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파업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회사에도 ...
- 번호
- 2001구34368
- 일자
- 2002-01-08
임금체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쟁의가담행위는 일응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제공을 거절하게 한 상당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고,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러사람중에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쟁의행위 다음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여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의행위 종료 당시 사장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영남위생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정 ○교
[변론종결] 2001.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7.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16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정화조청소업을영위하는 회사인데, 소속 근로자로서 정화조청소차량 기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2000.12.13 정리해고 하였다.
(1)2000.4.20부터 같은달21. 까지 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불법파업을 주동함.
(2)대구 수성구에서 신규로 정화조청소업허가를 신청한 이규준을 돕기 위하여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다음 그 민원인명단을 이규준에게 제공함.
(3)이만달과 공모하여, 대구 동구와 달서구등에서 정화조청소업 허가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구 조레에서 정한 요금보다 인하하여 받는 것을 마치 원고가 부당요금을 과다하게징수하는 것처럼 대구 문화방송에 허위로 제보하여 수성구청이2000.8.1부터 원고에게 정화조청소요금을 최고48 %까지 인하하여 받게 함으로써 원고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킴.
(4)정화조 오니를 수거함에 있어서 수거차량의 표시용량과 실제용량 사이의 차이 등으로오니수거량과 처리량 사이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만달과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오니수거량을 허위로 과다하게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처럼 대구문화방송에 허위 제보하여 이규준의 허가신청을 돕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함.
(5)2000.2.26 대구 수성구 파동27-28 소재정일환 소유 건물의 정화조청소 작업을 지시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정일환의 요구에따라3,000L 청소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만을발급하여 주고, 이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7.8정일환의 요구대로 정화조4,000 L를 무료로 청소해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이에 상응하는손해를입게 하였으며, 대구 수성구 수성4가1015 -7소재 이성택 소유 건물은 정상적인 청소용량이1,400 L임에도1998년부터2000년까지 임의로그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만 청소함.
(6)위 (4 )항의 내용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전허락이나 보고없이 영업상 비밀인1998년부터1999년까지의영업일보와 차량운행일지를 제공하고, 위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여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진술함.
나.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자신은 파업을 주동하거나 이규준의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돕기 위하여 행동한 바 없고, 다만 오니수거량 허위기재로 인한 부당이득의 점을 방송국에 제보하고이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바는 있으나 위 제보내용은 사실로서 그 적발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노동위원회는2001.2.23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과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2001.7.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이상 다툼 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불법파업 주도의 점
갑제3호증의1,2, 갑제13호증의1 내지4의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내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허가받은 원고와주식회사 환경공사, 주식회사 구산위생(이하‘원고 등 ’이라 한다)은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차량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여사실상 단일한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는데, 위3개 업체에 소속된 참가인 등 근로자16명은2000.4.20 범물동에 위치한 차고지에 집결하여그 때까지 미지급된8개월분 상여금을 받기 전에는 작업에 나가지 말자고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파업한 사실, 참가인은 위 파업이 진행되는도중에 원고의 임금체불과 파업사실이 방송에보도되도록 하자며 방송국 기자에게 연락하려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의 만류로 이를 그만둔사실,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같은달21. 점심무렵 최수성이 그 날 오후에 미지급 상여금 중50 %를 지급하고 나머지 상여금도8월 이전에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로자들에게 제출한 다음에야 파업을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 등의상여금 미지급을 이유로 단순히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방송국 제보 등을 제안하는 등 파업에 적극적으로가담하였는바, 위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의이유가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 쟁의가담행위는 일응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작업지연 및 진정인 명단 작성, 유출의점
원고는 참가인이 이규준으로 하여금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고의로 청소작업을 지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정화조청소를 의뢰한 수용가에게 청소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인명부에 서명하도록 하여 이를 이규준에게 넘겨줌으로써 이규준이 위 진정인명부를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반려에 관한 행정심판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제4호증의1 (필적감정에 관한 인증서), 갑제12호증의1 내지13 (사실확인서0의 각 기재를 내세우고 있으나, 위 갑제4호증의1은 참가인이 작성한 영업일보 중 필체의 특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몇몇 부분을 추출하여 진정인명부의 동일부분과 대조한 후 필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이규준이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진정인명부의 일부가참가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정화조청소 의뢰인들이 참가인의요청에따라 진정인명부에 서명해 주었다는 취지의 위갑제12호증의1 내지13의 기재도 진정인명부에 기재된 수용가의 명단이나 순서가 참가인이작업한 영업일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삼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방송국 제보의 점
원고는 참가인이 이만달과 공모하여2차에 걸쳐 대구문화방송국에 허위제보를 하여 원고의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대구 동구와 달서구 등의 정화조청소업체가 구 조례에서 정한 요금보다 인하하여 받는 것을 마치 원고가 부당요금을 과다하게징수하는 것처럼 허위 제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과 이만달은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국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위 제보사실에 관한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그 제보내용도 참가인 등 정화조청소업체에서근무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어서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정화조 오니를 수거함에있어서 수거차량의 표시용량과 실제용량 사이의 차이 등으로 오니수거량과 처리용량 사이에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이만달과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오니수거량을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처럼 대구문화방송에 허위 제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8호증, 갑제13호증의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2000.8경 대구문화방송국에 찾아가 원고 등에소속된5t 이하의 정화조청소 차량 기사들은 실제 오니수거량이 회사로부터 전년도 기준으로작업지시 받은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위 작업지시 받은 물량을 수거량으로 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징수하여왔고, 이에따라 작업일보상 오니수거량과 실제 수거한 오니를 처리한 서부환경수질사업소 반입용량 사이에 차이가 나며, 만일 정화조 차량 기사들이실제 수거량대로만 대금을 받아오면 회사에서는 마치 기사들이 대금 일부를 중간에서 착복하거나 작업을 게을리한 것처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기사들의 편법행위와 이로 인한 부당요금 징수를 조장하여 왔다는 취지의 제보를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보내용은공공의 이익이나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직접관련되는 것으로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의1 내지5, 갑제9호증의1 내지3의 기재만으로 위 제보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참가인이 위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작업지시 불이행의 점
참가인이 정일환이나 이성택 소유 건물의 정화조 청소에 관한 작업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 당시 이를해고의 사유로 삼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5)수사기관에 대한 영업상 비밀 누설 및허위진술의 점
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2000.9.9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3 )항의 제보내용과 같은 원고의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영업일보와 차량운행일지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기관인 경찰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조력한 것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참가인의 위 진술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위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결국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위2000.6.20부터 같은달21. 까지의 쟁의행위에서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뿐이라 할 것인데, 임금체불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참가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거절에 나서게 한 원인으로서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갑제13호증의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근로자들 모두는 임금체불의 부당성에 대한공감대를 형성하여 위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책임을 참가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다음날 미지급 상여금 중50 %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지급약속만을 믿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여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원고는 이틀동안 약700만원 정도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 외에 달리 대구 수성구에서 정화조청소업을 허가받은업체가 없고 원고 등이 상시100%가동하는것도 아닌 이상 작업이 지연된 청소물량 역시조만간 원고 등에 의하여 처리도리 것이 분명하고 결국 작업지연으로 인한 기간의 이익 정도의손해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 청소물량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위 쟁의행위 종료 당시 주식회사 구산위생의 사장인 최수성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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