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업양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근무하다 해고된 근로자와의...

번호
2001구39868
일자
2002-07-05

폐업한 소외 지점과 참가인 회사는 영업목적, 대표이사, 주사무소 내지 본점, 인적 구성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기는 하나,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인 반면에, 참가인 회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이어서,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별개 독립한 법인격체이므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폐업한 소외 지점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영업시설을 매수하고 사무실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는 등 소외 지점의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영업형태나 대표이사 및 대주주,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소외 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양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소외 지점은 참가인 회사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이전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 고] 김O성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신에이치알코리아 대표이사 일본국인 미우리 히로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최현희

[변론종결] 2002.3.26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1부해269호(부해263 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삼신총합경영연구소 한국지점(이하‘소외 지점’이라고만 한다)은 일본국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의 한국지점으로서 소재지를 참가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의 22 중후빌딩 4층에 두고 경영 및 노무컨설팅업무를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2000.9.1 소외 지점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연수기간으로 하여 연수기간 종료 후의 계속근로여부와 임금을 업무수행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소외 지점은 2000.11.20 원고에게 위 시용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수기간 종료일인 2000.11.30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2001.2.20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누적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소외 지점이 폐업하기 전인 2001.1.31 소외 지점의 주소지와 같은 곳에 본점을 두고 설립되었는데, 인사노무관리 및 경영업무 대행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폐업한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고, 소외 지점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소외 지점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5 2001부해263 및 2001부해269호로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외 지점의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가 참가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위원회의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의 사용자지위 여부

참가인 회사는 소외 지점으로부터 사무실을 인도받을 때 전세금을 그대로 양도받았고, 양 회사의 대표이사,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인 사업내용, 주된 사무소의 주소, 실무담당자, 회원사 거래선이 동일하고, 소외 지점은 태동부터 임시적인 회사로 출발하여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고 폐업하기로 예정된 회사이므로 참가인 회사는 소외 지점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지점의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하여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당해고 여부

소외 지점은 원고를 비롯한 5명을 영업사원으로 3개월 동안 시용하기로 하면서 3개월의 연수기간이 종료하면 ① 연수기간 중 2건의 계약체결, ② 행동기준으로 1일 평균 1건의 전화예약, ③ 1일 평균 0.7건의 상담건수 달성, ④ 계약체결가능 고객을 D순위 이상 가능고객 14건 이상 개척, ⑤ 세미나 개최시 12명 이상 참여, ⑥ 매일의 업무추진자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외 지점이 계속근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연수기간 동안 2건의 계약체결을 달성하였고, 45건의 전화예약을 하여 목표대비 83%의 실적을, 실제 상담건수는 58건으로 목표대비 153%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D순위 이상 계약체결가능 고객의 수가 15개로서 5명의 영업사원 중 최고의 성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소외 지점의 정식근로계약 체결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지점이 원고와의 정식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4호증, 갑제16호증,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 갑제24호증, 갑제34호증, 갑제35호증,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 갑제40호증, 갑제4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석, 이○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9.1 소외 지점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소외 지점과 사이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연수기간으로 하여, 연수기간 종료 후의 계속근로 여부와 임금을 업무수행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 연수기간 중 2건

(나) 행동기준 : 1일 평균 1건의 전화예약 1일 평균 0.7건 이상의 상담건수 달성

(다) 가능고객보유수 : D순위 이상의 가능고객 15건 이상의 개척

(라) 매일의 업무추진자세(근무태도ㆍ보고서제출ㆍ영업활동현장에서의 상황 판단)

(2) 원고는 입사하여 연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공휴일과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계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공개세미나를 준비하고 실시하느라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 실제 영업일수 54일 동안 전화예약은 45건으로 83%의 실적을, 상담건수는 58건으로 153%의 실적을 올렸고, 2000.11.1 티엘(T.L.)정보회사와 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11.23 서울손해사정회사와 노무고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지점이 2000.10.26 개최한 오픈 세미나에 한국오발 주식회사 총무이사인 장O진을 비롯한 8명을 참석시켰고, 원고가 확보한 D급 이상의 계약체결 가능회사로는 인성정보주식회사와 동특 등 2개 회사로서 모두 D급으로 평가되었다.

(3) 소외 지점은 원고에게 2000.10.30 연수기간 중 부과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수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가, 2000.11.20 원고에게 시용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수기간 종료일인 2000.11.30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4)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산켄그룹의 산하 회사로서 자본금이 일화 490,000,000엔이고, 사업 목적을 경영 컨설팅업무, 특정 근로자 및 일반근로자 파견업무, 세정기 판매, 손해보험 대리업 등으로 하고, 2000.7.1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의 1 극동빌딩 701호에 소외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2.20 소외 지점을 폐쇄하여 한국 내 영업을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산켄그룹은 2001.1.31 자본금을 금 350,030,000원으로 하고, 사업목적을 인사노무관리 및 경업자문, 경영 업무대행 등으로 하는 참가인 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중후산업 주식회사와 2001.2.1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소외 지점으로부터 영업비품 등의 시설을 금 23,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소외 지점의 직원 9명 중 전○두, 이○환, 박○례, 이○희 등 5명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고용하였다.

(5) 참가인 회사의 발행 주식은 회사 설립 당시에는 총 35,003주로서, 주주는 총 4인으로서 주식회사 산켄그룹이 35,000주를, 주식회사 산켄그룹의 회장이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미우라 히로노리와 미우라 미나코, 박○인이 각 1주를 소유하다가 소외 이○구를 참가인 회사의 주주로 새로 참여시키기로 하여 2001.2.28 참가인 회사의 자본금을 금 5000,030,000원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주식회사 산켄그룹이 39,000주를, 소외 이○구가 10,000주를, 미우라 히로노리와 미우라 미나코, 박○인이 각 1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판 단

(1) 먼저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숭계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인간에 체결된 계약관계로서 계약의 일반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제3자에까지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는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인 주식회사는 그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 교체와는 상관없이 존속하는 것으로서 구성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설립된 복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주식회사는 별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체로서 일방 주식회사의 법률관계가 타방 주식회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업한 소외 지점과 참가인 회사는 영업목적, 대표이사, 주사무소 내지 본점, 인적 구성 등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하기는 하나,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인 반면에, 참가인 회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이어서,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일본 본사는 별개 독립한 법인격체이므로 동일한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폐업한 소외 지점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 회사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영업시설을 매수하고 사무실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는 등 소외 지점의 물적 시설과 인적 시설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와 소외 지점의 영업형태나 대표이사 및 대주주, 근로자의 구성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는 소외 지점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양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참조), 소외 지점은 참가인 회사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이전에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과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 회사가 소외 지점으로부터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볼 경우에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지점과 당초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계속근로계약 체결기준 중 정식계약체결요건과 1일 상담요건 및 세미나참석인원요건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할 것이나, 1일 전화예약 요건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가능고객보유수 요건에 있어서는 기준 회사수가 15개 이상인데 비하여 2개 회사밖에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채용기준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소외 지점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시용기간 종료 이후에 계속근로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지점이 원고에게 연수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헌종, 유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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