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이행 않고서, 이에 항의해 ...
- 번호
- 2001구33693
- 일자
- 2002-07-1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등 구제명령의 미이행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은 노조설립 후의 노조원과 비노조원들 사이의 일련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판정받고 이에 대한 사과문 게시 등을 명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즉시 노조간부들인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절차를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 고】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최 ○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김 ○욱
【변론종결】2002.4.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7.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외2인 사이의 2001부해25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6호증의 1,2,갑 제18호증의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2,을 제14호증의 1,2,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노원학원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외 2명(김 ○영,이 ○원,이하 ‘참가인 등 ’이라 한다)은 위 노원학원에2000.4.25부터 같은 해 6.8까지 사이에 입사하여도로주행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중,2001.1.10장기간 무단결근(2000.11.13 ∼2001.1.9 )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 참가인 등은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 등을 각각 원직에 복직시키고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2001부해25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7.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학원의 업무형편상 2000.11.13 참가인등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0.11.20노조의 요구대로 위 보직변경을 철회하고 모두원직에 복직시켰고, 그 후 2000.11.20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도 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 등은2000.12.21부터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 등은 인사상특별히 불이익한 것도 아닌 위 보직변경에 불응하면서 2000.11.13부터 줄곧 무단결근함은 물론, 지방노동위원회에 약속한 2000.12.21부터의 출근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특히 2000.12.21과 같은 달26. 원고의 출근통지서를 받고서도 아무 연락없이 계속 무단결근하여 원고는 참가인 등이 더이상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한것이다. 이처럼 참가인 등의 장기간 무단결근은오직 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사실인정 등에 의하여 마치 원고가노조탄압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갑 제5,6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갑 제11호증,갑 제12호증의 3,4,6,갑 제13,14호증,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2 내지 4,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의 1,2,을 제3,4호증의 각 1,2,을 제5,6호증,을 제7호증의 1,2,을 제13,17호증,을 제22호증의1,2,변론의 전취지
(1)참가인 등은 노원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부위원장(김 ○영), 사무국장(참가인), 조직부장(이 ○원)등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들로서, 소외 최 ○일,황 ○연,우 ○국,배 ○영 등 8명의 노동조합설립발기인들과 함께2000.10.30 노동조합설립총회를 거쳐 다음날인31. 노원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대표자:최○일)를 하였고,2000.11.1 노원구청으로부터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위 최 ○일, 황 ○연,우 ○국,배 ○영 등 노동조합설립발기인들은 2000.11.1 노원학원으로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다른 계열기업인 성산자동차운전학원으로 전출 발령되었고, 참가인 등은 2000.11.13 참가인의 경우 도로주행기능강사에서 장내기능강사로, 김 ○영과 이 ○원의 경우도로주행 B조에서 A조로 보직 및 조변경하는인사발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위 최 ○일 등과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하여 불응하였고, 이들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와 이 법원(2001구20413 )에서 모두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 한편, 원고는2000.11.13 위 전출발령을 철회하였고, 참가인등에 대하여는 2000.12.2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3개월 대기발령의 징계를 의결하였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문 과정에서 보직 및 조변경과 대기발령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귀시켰다.
(3)기능강사들이 중심이 된 위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기능강사 자격증이 없이 셔틀버스기사, 홍보실직원 등으로 근무하던 직원들과 학원의 관리자들은 노조로 인하여 학원이폐업할지도 모른다고 생계에 위협을 느껴 노조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외 이 ○희, 김 ○영,강 ○철 등 비노조원인 학원 직원 20여명은 2000.11.4 최 ○일, 황 ○연, 우 ○국,배 ○영 등 출근하는 노조원들을 붙잡아 노조탈퇴 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로주행강사 사무실, 학원 3층 기숙사 등에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노조포기각서 및노조로 인해 발생하는 학원의 피해에 대하여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받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등을 포함한 노조원들은2000.11.6부터 학원 정문앞에서 민주노총 등과연계하여 노조인정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원고 및 학원의 관리자들을 노조탈퇴에 관한 협박과 회유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소하는 등 노조활동과 관련한 노원학원내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한편, 노원학원의 총무과장 최 ○호와 계장 정○호, 박 ○식은 2000.11.9.과 10.등에 참가인등 기능강사들에게 노조활동을 하지 말도록 요구하면서 노조포기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등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만∼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 또한 이들의 사용자로서 벌금 100만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4)노원 학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2000.11.3 42명에까지 이르렀다가,2000.11.8 우○국 등 26명이 2000.11.14 이후에는 배 ○영 등8명이 탈퇴서를 제출하여 불과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편, 노조탈퇴자 중 1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양식의 노조탈퇴서에 같은 탈퇴이유(상기 본인은심경의 변화가 있어 노원학원 노동조합을 2000년 11월 일부로 탈퇴합니다)가 기재되어 있다.
(5)우 ○국, 배 ○영,송 ○훈 등 기존에 노조에서 활동하였던 직원들은 2000.12.1 조장 안 ○식과 홍보팀 사원 이 ○희 등 다수인의 강요에의해 다른 직원 3 0여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당시 위 이 ○희는 직원 3 0여명이있는 자리에서 식칼을 책상에 꽂은 후 “사표를안 쓰면 한 놈도 못나간다, 사표를 안 쓴 놈은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사직서 제출을강요하였다. 그런데, 위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위 우 ○국, 배 ○영,송 ○훈 등을 제외한다른 사직서 제출자들은 계속 출근하여 정상근무하였다.
(6)한편, 노원학원은 A,B조 2교대 근무체재로서 조별 근무시간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비노조원인 직원200여명은 2000.12.4. 11:40경 동시에 출근하였고(더욱이 당시에는 학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중 100여명이 학원버스 수대를 이용하여 노조에서 임시사무실로사용하는 민주노동당 노원을지구당 사무실로찾아가 최 ○일 등 노조간부들에게 단체로 노조가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위 노조간부들과 함께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 남아 있던 직원 100여명과 함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노조원인 직원 전원의 노조가입을 요구하면서사전에 준비한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조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최 ○일이 노조위원장직 사퇴서를 작성,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으나,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도 없었는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노조원인 직원들의위와 같은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7)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0.12.20에 있은위 전출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 등에게 다음날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명하면서 원고에게 참가인 등의 정상 출근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의일련의 갈등상황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사과문을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명하였다.
(8)그후 원고는 2000.12.21 참가인 등에게우편으로 출근통지서를 보냈으나, 미거주,총호수 미기재, 이사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00.12.26 노조사무실에 팩스로 출근통지서를 보냈다.
한편, 참가인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2000.12.21자 공문을 통하여 전날 심문 과정에서 있었던 위원회의 출근명령과 관련, 사용자측이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를 부인하고 있고,2000.12.4의 사태로 인하여 노조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정상 출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에게 보낸 2000.12.21자 공문을 통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등 10개항의 요구사항을 내걸었으며,2000.12.30 이를 재촉구하였다.
(9)원고는 2001.1.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문 게시 등을 명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서를 송달받았는바, 그 직후인 2001.1.5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2000.11.3∼2001.1.5 )을 사유로 하여 노조위원장 최 ○일, 부위원장 황 ○연에 대한 2001.1.6자 징계해고를의결하였다.
이어서 원고는 2001.1.6 참가인 등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무단결근(2000.11.13∼2001.1.9 )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1.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62조(자동면직)제8항(5일 이상 결근하면서 출근독촉에 불응하는 경우), 제69조(징계사유)제3항(정당한 이유없이 취업(출장, 파견근무,일직 등을 포함한다)을 거부하였을 때), 제4항(무단결근을 3회이상 하였을 때), 제7항(자기의 직책을 태만히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출근율불량자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 참가인 등에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 등은 위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였다.
다. 판 단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보다 가벼운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취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참가인 등이 2000.11.13 보직 및 조변경의 인사발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그 무렵부터 계속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인사발령은 참가인 등의 노조설립 및 가입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로서의 부당노동행위임이 노동위원회와 이 법원에서 이미 인정된 바 있는 점, 위 인정사실과 같은 노조원과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의 갈등사태에 대하여원고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노조간부들인 참가인 등의 출근이 상당 기간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또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인사발령의부당성이 공적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참가인 등의 앞에서 그 철회 및 원상복귀를 인정한 2000.12.20까지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 자체로서도 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0.12.20 원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참가인 등에게 다음 날부터의 정상출근을 명하였고,2000.12.4에 있은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이후로는 기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인 직원들 사이에 큰 충돌은 없었으며, 더욱이 원고가 2000.12.21.과 26.에 참가인 등에게 출근통지서를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참가인 등은 적어도 2000.12.26 출근통지서는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등은 적어도 2000.12.21 내지 위 출근통지서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정상 출근하였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 등 구제명령의 미이행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은 노조설립 후의 노조원과 비노조원들 사이의 일련의 갈등사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판정받고 이에 대한 사과문 게시 등을 명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한 채 즉시 노조간부들인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절차를 감행한 점, 참가인 등이 노조설립 이전에 불량한 근무태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 등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취지의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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