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숙사 관리 잘못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 번호
- 2001구38773
- 일자
- 2002-05-16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 고] 조원관광진흥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안의석, 장경득, 박인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김○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변론종결] 2002.2.21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6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9.2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구매팀과 총무과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① 원고회사에서 마련한 기숙사를 함부로 참가인의 친구들과 퇴직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② 수시로 무단결근과 지각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이유로 2001.3.5 징계해고 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는 이유로 2001.5.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2001.9.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위 구제명령을 유지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상 다툼없음]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임의로 직원 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게 한 점
(가)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마련한 기숙사인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드림랜드아파트 101동 107호(최초사용자 직원 6명)에서 생활하면서 원고회사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입주 도중 퇴직한 임○섭, 전○득으로 하여금 위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인 서○수, 이○형 등에게도 공동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참가인의 친구도 숙식시킨 것을 2001.2월 초순 기숙사 점검에서 적발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 시말서를 제출하고, 자격없는 사람들은 퇴실시키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 달 말경까지 선배인 전○득 등을 위 기숙사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다른 사원의 기숙사 사용신청을 받고 그에 따라 기숙사를 점검한 결과 원고의 위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이전에 기숙사 사용을 신청한 다른 사원이나 기숙사 부정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원은 없었다.
(2) 무단결근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점
(가) 참가인은 구매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0.8.10과 같은 해 10.4 결근하였는데, 당시 구매팀에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주중에 하루를 선택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 주 1회 쉬게 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사전에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주 1회 휴무를 어긴 것은 아니어서 결근일이 무급처리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참가인은 총무과로 옮긴 후 같은 해 12.8과 같은 달 19일 및 2001.1.8과 같은 달 18일, 같은 달 20일, 같은 달 30일 각 지각하였는데, 1시간 정도 늦은 한번을 제외하고는 10∼20분 정도 늦었고, 원고회사도 직원들이 야근을 자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지각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3) 그 밖의 사실
(가) 원고회사는 참가인의 행위가 상벌규정 제11조에 정한‘근무태만 및 보고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1.2.15 기숙사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응하자 같은 해 3.5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참가인의 출퇴근카드를 없애고 출근정지를 명한 후, 참가인의 통장으로 같은 달 10일 해고수당을 , 같은 달 14일 퇴직금을 각 송금하였으며, 참가인이 같은 달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같은 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해고를 의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1.5.10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회사가 운영하는 한국민속촌 정문에서 부당해고를 비난하는 내용을 쓴 게시물을 들고다니거나 유인물을 돌리기도 하였다.
[증 거] 갑1, 갑2, 갑5∼갑10, 갑13, 갑14, 갑16-1∼6, 을3-1, 2, 을4-1∼5, 을5-1, 2, 증인 김○천(일부), 증인 전○득, 변론의 전취지
[부족증거] 증인 김○천의 진술 중 참가인이 2000.8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에 지각을 자주하였다는 부분(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데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구체적 지각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1) 임의로 직원 외의 자에게 기숙사를 사용하게 한 점
원고회사의 상벌규정에 의하면 시말서의 징구도 인사고과에 있어서 감점대상이 되는 징계의 일종임이 명백하므로 2001.2월 초순까지 기숙사 관리 잘못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참가인이 시말서를 쓴 2001.2.15 이후에도 자신이 사용을 허락한 전 동료 등을 곧바로 퇴실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무단결근과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의 점
참가인이 사전 결재없이 이틀간 결근하였거나 야근 후 몇번 지각을 한 점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인사관련 규칙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근무태만 및 보고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자’의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숙사의 구조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참가인의 기숙사 관리 잘못으로 원고의 다른 사원이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직원이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퇴실시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기숙사 관리 잘못에다가 참가인의 결근 및 지각을 보태어 보고, 그 동안의 근무태도와 시말서 제출 및 해고 후의 원고에 대한 태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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