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사규정상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
- 번호
- 2001구41571
- 일자
- 2002-05-17
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은 금고의 보안유지상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그 다음 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파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하여야 할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매일 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금고 스스로도 장기간 결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 등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금고 내에서 위 일지의 작성이 크게 중요시 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 고] 횡성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노종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고○영, 박○록
[변론종결] 2002.1.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함)들 사이의 2001부해35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 내지 14, 을1 내지 12, 남○섭의 증언
가. 참가인 고○영은 1996.4.29, 참가인 박○록은 1997.9.21 원고 금고에 각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 고○영은 2000.6.18(일요일) 13:00경 원고 금고의 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하였고, 그 다음 날 “저의 부주의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 고○영은 2000.6.18, 12.5에 참가인 박○록은 2000.12.4, 12.5에 각 평소 파출업무 종합일지(고객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여 예금과 대출원리금 등을 수금하여 오는 파출업무의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장부)를 성실하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일지는 원래 원고 금고의 이사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 동안 전체 14명의 근로자 중 적어도 7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성한 일지에 대한 결재가 상당 부분 누락된 상태였고, 아예 일지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라.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금고의 근로자 10명은 2000.10.14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위 조합의 횡성새마을금고분회를 설립하였고, 참가인 고○영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참가인 박○록은 2000.11.27 파출업무를 수행하여 고객 김○철의 예탁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당일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다음 날 오전에 입금시켰으며, 김○철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 금고에 항의차 찾아왔으나 제대로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무착오였다는 점을 납득하고 돌아갔다.
바. 참가인 고○영은 2000.12.15 사전통보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금고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사. 원고 금고는 2000.12.18 같은 달 20까지 참가인들이 담당하였던 계좌의 원장과 통장을 대사한 결과 고○영의 경우 35,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참가인 고○영은 이를 즉시 입금하였다(평소에도 통장대사결과 잔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원고 금고에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는 없었다).
아. 원고 금고의 이사장 이○원은 2000.12.22 이사회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다음 날 참가인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자. 원고 금고의 이사회는 2000.12.26 참가인 고○영의 경우 책임성(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 성실의무 위반(파출업무 종합일지의 불성실 기재), 무단결근, 공금횡령 등의 사유가, 참가인 박○록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출업무 종합일지의 불성실 기재), 공금횡령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를 ‘1차 징계’라 한다. 한편 원고 금고의 이사회는 위 징계에 앞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구두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을 뿐 정식으로 출석 통지서를 발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다).
차.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금고의 근로자 7명은 2001.1.19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휴가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금고는 업무차질을 우려하여 홍○홍과 참가인 고○영에 대하여만 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참가인 박○록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원고 금고의 이사회는 2001.2.9 차기 이사회까지 1차 징계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가(그때까지 1차 징계의 결과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였다), 2001.3.13 1차 징계의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 고○영의 경우 복종의무 위반(2001.2.2 정기감사시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 친절공정의무 위반(거래처 방문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예 방문 수납을 하지 않아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것)의 점이, 참가인 박○록의 경우 직장이탈(승인 없이 집회 참석하기 위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 친절공정의무 위반(업무인계를 소홀히 하여 방문 수납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의 점이 추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참가인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금고의 이사장은 2001.3.7 참가인들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이를 ‘2차 징계’라 한다. 한편 원고 금고의 이사회는 그에 앞서 참가인들에게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 금고의 이사장도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1.5.16 2차 징계에 따른 파면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금고에 대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였고(다만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부분은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1차 징계를 의결한 다음 그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2차 징계로 참가인들을 파면하였는 바, 이러한 1차 징계와 2차 징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차 징계가 1차 징계의 재심절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된 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직장이탈)는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갑10-1)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 바, 원고는 1차 징계의결 결과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고 따라서 참가인들도 그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 징계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제목도 ‘재심결정서’등이 아닌 ‘재징계의결서’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징계는 1차 징계의 재심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의 새로운 징계절차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차 징계시 추가된 징계사유도 일단 독립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2차 징계를 하면서 내세운 모든 사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참가인 고○영의 경우
(가) 참가인 고○영이 비상출입구 시건 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므로 이는 일단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참가인 고○영이 2000. 6. 19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징계절차의 한 종류인 견책을 부과하는 경우의‘시말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다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5항에 의하면,‘견책’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비교적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와 감봉처분 해당 행위를 한 자로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자에게 과하며 전과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견책 또한 징계처분의 한 종류인 이상 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사안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쳤고 그에 따라 참가인 고○영이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위 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를 밟을 시간조차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고○영이‘견책’처분에 따라 시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리고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나 사전에 원고 금고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한 것 및 파출업무로 수금한 금원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 또한 일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거래처 방문이 일정하지 않거나 아예 방문 수납을 하지 않아 고객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앞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참가인 고○영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① 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 ②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것, ③ 무단결근, ④ 파출업무로 수금한 금원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것이 될 것인 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첫째, 비상출입구 시건장치와 보안장치를 개방 및 해제시킨 후 퇴실한 것은 금고의 보안유지상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기는 하나, 참가인 고○영은 그 다음 날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둘째, 파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참가인 고○영이 담당하여야 할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매일 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금고 스스로도 장기간 결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을 하지 않는 등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 금고 내에서 위 일지의 작성이 크게 중요시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월간 3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원고 금고의 취업규칙(제56조 제3호)에 비추어 볼 때, 단 1회의 무단결근만을 가지고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참가인 고○영이 담당하였던 점포수가 적지 아니하였고 입금되지 않은 금원이 35,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참가인 고○영이 고의로 위 금원을 횡령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 착오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파면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까지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통장 대사 결과 잔액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원고 금고에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례는 없었다.
(2) 참가인 박○록의 경우
(가) 파출업무 종합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점이나 수금한 금원을 즉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에 입금한 것 및 금고의 승인 없이 근무하지 아니한 것을 일단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업무인계를 소홀히 하여 방문 수납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참가인 고○영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 본 점들(참가인들이 담당하였던 업무의 내용, 파출업무 종합일지의 관리실태 등) 외에도, 수금한 다음 날 오전에 고객의 항의가 있기도 이전에 바로 입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 박○록이 고의로 위 금원을 횡령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 착오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단 1회의 근무지 이탈만으로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박○록의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사유들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2차 징계는 그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인 면에서도 참가인들에게 이사회의 개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징계처분의 사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2차 징계는 이 점에 있어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2차 징계는 실체적인 면에서는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부당해고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조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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