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희망퇴직 등의 요구를 묵살한 채무단결근...
- 번호
- 2001구38919
- 일자
- 2002-04-09
참가인 회사로서는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거듭된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해고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평균임금의 인상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해고와 그 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희망퇴직의 실시 등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고, 임원실의 운전기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담당할 업무가 사라져 버린 원고에게 희망퇴직제의 실시나 지방 영업소의 발령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려 하였으며, 사전에 노동조합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해고 당사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사전 통보 및 협의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장○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동신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 김택수
[변론종결] 2002.1.11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6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재심판정일자인‘2001.9.21’은 오기로 보인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 고
1997.2.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 → 2000.12.11 해고(이하‘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3.23 판정 2001부해83)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
다. 중앙노동위원회(2001.8.30 판정 2001부해260)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해고는 그 성격상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할 것인 바, 원고의 복직요구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응한 채 원고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다가 결국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 중인 상태의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위배되었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1의 1, 갑3, 갑5의 1, 2, 을1, 을2, 을3, 을4의 1 내지 4, 을5의 1, 2, 3, 을6의 1 내지 7, 을7의 1, 2, 을8의 1, 2, 3, 을9, 을14의 1, 2, 3, 을15의 2(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16, 을17, 을18, 변론의 전취지】
(1) 운전기사인 원고는 1999.5.20 17:30경 차량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참가인 회사 사옥의 주차장으로 가다가 마침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나오던 다른 회사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는 바,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5.21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나, 이틀간의 연휴를 보낸 후인 같은 해 5.24부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를 연가로 처리하였다.
(2) 원고는 1999.6.2 분당차병원에서‘추간판 탈출증, 요천추간’의 병명으로 앞으로 4주간의 치료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는 이에 유급휴직으로 처리하였고,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9.30 또 다른 진단서를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유급휴직 기간을 연장받아 왔다.
(3) 원고는 1999.12월경 “목 C5-6 이상 및 우측 관절순 파손”의 추가 진단을 받고서 이를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둘러싸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1994.6월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디스크 장해 진단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해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 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하여 1999.12.18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5) 원고의 휴직기간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도 불확실해지자 참가인 회사는 2000.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원고에 대해 무급휴직처리를 하였는 바,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2000.7월경 위 기간 동안 미지급받은 휴직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
(6) 원래 참가인 회사의 임원실 소속 운전기사로는 대표이사 차량을 운전하는 원고와 업무용(귀빈용) 차량을 운전하는 원○호 이상 2명이 재직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9.5.24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근무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운전하던 대표이사 차량을 원○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으나, 원○가 2000.3.1자로 퇴직함에 따라 같은 해 3.28자로 정○근을 신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대표이사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며, 2000.7월경부터는 종래의 업무용 차량은 상무이사의 자가 운전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결국 참가인 회사의 임원실 소속 운전기사는 1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7) 참가인 회사는 1998.8.16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1998년도에 약 200억원, 1999년도에 약 43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 유용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는 등 부도 이후 경영자의 경영권 전횡과 의약분업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경색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상당한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0.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사이에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12회에 걸쳐 부분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2000.8.18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총 7회에 걸쳐 노동조합과 사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 바, 인사고과, 근무성실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 희망퇴직 신청을 밟아 희망퇴직을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0년 9월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여 2000.9.30부터 2001.1.20까지 총 46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8)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출근명령에 의해 2000.8.16 출근하였으나, 당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참가인 회사의 임원실 운전기사의 정원이 1명으로 줄어들었고, 정○근이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이 운전기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 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과 지방 영업소 발령 등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끝내 이를 거부하였다.
(9) 원고는 2000.9.27 전염성 피부염에 걸렸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는 바, 원고는 2000.10.2부터 계속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였다.
(10) 참가인 회사는 2000.12.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 업무 소멸로 인한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직권으로 면직케 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해고의 성질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이 사건 해고시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성질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거듭된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해고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평균임금의 인상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해고와 그 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희망퇴직의 실시 등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즉 위와 같은 구조조정이 성공리에 이루어졌기에 외부자본 유치에 따른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했고, 이것이 곧 신인도 회복으로 이어져 부도해소 및 은행거래 재개 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고, 임원실의 운전기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담당할 업무가 사라져 버린 원고에게 희망퇴직제의 실시나 지방 영업소의 발령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려 하였으며, 사전에 노동조합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해고 당사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사전 통보 및 협의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몇달간의 유급휴직을 통해 요양을 한 끝에 몸 상태가 운전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 1999.9월경부터 참가인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서 원고의 담당 업무를 담당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담당 업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충분히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며 원고의 자리에 신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원고의 담당 직무를 일부러 소멸케 하였다는 것이 되는 바, 1997년부터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해 온 원고에게, 참가인 회사가 특별히 이유도 없이 의도적으로 원고의 복직 신청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12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기까지 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친 복직 신청을 하였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무급휴직 처리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한 후, 2000.6.15 조사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제대로 한 바가 없고, 오히려 1999.10월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몸이 좋아지면 다시 출근하라는 구두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참가인 회사가 휴직 처리한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급처리된 것 자체에 불만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갑3 참조), ④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갑1, 을14의 4, 5, 6, 을15의 1, 2 각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충분히 종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복직 요청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의 기재 및 을15의 2 중 일부 기재는 모두 믿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의 상태 아래에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 아래 참가인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원고가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당시 실제로 그와 같은 부상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일단 이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의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는 2000.9.27 참가인 회사에 업무상 질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전염성 피부염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자 무단 결근하기 시작한 점, ②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전염성 피부염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도중에 해고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과 허리가 불편하여 휴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을 갑자기 변경하였는 바,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14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병원의 같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임에도 초진일이 모두 다르고, 특히 발행일자와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스스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일관되게 이미 1999.12월경에 치료가 종결되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 바(갑1, 을15의 1, 2 각 참조), 원고의 주장대로 1999.12월경에 치료가 종결되었다가 그 후인 2000.9.27일경 갑자기 종전의 상병이 재발하였다고 보기에는 원고가 결근한 기간(2000.10.2부터 이 사고 해고일인 2000.12.11까지 2개월을 넘는 기간이다)이 지나치게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을14의 5 이 기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믿기 어려움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은 원고가 결근한 기간에 상당히 못 미치며,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01.4.25자로 발행된 또 다른 진단서인 을14의 6에는 원고가 통상적인 일반 근무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에게는 종전의 업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복직 이후 갑자기 종전의 상병이 재발하였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결근을 한 시기는 참가인 회사의 희망퇴직 내지 지방 영업소 발령 등의 권유가 계속 있었던 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무단 결근하게 된 것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직 후 자신의 담당 직무가 없어져 버린 데다가 참가인 회사가 거듭된 희망퇴직 등을 권유하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종합 판단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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