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회사측이 스스로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제공한 다음 뒤늦게 이...
- 번호
- 2001구3821
- 일자
- 2002-03-13
참가인이 원고 회사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 회사가 노무관리상 노조위원장인 참가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노조지원금,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위 금품수수 행위가 노조나 노조원과의 관계에서 배임의 범죄에 해당하여 노조나 노조원들이 문제삼는 것은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고서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 고】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관리인 문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 담당변호사 이경창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이 ○구
【변론종결】2001.11.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12.21.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0부해45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1,2,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은 1988.4.1.주식회사 광명전기(1999.1.7.수원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2000.5.31.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됨.이하 ‘원고 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8.15.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오던 중 “무단결근, 금품수수,회사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을 이유로 2000.5.23.징계해고되었다.
나.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7.26.위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은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452 및 2000부노116호로 재심신청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12.21.원고의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부분 재심판정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참가인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자 회사정리절차 개시 무렵 조직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라 한다)의 위원장직을맡으면서, 비대위활동 명목으로 수시로 금품을수수하고, 관리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불법으로 복사한 회사의 서류를 가지고 이사 등 임원들을 고발하여그 중 일부가 기소되게 하는 등 회사의 기밀을누설하고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2)참가인은 1997년도 및 1998년도 임, 단협시 상여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1997년에2,000만원,1998년에 3,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수수하였고, 회사정리절차 개시후인 1999.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20,013,000원의 금품을수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3)원고 회사의 최종수 이사를 통하여 참가인의 위 금품수수 사실을 접한 노조원들은2000.5.8.과 같은 달 10.노동조합 대의원 및 상집간부들의 대책회의 결과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대의원들의 주관 하에 같은 달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표결을 실시,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였고,이에 따라 참가인의 노조전임자 자격이 박탈되어 원고는 같은 달 16. 참가인에게 원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달 22. 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
(4)이처럼 참가인은 회사의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직무관련 대가성 금품수수,인사명령거부 및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내지 15, 갑 제5호증의 1내지 5,16내지 33,갑 제8호증, 을 제2내지 5,10호증,을 제14호증의 1,2,을 제16,17,20내지 22호증,증인 임종표(일부 증언), 증인 이의승,변론의전취지
(1)참가인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1996.12.경부터 1998.4.경까지 대표이사의승인 하에 회사의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전무이사 이동봉으로부터 노조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고,회사정리절차 개시 무렵 조직된 비대위의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1999.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자금담당이사 김기수로부터 비대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참가인은 위 금원 중 노조지원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체결 등 노조활동에 있어서 회사 측에 유리하게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2000.9.28.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는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참가인은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이태복 과장으로부터 자금담당이사 김기수 등일부 임원들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 접하고 노조원 81명과 연명으로 2000.2.경 안산경찰서에 위김기수를 고발한 바 있다. 그 후 2000.4.경 검찰의 회사 임원들에 대한 수사결과 비자금조성 및공금횡령 혐의로 상무이사 유병언이 구속되었고, 관리인 정광섭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3)원고 회사의 관리 및 생산담당이사 최종수는 2000.5.3.과장 이상이 모이는 팀장회의를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고이를 모든 사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다음날에는 제1공장 회의실과 제2공장 예배실에 전직원을 모아놓고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 등을직접 알렸다.
(4)그 후 위 최종수 이사는 20005.12.08:00경 제1공장 식당에 노조원을 포함한 전사원을 소집하였고(경영지원팀을 통해 출근버스가 위 장소로 오도록 조치함), 그 자리에서참가인이 위 금품수수에 대하여 해명하자, 위최종수 이사는 이를 반박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참가인을 불신임해 달라는 취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당부를 하였으며, 그 후 비노조원들은 모두 나가고 노조원들만이 남은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노조위원장 불신임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참석노조원 80명(총조합원 86명)중 6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었고, ‘임시총회공고 ’라는 제목 하에노조대의원회의 명의로 위 투표결과와 함께 위투표일 12:00이후로 참가인의 노조위원장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공고되었다.
(5)그런데, 노조규약 제11조,제16조,제17조 등에 의하면, 위원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행하고, 총회(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적어도 5일 이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하며, 총회(대의원대회)소집공고는일시, 장소,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조합원(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소집을 요청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하는 등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는바(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이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고의로기피하거나 해태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지명이 요구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임시총회는 그 소집과정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집공고 또한 거치지 않았다.
(6)원고 회사는 위 임시총회공고를 근거로참가인의 노조전임자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하여 2000.5.16.참가인에 대하여 업무팀으로의 원직복귀명령을 한 후, 참가인이 위 임시총회의절차상 하자와 회사 측의 개입을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같은달 22. 최종수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금품수수,회사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50조(해고사유)제2호(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취업규칙 제84조(징계대상,인사규정 제55조와 같음)제2호(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8호(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나는 사례, 증여 또는 향연을 받은 경우),제9호(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청탁, 이권개입 또능 압력을 행사한 경우), 제13호(횡령, 배임,사기 또는 절도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제16호(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장부,전산디스크 및 제반자료를 외부에 열람 ·유출시킨 경우), 제20호(회사의 기밀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한 경우), 제23호(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등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다. 판 단
(1)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비위사실이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사실이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이러한 관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에 관하여살펴 본다.
(가)금품수수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 회사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원고 회사가 노무관리상 노조위원장인 참가인과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노조지원금,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위금품수수 행위가 노조나 노조원들과의 관계에서 배임의 범죄에 해당하여 노조나 노조원들이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금품을 제공하고서(참가인이 회사 측에 금품제공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뒤늦게 이를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무단결근의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참가인을 불신임한 노조의 2000.5.12.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과정이 불분명하고 소집공고 또한 거치지 않은 점, 원고는2000.5.8.과 같은 달 10.노조대의원 및 상집간부들의 대책회의 결과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대의원들의 주관 하에 위 임시총회가 소집, 개최되었다고 주장하나,2000.5.8.과 같은 달 10.자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이나 그 회의 결과 참가인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는지,2000.5.12.자 임시총회가 대의원들의 주관하에 소집, 개최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다), 참가인은 불신임투표 실시를 알지도 못한채 단지 노조원들에 대한 해명을 위해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원고회사의 최종수 이사가 노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적극 알린 데이어, 위 임시총회 개최일에도 출근시간인08:00경 경영지원팀을 통해 출근버스가 제1공장 식당으로 오도록 조치하여 위 장소에 노조원을 포함한 전 사원을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참가인의 해명을 반박하기까지 하는 등 위 임시총회 개최 및 불신임투표 실시에 적극 개입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불신임투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원고 회사 측이 노조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노조 측으로부터 참가인의 노조위원장 지위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 통보도 받은바 없이 원고 회사가 위 불신임투표의 효력을다투는 참가인에게 원직복귀명령을 내린 데 대하여 참가인이 이에 불응하며 원직복귀를 하지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것이니, 이를 해고사유에 해당할 만한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회사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진정서제출이나 고발행위등을 회사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으로 주장하고있으나, 참가인의 고발행위는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일부 임원들의 공금횡령 등 비리를접하고 원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와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노조원 81명과 연명으로 고발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로 수사결과 일부 임원들의 비자금조성및 공금횡령 비리가 밝혀져 처벌을 받기까지 한점, 그밖에 참가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관리인을 비방하였다거나 회사 서류를 불법복사하여 무단 유출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서 들고 있는 참가인의 비위사실은 징계사유 자체로서 이미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혹 참가인의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금품수수의 경위, 불신임투표 자체의 문제점,고발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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