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해 사용자의...

번호
2001구37336
일자
2002-04-11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미 각 전화국별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도급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한 것일 뿐,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자동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퇴직처리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선정당사자) 김○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표이사 이○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한석종, 이주성

[변론종결] 2001.12.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8.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1부해261호 및 2001부노79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을1호증의 1, 2

선정자들은 1년 이내의 단기계약직 사원으로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래 일선 전화국에서 전화가설, 유지 및 선로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0.12.30 또는 같은 달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공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을 퇴직처리한 인사조치가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른 계약직근로자들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1.4.4 기각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8.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공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 참가인 공사가 그 일환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설립 및 활동과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가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갑자기 계약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4호증의 1 내지 7, 을 5, 6, 7호증의 각 1, 2, 을 8호증의 1, 2, 3,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4, 5, 을 13, 14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6, 을 16호증의 1 내지 9, 을 17호증의 1, 2, 3 및 변론의 전취지

(1) 원고는 1995.2.16, 선정자 김○곤은 1991.2.22 참가인 공사 산하 화곡전화국에, 선정자 조○호는 1994.4.20 광진전화국(구 광장전화국)에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단기사역자’ 또는 ‘일용인부’로 채용된 이래 위 전화국의 고객시설과에 소속되어 담당구역의 전화가설, 고장수리 및 선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이를 1년 미만의 단위로, 특히 2000.1.5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0.12.30 (원고 및 위 김○곤의 경우) 내지 같은 달 31일자(위 조○호의 경우)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을 2, 3호증의 각 1 내지 8, 을 4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퇴직금을 계속 지급받아 왔다.

(2) 참가인 공사의‘계약직관리지침’(1998년경부터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방침이 가속화되면서 정규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공백과 인력수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계약직 근로자들을 대폭 채용하게 됨에 따라 종래 일선 전화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이 단기사역자 등의 명칭으로 제한적으로 채용되었던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직 사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1998.9월경부터 시행하게 된 공사 내 취업규칙이다)에 의하면, 계약직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속한 일반계약직은 단순업무 또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며, 그 중 고객시설직종은 선로부분의 전화선·케이블의 보수·시공·가설·고장수리, 가정내 시설보수 및 공중전화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A/S와 전송부분의 케이블을 시공, 가설 및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A/S로 구분되어 각 4단계의 등급이 정해져 있어 각 등급별로 일정한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 및 재계약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참가인 공사는 1998년경부터 추진되어 온 공기업개혁의 일환으로 2000.2월경 종전 업무의 외부위탁을 통한 인력감축 등을 포함한 기획예산처의‘2000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시달받고, 2000.2월경부터 각 전화국별로 단계적으로 비핵심업무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업무에 대하여도 외부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시직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각 전화국 사정에 따라 장차 업무위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하여는 고용전환이 용이하도록 2000년부터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해 8.24 비정규직 사원(계약직 85.2%, 파견직 14.8%, 이 중 근속기간 2년 미만이 80%이었던 반면, 5년 이상은 4.14%에 불과하였다)의 담당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위탁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해 11.20경까지 주무 부서별로 도급계약으로 전환할 대상업무 및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전화국에서는 계약직 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도급업체의 채용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받는 한편,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도급주어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37개 전화국에서 비정규직 사원이 담당하는 비핵심업무의 도급방식 전환을 마무리지었으며, 그 과정에서 총 5,866명의 계약직 근로자들 중 고용승계를 희망한 3,377명은 외부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500여명의 근로자들은 고용전환을 거부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렀다.

(4) 한편, 계약직 근로자들은 2000. 3월경 정규직 근로자들을 주축으로 한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2000.4.12 및 같은 해 8.18 정규직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가 복수노조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한국전기통신공사의 노동조합은 규약 제7조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을 조합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위 신고서가 반려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던 중, 계약직근로자들을 조합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위 조합규약이 변경되자 같은 해 10.13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치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참가인 공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거쳐 같은 해 12.1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약직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1.2.23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판 단

(1)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을 약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아 왔을 뿐 아니라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들의 담당업무를 외부에 도급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2000년도부터는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던 점, ② 참가인 공사의 계약직관리지침상, 계약직 근로자들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을 해지하며, 재채용, 즉 계약갱신을 위하여는 업무실적의 평가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계약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③ 참가인 공사가 2000년 말까지 업무위탁활성화계획을 시행하면서 기존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해지하되,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전원 외부업체에 채용되어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공사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 근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 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채 해지한 것을 두고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미 각 전화국별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도급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한 것일 뿐,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자동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퇴직처리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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