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급자의 지시로 일과 후 족구연습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
- 번호
- 2001구40295
- 일자
- 2002-06-05
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직장체육활성화로 조직화합과 체력 단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된 공직자 부서 대항 족구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과 후 족구연습에 참석해 연습도중 공을 헛차며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용OO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2.3.6
1. 피고가 2001.6.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10.22 청원경찰로 특별채용되어 군포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1.4.12 18:40경 군포시청 부서대항 족구대회에 대비한 족구연습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족구공을 헛차며 우측 무릎 부위를 잡고 넘어져 ‘우측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1.5.11 위 상해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8 원고가 족구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원고의 고유업무나 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닌 단지 출전팀의 훈련을 위한 사적 호의차원의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 상해와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급자인 군포시립도서관장의 지시에 의하여 임의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배하에서 족구연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족구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4.5.3생으로 1990.10.22 청원경찰로 특별채용되어 2000.10.6부터 군포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과에서 안내실 근무, 열람지도, 외곽환경정리 및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 군포시장은 2001.3.20 군포시청의 공직자 사기진작 및 직장체육 활성화로 조직화합과 체력단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 13000-10734호로 ‘공직자 부서대항 족구대회계획’(이하 위 족구대회를 ‘이 사건 족구대회’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위 계획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영방침>
■ 체육활동을 통한 직원 상호간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 되도록 운영
■ 다수직원(간부 및 여성)의 참여의무화로 활력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 중식시간, 일과 후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의 활용으로 업무공백 방지
<세부추진계획>
■ 대회기간 : 2001.4.2~5.18
■ 선수구성 : 팀별 각 5명
<행정사항>
■ 실과소동에서는 직원들이 승부를 떠나 본 대회가 전직원이 화합하며 보람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필수인원(간부, 여성)을 포함하여 팀을 구성, 경기에 참여토록 한다.
(3) 이 사건 족구대회 계획에 따르면, 원고가 속해있는 군포시립도서관은 2001.4.13 12:00에 청소과와 족구경기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군포시립도서관장은 같은 달 12일 군포시립도서관 직원들에게 구두로 다음 날 열릴 예정인 청소과와의 족구경기에 대비하여 족구연습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군포시립도서관장의 위 지시에 따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야간근무자와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하여야 하는 자료실 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2001.4.12 업무시간이 종료된 18:00 이후부터 벌어진 족구연습경기(이하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라고 한다)에 거의 대부분 참석하게 되었는데, 원고도 같은 날 08:35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군포시립도서관장의 위 구두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업무 종료 10분 전인 같은 날 17:50부터 네트와 공을 준비하여 군포시 중앙공원 배드민턴장에 네트를 설치하고 5명씩 나누어 같은 날 18:15부터 시작된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를 하던 중 같은 날 18:40경 족구공을 헛차며 우측 무릎 부위를 잡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5) 원고는 위 부상을 당한 이후 우측 무릎 부분이 심하게 붓고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그 다음 날인 2001.4.,13 군포원광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16일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하여 재건수술을 받았다.
(6)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에는 군포시립도서관의 회계담당이 구입하여 온 음료수가 제공되었고,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는 선수, 비선수로 나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섞여 경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족구대회의 계획상 출전선수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지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출전선수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7) 원고는 1999.6.10 국립의료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고, 평소 군포시립도서관의 체육행사 등이 있을 때 그 남자직원의 수가 적은 관계로 피치 못해 참석하여 왔을 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증인 손○문,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는 군포시장의 지시에 따라 공직자 사기진작 및 직장체육활성화로 조직화합과 체력단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이 사건 족구대회에 의한 청소과와의 다음 날 시합에 대비하여 군포시립도서관장의 구두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는 업무시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도 야간근무자 및 자료실 근무자를 제외한 군포시립도서관의 나머지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하였고, 원고도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면서도 참석하는 등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에의 참석은 사실상 의무적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를 위하여 군포시립도서관에서 음료수를 제공하였던 점, 위와 같은 업무시간 이외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연대감 및 집단의식을 고양시켜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화를 꾀할 수 있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의 실시경위, 목적,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경기방법,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를 실시하게 된 원인이 된 이 사건 족구대회의 목적ㆍ운영방침ㆍ행정사항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족구연습경기를 하는데 있어 결재문서 및 경비지출에 관한 공적서류, 모임의 목적에 대한 관련서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상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기택(재판장), 박평균,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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