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발적인 잔업거부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번호
- 2001구39264
- 일자
- 2002-06-10
비록 참가인이 위와 같은 잔업 거부행위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이루어진 잔업 거부였다고 보여질 뿐, 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밖에 각 점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주식회사 서광인터내셔날 대표이사 김 ○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선주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노 ○명,성 ○모
【변론종결】2002.3.7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8.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59, 2001부노78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노○명은 2001.9.1, 참가인 성○모는 같은 해 1.3 각각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1.31 아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로 원고회사의 경영 및 기강확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
1. 참가인 노○명
1) 무단지각(2001.1.27. 08:30∼12:30), 무단외출(2001.1.26. 13:30∼15:30), 근무장소 이탈(2001.1.19. 12:30∼17:30)로 인하여 생산량 감소, 회사에 손해 발생.
2) 2001.1.29 13:30∼13:45 근무시간 중 생산직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작업 중단, 회사 업무 방해.
3) 2001.1.18, 19, 26, 29, 30, 총 5일 동안 근로자들 선동하여 잔업 거부.
4) 2000. 12월경 참가인 성○모와 함께 톱기계 담당자에게 톱기계를 공무과로 넘기라고 강요, 회사의 방침에 따르라는 김○호 생산과장의 명령에 불복종.
5) 2000.12.13 참가인 성○모와 함께 김○호 생산과장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제가 끝난 기계 구입건에 대하여 계속 반대,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6) 2000.12.16 임○휘 차장에게 ‘김○호 생산과장을 그만두게 하고, 임○휘 차장이 공장장이 되면 참가인 성○모와 함께 합심하여 회사를 이끌어가자’라고 말하는 등 회사의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2. 참가인 성○모
1) 2000.12월경 참가인 노○명과 함께 톱기계를 공무과로 넘기라고 강요, 회사의 방침에 따르라는 김○호 생산과장의 명령에 불복종.
2) 2000.12.13 참가인 노○명과 함께 김○호 생산과장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제가 끝난 기계 구입건에 대하여 계속 반대, 회사의 위계질서 및 인사질서를 문란케 함.
3) 2000.12.27 김○호 생산과장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반말을 하는 등 회사의 직급관계 무시
4) 2000.11.29 저녁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인 김○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심한 욕설을 하며 숟가락을 김○순에게 집어던지는 등 직원의 품위 손상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징계처분의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52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해고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선동하여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진행의 방해를 하게 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 자
17.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하는 행위를 행한 자
나. 참가인들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2001.3.28 참가인들의 복직을 명하는 등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1.8.21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갑9의 1, 2, 갑15의 1, 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위 1. 가.항 기재 징계사유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잔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여 회사 내 인사규율을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잔업거부 및 노동조합설립 관련 사실
(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는 1주일에 4일, 하루에 3시간씩 잔업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은 원고회사의 인천 공장에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7:30경부터 20:30경까지 잔업을 하였다.
(나) 원고회사의 임○휘 차장은 2001.1.16(화요일) 오전 반장급 이상의 직원 4명(총 근로자 수는 약 26명)과 함께 식목일과 현충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 후 현충일에만 정상조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같은 날 19:00경 게시판에 ‘현충일에 정상 근무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잔업시간 중 위 공고사실을 알게 된 근로자들은 평소 유급으로 휴가처리되던 현충일에 정상 근무하게 된 것에 크게 반발하여 19:40경 모두 잔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일에도 연차휴가 및 상여금 지급문제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단체협약(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상여금 400% 보장) 체결을 위한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잔업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회사 근로자들은 같은 달 19일 09:00경 잔업거부서명을 하여 그 명단을 임○휘 차장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 노○명은 같은 날 오후 본사에 있는 원고회사 사장 김○희를 위 단체협약체결 문제로 면담하기 위하여 직원인 최○무와 함께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외출계를 작성하고 본사로 출발하였으나 김○희가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다시 되돌아왔다. 김○희는 같은 날 17:30경 위 인천 공장에서 전체 근로자들과 단체협약체결과 관련 현충일 무급처리 문제, 연차휴가 및 상여금 지급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현충일은 유급처리하고,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합의를 유보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위 회의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잔업을 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
(라) 2001.1.26은 구정연휴(2001.1.20∼1.25) 다음 날로 명절연휴 전날과 다음 날은 통상적으로 잔업을 하지 않는 것이 원고회사의 관례이다. 참가인 노○명은 같은 날 오후에 외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호 생산과장과 이○조 주임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는데, 외출계를 대신 작성한 이○조가 성명을‘노○명’이 아닌‘이○조’로 잘못작성하여 사후 임○휘 차장이 참가인 노○명의 외출계인 것을 확인하고 왼쪽 상단에 참고표(※)를 하고‘노○명’을 기재하였다. 원고회사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에 외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서장(반장, 주임, 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한다.
(마) 참가인 노○명은 2001.1.27 아침에 출근하여 김○호 과장과 이○조 주임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기 위하여 외출한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외출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발부받자 임○휘가‘이제 노동조합도 설립되었으니 잔업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설득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3:45경까지 조합원들에게 다시 잔업을 개시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상여금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잔업을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발하여 그날과 그 다음 날인 30일도 잔업을 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들은 2001.1.27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일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참가인 노○명이 노동조합 위원장, 참가인 성○모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각 취임하였다.
(사) 참가인들이 2001.1.16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1.10.18 인천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참가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다.
(2) 상사명령 불복종 관련 사실
참가인들은 김○수가 톱기계를 담당한 이후 생산물량이 감소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톱기계 소관을 참가인 성○모가 속해 있는 공무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기존의 톱기계를 수리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 톱기계 구입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톱기계 소관을 공무과로 변경하였고, 톱기계 구입을 계속 보류하다가 2001.3.5 새로운 톱기계를 구입하였다{김○호 생산과장은 참가인 성○모의 상사로서 톱기계 관리 부서의 변경과 새 기계 구입문제에 대하여 위 참가인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갑16), 그 후 주장을 번복하여 위 참가인의 건의에 의하여 톱기계의 소관부서가 공무과로 변경되고, 새 기계 구입이 보류되어 회사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므로, 원고회사가 참가인 성○모를 상사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가5의 1 내지 4)}.
(3) 직원품위 손상 관련 사실
참가인 성○모는 2000.11.29 직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인 김○순과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김○순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졌다.
[채택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갑8, 갑15의 1, 2, 갑20의 1, 2, 갑21, 22, 갑27, 갑34, 갑35, 갑36(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가3의 1 내지 을가8의 1, 을나1의 1 내지 4, 을나1의 6 내지 16, 을나2의1 내지 3, 증인 임○휘의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김○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배척 증거] 갑1의 1 내지 갑3의 2, 갑4의 1 내지 7, 갑16, 갑36의 일부 기재, 증인 임○휘의 일부 증언
다. 판 단
(1)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참가인 노○명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2001년 현충일 정상근무 공고’를 계기로 참가인 노○명, 성○모의 주도하에 노동조합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이 논의되면서 2001.1.16부터 같은 달 31일사이에 잔업이 중단되었는 바, 비록 참가인 노○명이 위와 같은 잔업 거부 행위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급휴가를 무급처리하겠다는 원고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전체 근로자들의 총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잔업 거부였다고 보여질 뿐, 위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동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무단외출, 무단 지각, 무단 근무지 이탈의 각 점은 위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구두로 사전에 보고하거나, 외출증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휘 차장에게 김○호 과장을 그만두도록 획책하였다는 점도 임○휘 차장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참가인 성○모의 경우
위 참가인이 상사 명령에 불복종하여 원고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은 당사자인 김○호 생산과장이 진술을 번복한데다가, 설령 톱기계 교체 등 업무 관련 문제로 참가인 성○모와 김○호 과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무시간 종료 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직원과 다투었다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취임한지 2일만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실제로는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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