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과 ...
- 번호
- 2001구39769
- 일자
- 2002-05-09
비록 송○섭이 참가인조합을 사직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조합에 의하여 지배ㆍ관리된다거나 송○섭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송○섭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조합이 2000.5.31 송○섭의 사직 이후 원고를 해고한 2001.1.30까지 7개월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계속 4인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참가인조합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이었다가 원고의 해고 당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조합은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원 고] 김О만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이사장 소О식
[변론종결] 2002.2.21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해고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3.5 피고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이하‘참가인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1.30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1.4.12 참가인조합은 상시근로자 수가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해고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같은 해 9.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툼없음]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조합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직원인 환경기사 송○섭을 형식상 사직 처리하여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위장한 후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사실상 송○섭은 참가인조합의 근로자이므로 참가인조합은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고 당시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4인이었을 뿐 참가인조합은 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3.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제1조의 2관련)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각하할 수 있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4.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가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반송되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 신청의 각하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③ 각하 결정서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주문의 표시는 ‘각하’로 한다.
4.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송○섭은 1996.12.13 참가인조합에 입사하여 참가인조합에 등록된 자동차부분 정비업체의 지정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00.5.31 참가인조합의 사무국장인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2) 참가인조합은 위 소속 회원업체의 지정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무를 2000. 6. 1부터 클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면서, 이를 위하여 송○섭이 운전하면서 그 업무를 해왔던 참가인조합 소유의 화물차를 빌려주고 차량임대료를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다.
(3) 송○섭은 같은 날부터 운행일정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협의를 거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참가인조합 소속 회원업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무를 해왔는데, 그 보수는 소외 회사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위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나 고장수리비용도 소외회사에서 부담하였다.
(4) 송○섭은 참가인조합을 사직하기 전까지 참가인조합에 작성ㆍ제출하였던 업무일지도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조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3(=을9-2). 갑4-3(=을3), 갑4-4(=을9-3), 갑4-6(=을4), 갑6, 을8-1, 2, 증인 송○섭,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갑4-5(=을9-4), 갑5-1, 2, 갑8, 갑9(모두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송○섭이 참가인조합을 사직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조합에 의하여 지배ㆍ관리된다거나 송○섭이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송○섭은 근로기준법상 참가인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조합이 2000.5.31 송○섭의 사직 이후 원고를 해고한 2001.1.30까지 7개월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계속 4인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어 참가인조합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이었다가 원고의 해고 당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조합은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제31조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없다(원고는 특히, 참가인조합이 송○섭이 피보험자로 된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송○섭의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은 임금을 참가인조합이 소외 회사의 이름을 빌려 지급할 뿐이어서 송○섭은 참가인조합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갑제7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조합은 2000.2.3 피보험자를 당시 근로자인던 조○훈, 손○하, 송○섭 등 3명, 보험기간을 2003.2.3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 15만원을 아직까지 납입하고 있지만, 위 보험의 만기시 적립액을 참가인조합이 환급받기로 되어 있고 2002.2.18 기준의 중도환급금은 800,46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보험을 해약할 경우 참가인조합이 입게 될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송○섭이 참가인조합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구제신청은 그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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