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의 경기보조업무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원고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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