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정근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
- 번호
- 2001구37350
- 일자
- 2002-07-08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의하면 한정근로계약을 수용한 자에 한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한정근로계약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이미 소속근로자들을 상대로 한정근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한정근로계약을 도입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박○영 외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이형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우신버스 대표이사 조○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변론종결] 2002.3.29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8.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05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2]
가. 원고들은 2000.1.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한정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2.31 계약기간 만료로 위 한정근로계약이 해지된 자들이다.
나. 이에 원고들이 위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82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4.12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305호)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8.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참가인과 위 한정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가인으로부터 한정근로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었고, 출근시간이나 배차시간에 쫓기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볼 여유가 전혀 없었으며,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모른 채 종전의 삼원여객주식회사(이하‘삼원여객’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할 때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인 줄로만 알고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고 참가인도 원고들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니, 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에 위 한정근로계약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의 의사를 밝힐 경우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한정근로계약은 결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 갑6의 1 내지 13, 을1 내지 5, 을9의 1 내지 10, 을10의 1 내지 14, 을11의 1 내지 14, 을13의 1 내지 52, 을15, 증인 정○규, 변론의 전취지]
(1) 서울특별시가 1999.11.3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도업체인 삼원여객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퇴출업체로 선정하고 면허취소 대상업체 노선의 운행희망 수요조사를 하자 참가인은 1999.11.17 서울특별시에 삼원여객에서 운행하던 97-2번 시내버스와 797번 좌석버스 노선에 대한 운행신청과 삼원여객 근로자 고용보장 각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는 1999.1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시행규칙 제3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위 97-2번 시내버스 29대와 797번 좌석버스 35대 합계 64대에 대한 노선운행을 허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 대표이사 최○정은 1999.12.23 당시 삼원여객 노동조합장이던 정○규와‘참가인은 삼원여객의 노선인가를 받으면 삼원여객 근로자들에게 1999.11월분과 12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 발효와 동시에 삼원여객 노동조합은 그 책임하에 삼원여객의 전 종업원으로부터 사표를 받고 참가인은 즉시 이들을 신규채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IMF 구제금융과 지하철 개통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999.1.1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하청근로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4) 위 정○규와 참가인 회사 상무이사 최○섭은 1999.12.27 삼원여객 교양실에서 삼원여객 근로자들에게‘회사 개요와 한정근로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참가인은 삼원여객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총 136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희망 근로자 116명과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3일 동안에 걸쳐서 근로기간을 2000.1.1부터 2000.12.31까지 1년으로 하는 한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5) 참가인은 2000.12.15‘① 사직서는 2000.12.16 이전까지 본인이 직접 인장을 지참하여 노무과에 제출하기 바란다. ② 기한 내에 해당자는 전원 사직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③ 불이행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한정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공고를 하였다.
(6)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2000.12.19경부터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하고 위 한정근로계약의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하기 시작하였고, 참가인 회사 총무과장 장○일이 원고들에게 2000.12.22, 23, 26, 27, 30일에 업무에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7) 참가인은 2000.12.31 당시까지 한정근로계약자로 근무하던 79명의 근로자 중 59명과 기간을 1년(2001.1.1∼2001.12.31)으로 하는 한정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정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판 단
(1)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는 한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부합하는 갑5의 1 내지 43, 갑9, 갑11, 21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구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한정근로계약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정○규로부터 사전에 한정근로계약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은 다음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이 사건 한정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런데, 취업규칙 제9조(갑16의 2)에 의하면 한정근로계약을 수용한 자에 한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있고, 한정근로계약은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이미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정근로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또한 한정근로계약을 도입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헌(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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