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반노조 의사...

번호
2001구4169
일자
2003-02-21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 고] 김 ○훈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철도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변론종결] 2001.10.19

1.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2,3,4,7 내지16 기재 선정자들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선정자목록 순번5.6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5 원고 및 별지 선자목록 순번2. 내지16.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 함)사이의 20000부노123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1 내지5,9,10, 을1 내지19

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라 함-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노동조합으로서, 철도청 직할 현업기관과 철도관련산업 및 부대업체에 지방본부를 두고, 각지방본부 산하에 소속 단위로 지부를 두고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었다)은 그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었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지방본부와 지부에도 각 대의원대회를 두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수에 비례하여배정된 수의 각 지방본부 대의원을 선출하며, 위 각 지방본부 대의원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수의 전국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 대의원대회를 구성하여 왔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1987.11.28법률 제3966호로 개정된 것.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6.12.31 법률 제5344호)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됨] 제20조2항이 노동조합의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간접적으로 전국 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규약은 위 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0.1.14 선고97다41349 판결)

나. 철도노조 내부의 갈등

이에 원고(선정당사자)및 별지 선정자목록순번2. 내지16. 기재 선장자들(이하 편의상원고들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선정자목록의 순번에 따라 ‘원고1 ’과 같은방법으로 기술하기로 한다)을 비롯한 다수의조합원들은2000.1.26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위한 공동투쟁본부 ’(이하 공투본이라 함)을 결성한 다음, 철도노조의 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전체조합원의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집행부는2000.2.14 이를 거부하였다. 공투본 소속 조합원들은 철도노조가2000.2.16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선거의 실시를 공고하자, 이미 무효로 판정된 규약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선거 불참 운동, 각종 집회 및 노조사무실점거 농성 등의 방법으로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44명이 철도노조에서제명되는 등 공투본과 기존 집행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다. 참가인의 복무기강 확립 등의 지시

참가인은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에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급 소속기관장에 대하여2000.2.15 “소속 직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되, 근무 중 무단이석, 정당한 사유가 없는 외출 ·연가 ·병가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 ”을 지시하였고,2000.2.24.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중 특별 안전활동을 실시하여각종 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 ”을 지시하였다.

라.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

철도노조 집행부는2000.3.5부터 같은 달7. 까지 경북 울진에서 규약 개정과 위원장 선출을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같은달3. 참가인에 대하여 기존 대의원53명이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여 각급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 원고들의 연가신청

원고들은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으나(신청일 및 신청사유는 별지 표 중 ‘연가 ’란 참조),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부산열차승무사무소장,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이하 합쳐서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 ’이라 함)은 업무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불허하였다. 원고들은 위연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부산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은 이를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바. 징계, 전보 등

참가인은 위 무단결근을 이유로2000.4.20 원고1.2.3.11 내지16. 에 대하여 경고조치를(철도청 감사규정에 의한 주의촉구의 의미로서 징계처분의 일종은 아님)하는 한편2000.4.24 원고4. 내지10. 에 대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직무분야, 현재의직위보다 책임도가 낮은 하위직위 또는비연고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전보를 요구하여야한다. 근무가 불성실한 자, 인사청탁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받은 자),2000.4.20부터2000.5.4까지 원고들을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48조에(근무불성실자등에 대한 전보)의하여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였다(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중 ‘전보 ’란 참조)한편 원고들은 원래 대부분 철도노조에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원고1. 은2000.4.20 지부장 겸 지방본부 대의원에, 같은날 원고3. 은 지방본부 대의원에, 같은 달28. 원고5. (공투본의 공동대표)는 지방위원장에 각당선되었으나(자세한 내역은 별지 표 중 ‘노조직책 ’란 참조), 위 전보조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되었다.

사. 원고5.6에 대한 파면처분

참가인은 원고5.6이2000.4.26부터 같은 해5.30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부산철도차량정비창장을 감금하고 강제로 진술서에서명하게 하였으며, 가두시위를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운영부장정원경, 조직계장 권주형 등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2000.6.3 위 원고들을 파면하였다. (위원고들은 이후 위 혐의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2001.8.3 선고2000고단5425, 7572,7628 판결), 위 판결은 현재 부산지방법원2001노2477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전보처분 및원고5.6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2000.8.4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2000부노25호)

자. 중앙노동위원회

원고들은 원고5.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대한 각 전보처분 및 원고5.6에 대한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며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2001.1.15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원고1. 내지4,7 내지16의 소의 적법 여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고(대법원1995.4.7 선고94누3209 판결), 이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사용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신청 당시 재심신청취지로 주장한 내용은 ‘원직복직 ’이었는바(갑1), 참가인은2001.6.21부터같은해7.21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이 희망하는바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로의 재전보(원고1,2,3,4,7,8,9,11,14), 원래의 근무지와 인접한 다른 근무지로의 재전보(원고12,13,15,16), 잔류(원고10)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을20. 자세한 전보일시 및 내역은 별지 표 중 ‘재전보등 ’란 참조), 위 원고들이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참가인의 당초 전보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이 제기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5.6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1996.12.20 선고95누18345 판결)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달이상 장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기간 동안 가두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상급자를 감금하고 수차 폭언과폭행을 하였는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위 원고들을 파면한 것은 ‘정당한 이유 ’가 있다 할것이니, 이러한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1. 내지4,7 내지16의 소는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5,6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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