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과 관련한 연봉계약의 단위기간 또는 용역계약기간 등이 ...

번호
2001구37794
일자
2002-07-29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정식채용발령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임금과 관련한 연봉계약의 단위기간 내지 원고회사와 대한체육회와의 용역계약기간 등이 1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도 당연히 1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년을 단위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원 고] 선촌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장○채, 이○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변론종결] 2002.4.30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8.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6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우

【인정근거】갑 제2, 4호증의 각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대한체육회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한체육회 산하 태릉선수촌의 시설관리, 청소, 주방조리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0.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장○채는 시설관리 및 청소, 참가인 이○주는 주방조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참가인 정○채는 2000.9.30, 참가인 이○주는 2000.10.31 각 해고되었다.

나. 참가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0부해105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3.26 이를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26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8.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참가인들과 200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을 단위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어떤 근로계약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위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한 시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2001.3.26자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참가인 정○채는 원고회사의 박○수 이사를 폭행하고 전기ㆍ전화공급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원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도 불응하였으며,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대한체육회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또한, 참가인 이○주는 선수촌 식당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불성실한 근무로 인해 대한체육회 소속 검식사로부터 수차 지적을 받았고, 동료 직원에게 수차에 걸쳐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시켰다. 이러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것만으로도 해고사유로서 충분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1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3호증의 7 내지 10,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증인 김○순, 변론의 전취지

(1) 당초 참가인 장○채는 1985.8.1부터, 참가인 이○주는 1983.4.13부터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이었는데, 대한체육회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설관리 및 청소와 주방 업무에 종사하는 90여명의 근로자를 1998.12.31자로 퇴직시키고 그 중 20년 미만 근속자(이하 ‘고용승계자’라 한다, 48명)들로 하여금 빌리지개발주식회사(이하 ‘빌리지개발’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여 빌리지개발에 위 시설관리 및 주방 업무를 도급주는 방식으로 향후 3년간 위 고용승계자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기로 함에 따라, 대한체육회를 퇴사하고 1999.1.1 위 빌리지개발에 입사하였다.

그 후 참가인들을 비롯한 고용승계자 30여명은 빌리지개발의 대표이사 이○호가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주식분배약정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여, 대한체육회에 식품을 납품하던 서한냉동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성의 자금투자를 받아 1999.12.10 원고회사를 설립하고, 참가인들 등 30여명의 고용승계자들이 형식상의 주주가 되었으며, 참가인 장○채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2000.1.1 대한체육회와 시설관리, 청소, 주방조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들과 원고회사 사이에 2000.1.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참가인들의 정식채용발령일로부터 퇴사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작성된 연봉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00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서 자본주인 위 장○성(처인 원○경을 이사로, 딸인 장○영을 경리로 채용함) 및 이를 추종하는 박○수 이사, 고○필 감사 등과 고용승계자측의 참가인 장○채, 김○규 등과의 사이에 위 장○성의 임금보장약속의 이행, 주식양도요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0.3.13 위 박○수와 김○규가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참가인 장○채도 위 박○수의 가슴 부위를 잡고 한차례 밀었는 바(위 박○수는 경찰 조사시에는 참가인 장○채가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와 허리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위 진술이 과장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 장○채와 위 김○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를 고지받았다.

(4) 그 무렵 원고회사의 전기실장 김○환이 사무실 전화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수시간 동안 업무가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 회사(대표이사 원○경, 고소인 진술은 남편 장○성이 함)는 참가인 장○채가 위 김○환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로 참가인 장○채와 위 김○환을 고소하였으나, 위 김○환이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함에 따라(노동위원회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위 사건에 관하여 참가인 장○채와 사전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참가인 장○채는 무혐의 처리되었다.

(5) 또한, 그 무렵 위 장○성는 이사회 총회를 거쳐 2000.3.13자로 참가인 장○채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하면서 2000.3.21 이후 위 참가인의 회사 출입을 금한다고 공고하였다. 그 후 참가인 장○채는 2000.4월경 보조체육관에서 근무(청소)할 것을 명령받았다가, 2000.7.1자로 무교동 체육회관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위 참가인은 태릉선수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고, 주거지인 남양주시로부터 출퇴근에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잠시 거부하다가 2000.7.3부터 무교동 체육회관으로 출근하였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장은 원고회사에 보낸 2000.8.3자 공문을 통하여 무교동 체육회관의 특성상(대한체육회에서 여행사와 헬스클럽 등으로 임대하고 있음) 사무실 청소가 주된 임무로 여자근무자가 적합함에도 임의로 사전 승인 없이 기존 여자근무자를 남자근무자로 교체한 것은 용역계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면서 즉시 교체를 바란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또한, 위 참가인과 교체되어 태릉선수촌으로 전보된 무교동 체육회관의 여자청소원 김○자는 집이 너무 멀다고 하여 이틀만에 퇴사하였다.

(6) 원고는 2000.8.30 참가인 장○채에게 교부한 해고예고서를 통하여, 무교동 전보발령에 대한 반발 제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회사의 체면과 명예 실추, 지난 날 회사를 위험지경에 이끄는 등 사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사고 야기, 회사 임원에 대한 반발과 명령 거부 등 사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2000.9.30자로 위 참가인을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한편, 위 참가인의 참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00.8.28자 징계위원회(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도 없었음) 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형, 이사 박○수, 원○경, 감사 고○필, 총무과 장○영이 참석한 가운데 위 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참가인 장○채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원고가 특정한 해고사유에 의하면, 전화 및 전기공급을 끊게 하여 업무를 마비시킨 사실, 작업복 착용 지시와 토요일 청소 지시 등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 청소불량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체육관 측으로부터 수시로 항의를 받았고, 출근부 대리 체크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사실, 무교동 체육회관으로의 정당한 전보 명령에 불응한 사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7) 원고회사는 10년 이상 주방조리업무에 종사하던 참가인 이○주에게 2000.10.1부터 10일간 사무실 대기발령을 명하였다가, 2000.10.11부터는 청소 업무를 부여한데 이어서, 2000.10.13 위 참가인에게 보낸 해고예고서를 통하여, 위 참가인이 회사의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동료 사원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회사의 올바른 운영에 피해를 일으키며, 9.23부터 반성의 시간을 주었으나 거래처에 회사를 비방하고 다니고, 10.7에는 임원진에게 협박을 하는 등 사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2000.10.31자로 위 참가인을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8) 한편, 참가인 이○주의 참석 없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00.9.30자 징계위원회(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도 없었음) 회의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이○형, 이사 박○수, 원○경, 박○민, 감사 고○필, 총무과 장○영이 참석한 가운데 위 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는 위 참가인과 같이 선수식당에서 근무하던 동료이자 신입사원(고용승계자가 아니라 원고회사가 신규 채용한 사원)인 노○숙이 출석하여, 위 참가인이 선수식당의 음식물을 상습적으로 무단반출하고 이를 지적하는 위 노○숙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노○숙에 의하면, 위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거나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다.

(9) 그 후 참가인 이○주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원고가 특정한 해고사유에 의하면, 선수식당의 음식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 2000.9.26부터 28까지 3일간 무단결근을 한 사실, 쥬스기 청소불량 등으로 식당 검식사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실, 음식물 무단반출을 지적하는 동료직원 노○숙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위 해고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로 위 참가인이 음식재료로 사용될 전복, 쇠고기 등을 무단반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황○희, 노○숙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서에는 위 황○희, 노○숙이 글씨를 잘못써서 원고회사의 박○수 이사가 이를 대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황○희, 노○숙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인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작성, 제출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자신들은 고졸 이상으로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으므로 대필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10) 또한, 위 황○희에 의하면, 선수식당에서 주방조리원들이 조리 후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으며, 조리하기 전의 음식재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선의 경우가 있을 뿐, 참가인 이○주가 음식재료를 반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쓴 적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의 경우, 음식재료 반출 문제가 아니라 2000.9월 하순경 신입사원인 노○숙을 김○례와 함께 채근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말다툼을 벌였던 것이 문제가 되어, 박○수 이사가 위 참가인과 김○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김○례는 위 노○숙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참가인 이○주와 함께 박○수 이사에게 불려간 이후 회사를 사직하였고, 이에 비해 위 노○숙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1.2월경에 회사를 사직하였다.

다. 판 단

(1) 근로계약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회사와 사이에 ‘정식채용발령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임금과 관련한 연봉계약의 단위기간 내지 원고회사와 대한체육회와의 용역계약기간 등이 1년이라고 하여 근로계약도 당연히 1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1년을 단위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및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해고예고서의 내용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상의 기재 내용에 구제신청절차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의 원고의 주장 등을 참작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본다.

(가) 참가인 장○채의 경우

먼저 위 참가인이 김○환 등 전기실 직원에게 지시하여 전화와 전기 공급을 끊게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장○성, 박○수 등 위 참가인을 해고한 측의 일방적 주장(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4, 5, 증인 박○수)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김○환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전화 및 전기 공급 차단이 자신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위 참가인이 무교동 체육회관으로의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15년 이상 태릉선수촌에서 근무해 온 위 참가인을 갑자기 무교동 체육회관으로 전보명령할 만한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한편, 그로 인하여 위 참가인은 출퇴근거리 등에 비추어 중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체육회에서조차 여자근무자가 적합한 무교동 체육회관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전보발령이라고 하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 위 참가인과 교체된 무교동 체육회관의 기존 근무자 역시 생활상의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해 퇴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보명령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대해 위 참가인이 2~3일간 불응하다가 결국은 위 전보명령에 따라 무교동 체육회관으로 출근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박○수 이사에 대한 폭행, 작업복 착용 지시와 토요일 청소 지시 불응, 청소불량, 출근부 대리 체크 등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들은 당초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자체가 의심스럽거나(특히 위 박○수 이사에 대한 폭행의 경우), 징계사유로 삼은 바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특히 위 청소불량의 경우 원고는 이로 인하여 대한체육회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박○수 등 징계담당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위 참가인은 여름작업복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토요일 청소 자체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는 등 지시 불응의 상당한 이유를 들고 있는 점, 실제로는 위 참가인을 비롯한 고용승계자측과 자본주인 장○성측 사이의 계속된 갈등이 이 사건 해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에까지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참가인 장○채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참가인 이○주의 경우

먼저 위 참가인이 음식재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신○철의 증언은 적발 횟수 등에 관한 위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적발과 관련된 시말서 등 다른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신○철이 당초 작성한 협조문(갑 6호증의 1)상에는 음식쓰레기 처리와 쥬스기 청소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고, 음식재료 무단 반출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참가인의 음식재료 무단반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황○희, 노○숙의 진술 및 확인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참가인이 3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은 황○희의 진술과 김○례의 사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은 노○숙과의 말다툼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박○수 이사 등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무단결근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쥬스기 청소 문제로 검식사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거나 동료직원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점 등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적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위 참가인 단독의 책임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쥬스기 청소 문제), 위 참가인이 동료직원 노○숙을 채근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집요하게 괴롭혔다고는 보이지 않고, 노○숙의 사직 시기에 비추어 보면, 노○숙이 위 참가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사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한편, 해고예고서에서 들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회사 비방, 임원에 대한 협박 등은 전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후 해고사유로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참가인 이○주에 대한 해고 역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위 노○숙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에 대한 2000.9.30자 징계위원회의 개최 자체에도 의문이 있는 바, 위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면, 위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직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 점에서도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