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

번호
2001구41694
일자
2002-07-23

전직·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 고】천 ○미,장 ○선,강 ○진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인철

【피고보조참가인】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사장 이 ○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채성용

【변론종결】2002.4.11

1. 원고 천 ○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장 ○선, 원고 강 ○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 5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 및 2001부해340호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법인(이하 ‘참가인 법인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중앙길병원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고 천 ○미는 1995.4.1 입사한 이래 신경학 검사실의 행정보조직으로, 원고 장 ○선은 1992.10.1 입사하여 약제과의 행정보조직으로, 원고 강 ○진은 1997.7.1 입사하여 심장센터 외과 중환자실의 간호사로 각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 법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재단본부와 중앙길병원을 두고 동인천, 남동,철원, 백령길병원 등 5곳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2001.2.1 원고 천 ○미를 같은 병원 내 간호부 7A병동의 업무보조직으로, 원고 장 ○선을 재단본부 진료서비스팀의 행정보조직으로, 원고 강 ○진을 철원길병원의 간호사로 각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1.5.11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도 2001.9.25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증거:대부분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3,을22의2, 을23의2,을27 ]

2. 원고 천 ○미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을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천 ○미는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2002.4.10 참가인 법인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참가인 법인이 이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 천 ○미는 이미 참가인 법인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취지대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7.8.선고 96누5087 판결,1995.12.5.선고95누1234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 천 ○미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장 ○선, 원고 강 ○진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장 ○선, 원고 강 ○진의 주장

참가인 법인이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간부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점, 입사후부터 줄곧 같은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해 오던 원고들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할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던 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점,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말미암아 원고 장 ○선은 훨씬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원고 강 ○진은 아무 연고가 없는 철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큰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법인의 인사관련 규정

(1)취업규칙 [을제4호증]

제15조 (순환근무)①각 병원간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상호보완과 조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순환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정원 또는 현원 인력 증감 계획에 의거 해당 병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순환근무 사유가 있을 때

②순환근무 대상은 의료직을 포함한 전직원으로 하며, 직원은 누구나 재직중 1회 이상 병원간 순환근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 (설치목적)병원은 직원의 신규채용, 징계 및 표창등의 공정을 기하고 인사관리에 대한 제반불만 요인을 사전 제거함을 목적으로 인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인사규정 [을제5호증]

제24조 (보직기간)직원은 동일소속 및 동일 직책에서 1년이상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보직변경)직원은 근무의욕의 고취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동일 직급내에서 순환 근무토록 보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전보명령에 이르게 된 배경

(가)참가인 법인은 IMF 사태와 의약분업의 실시 등으로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신규직원 채용을 억제하고 자연감소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는 한편 사직권유 등을 통하여 2000년까지 약 290명의 인원을 감소시키는 인력구조조정을 해 왔다.

(나)원고 장 ○선이 근무하던 중앙길병원 약제과의 경우,2000.5.에는 월간 약 47,000건의 원내조제를 하였는데,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조제업무가 격감하여 2001.1.경에는 월간 약 6,400건의 원내조제를 하였을 뿐이어서, 그 근무인원을 2000.5.경의 약사 12명과 보조직원 30명에서 2001.1.경에는 약사 8명과 보조직원 21명으로 13명이나 줄였지만 1인당 업무량은 종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력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던 반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 안내,예약을 담당하는 재단본부 진료서비스팀은 인력감축을 위하여 10여명의 직원 중 계약직 직원 6명과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절대적인 인원부족 상태에 있었다.

(다)참가인 법인 철원길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그곳 간호사들에 대한 심폐 및 호흡기계 조작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2001.1.8 원고 강 ○진이 근무하고 있던 중앙길병원 간호부에 중환자실 경력간호사 1명의 순환보직근무를 요청하는 협조전을 보냈다.

(라)참가인 법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인력구조조정과 인력재배치의 필요성 때문에 2001.1.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장급 3명, 대리급 2명,수간호사 4명,주임간호사 1명, 원고 강 ○진을 비롯한 간호사 18명, 원고 장 ○선을 비롯한 직원 9명 등 총 37명에 대한 순환근무를 의결하여 위 3 7명에 대하여 2001.2.1자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다.

(2)이 사건 전보대상자의 선정기준

(가)원고 장 ○선에 대하여

1)피고는 2000.5.이후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에 약제과에서 인력 감축 대상이 된 약사와 보조직원 13명은 모두 전보가 아니라 퇴직처리하였지만, 원고 장 ○선이 약 10년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당직 근무 중 신문을 보다가 적발되는 등 약제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원고 장 ○선을, 약제과의 인력 감축과 진료서비스팀의 인력증원 필요성에 따라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진료서비스팀이 중앙길병원에서 기피부서이거나 그 안내업무가 약제과의 보조업무에 비하여 힘든 것은 아니다.

(나)원고 강 ○진에 대하여

1)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중앙길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경력과 능력,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중 1명을 3개월간 철원길병원에 파견하기로 하고, 이 기준에 따라 근무경력 4년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능력이 있으며 미혼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등 상대적으로 전출이 용이한 원고 강 ○진을 전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철원길병원은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1991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길병원과 철원길병원 사이에서 31명에 대하여 순환근무 인사발령이 있었다.

(3)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의 사정

(가)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진료서비스팀에서 안내업무를 맡은 원고 장○선이 친절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하자 2001.11.경 원고 장 ○선을 다시 중앙길병원 원무팀으로 인사발령을 내어 원고 장 ○선은 현재 원무팀에서 행정보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원고 강 ○진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였지만 결국 참가인 법인과 철원 근무기간을 2개월로 줄이기로 합의하여 2001.3.19부터 철원길병원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해 5.7 중앙길병원으로 복귀하여 현재 심장센터 5층병동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4)노동조합 내에서의 원고 장 ○선, 원고 강○진의 지위 및 조합활동

(가)참가인 법인 중앙길병원에는 1989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1999년경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원고 강 ○진은 그 부위원장,원고 장 ○선은 문화부장이었다.

(나)원고들은 1999.9.말경 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참가인 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병원 직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 장 ○선, 강 ○진을 비롯한 위위원회 간부 13명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5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01.6.경 위 형이 확정되었다.

[증거:갑9, 갑11,을7 ∼을9,을10의1,2,을11,을20, 을21의1 ∼14,을24,증인 김 ○연,변론의 전취지]

라. 판 단

(1)부당전직의 점

(가)전보명령의 유효요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1.7.12.선고 91다12752 판결 등), 전직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이 사건 전보명령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을 무렵 참가인 법인은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부서별 인원을 재배치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컸던 점, ②참가인 법인이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전출에 따른 개인의 환경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원고들을 전보시킨 데 나름대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상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하여 병원간 순환근무와 동일직급내 보직변경이 가능하며, 원고 장 ○선, 강 ○진은 모두 최소 보직기간인 1년이상이 경과한 인사대상자였던 점, ④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두 37명에 대한 인사로서 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까지 거친 점, ⑤원고 강 ○진의 경우 철원 근무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였고 그 기간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과 사전 및 사후 협의가있었던 점, ⑥원고 장 ○선,강 ○진 모두 이 사건 전보명령 후 다시 보직이 변경되어 현재는 원래의 보직과 비슷한 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 장 ○선, 강 ○진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균형을 잃어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처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처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다. (4)항 ’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장 ○선, 강 ○진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장 ○선,강 ○진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직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 천 ○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장 ○선, 강 ○진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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