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매 등 개별적 절차에 의해 비품등을 취득한 경우 영업양도...
- 번호
- 2001구41755
- 일자
- 2002-05-08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전 사업주인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및 부지와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원 고】주식회사 호텔서교 대표이사 양 ○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송미영 외 5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조수현
【변론종결】2002.3.1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211 및 2001부해33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5호증의 1,2,3,갑제2 6호증의 1,2,3,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면, 현 ○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들은 소외 주식회사 남주개발 하얏트리젠시제주(이하 남주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이 회사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하얏트리젠시제주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남주개발이 부도를 내자 남주개발의 채권자인 하나은행이 이사건 호텔 및 부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 및 부지를 경락받고2000.12.19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호텔및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남주개발 노동조합위원장인 현 ○우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집기 등의 유체동산을 인수하여 전과 다름없이이 사건 호텔의 영업을 운영하다가 2000.12.30참가인들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211호 및2001부해33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6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계약체결거절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계약체결거절통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상의 계약을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피고용인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고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대가로 금품을 수령할 것이 확실이 예견될 정도의 관계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사업장 인수 즉시 직원들에게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으며 재채용 여부를결정할 일정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던가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요나 소요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전원을 재고용하고 이후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치던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 및 부지를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이후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나 해고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 김 ○면이 종전 사업의 간부회의 석상에서 2000.12.20자로원고 회사 명의로 영업을 개시하니 열심히 근무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기존의 호텔 사업을 중단없이 영위하였고, 참가인들은 담당업무의 변경없이 종전대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리 지배하에서 종전과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등실질적으로 유효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귀책사유없이 사전에 어떠한 언급이나 통보 절차 없이 2000.12.30 일반적으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제1호증, 갑제2호증,갑제3호증,갑제4호증,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2,갑제7호증,갑제8호증, 갑제9호증,갑제10호증의 1 내지 5,갑제11호증, 갑제12호증,갑제13호증,갑제14호증의1 내지 4, 갑제15호증,갑제16호증의 1,2,갑제17호증의 1,2,갑제19호증의 1 내지 4,갑제20호증, 갑제21호증,갑제22호증의 1 내지 10,갑제23호증, 갑제24호증의 5,갑제25호증의 1,2,3, 갑제27호증의 1 내지 22,갑제28호증의 1 내지 90, 갑제32호증,갑제33호증,갑제34호증,갑제35호증, 을제2호증,을제4호증,을제5호증,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 ○면, 현 ○우의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던 남주개발은 1998년경 부도가 발생하는 등 계속적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남주개발의 채권자인 성업공사는 1999.8.5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1999.8.7 남주개발 소유의 이 사건 호텔 건물및 부지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신청하였고, 남주개발 노동조합위원장인 현 ○우는 남주개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상여금 등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11.10 남주개발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남주개발은 2000.3.경 소외 주식회사 형주산업(이하 형주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사건 호텔의 모든 물적, 인적자산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양도를 하였고, 형주산업은 남주개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그대로유지하면서 그 시경부터 호텔 영업을 계속하여왔다.
(3)원고 회사는 2000.5.29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호텔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금 35,247,000,000원에 이 사건 호텔 건물과부지를 경락받고 2000.12.19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호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취득하고 2000.12.20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관광호텔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제주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신청을 하여 2000.12.26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았고,2000.12.27 서귀포시장으로부터 호텔영업에 필요한 음식점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으며, 2000.12.28 위현 ○우로부터 호텔영업에 필요한 식재료 및 일반 자재 일체와 호텔집기 등 유체동산을 금 1,150,000,000원에 양도받았다.
(4)원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경락대금을완납하기 전인 2000.12.4 이 사건 호텔의 인원구성현황이 같은 지역의 경쟁 호텔에 비하여 객실당 직원수가 많고,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당시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던 정규직원190명, 계약직 및 임시직원 67명 등총인원 257명을 정규직원 103명, 임시,계약직35명, 용역직 88명 등 합계 226명으로 줄이기로하는 인원편성계획을 작성하였다.
(5)이 사건 호텔 인수 및 사업장 실태 파악에 관한 책임을 맡은 원고 회사의 감사인 김 ○면은 2000.12.19 위 현 ○우에게 기존의 일부 부서(시설, 경비,운전,외곽청소 및 룸메이트 부서)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회사방침을고지하였고, 현 ○우는 위 김 ○면에게 외부용역으로 전환될 부서에 근무하였던 직원들 중 7 ∼80 %를 용역회사에서 고용하도록 할 것과 다른직원들에 대하여도 그 중 50%이상을 원고 회사에서 고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김 ○면은 본사에 연락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6)현 ○우는 2000.12.19 24:00에 개최된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원고 회사가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원고 회사에서 이사건 호텔의 기존 부서 중 일부를 외부용역으로전환하고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전부 고용하지 않고 일부만 고용할 것이라는사실 및 원고 회사에서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전 직원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추후 원고 회사에 고용되지못한 직원들에게 지급할 위로금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다.
(7)김 ○면은 2000.12.20 개최된 전 사업장간부회의에 참석하여 “2000.12.20부로 이 사건호텔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전부 인수받아 원고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원고 회사가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일부는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고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면접 일정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8)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들은 형주산업에 2000.5.경 미지급 임금 및상여금을 신청하여 2001.5.경 수령하였고, 이를제외한 일부 퇴직금(2000.10.3 1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으며, 현 ○우가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유체동산매수대금으로 ‘휴가보상비 ’, 상여금반납분,2000.11.1부터 2000.12.19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고, 2000.12.23에는 형주산업으로부터 2000.12.분 급여를 전부 지급받았다.
(9)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전에형주산업은 2000.12.1 각 부서별 유니폼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제주시 소재 이따리아의상실에 유니폼의 제작을 의뢰하여 2000.12.15식음료부, 객실관리부 직원 90여명의 유니폼 치수를 잰 바 있었는데, 위 김 ○면이 2000.12.21납품된 견본유니폼을 확인한 후 유니폼을 그대로 제작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2001.1.15까지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0)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 근로자들은 2000.12.20 이후에도 이 사건 호텔에출근하여 전과 다름없이 호텔영업을 하면서 원고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0.12.20부터 2000.12.27까지 형주산업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후2000.12.30 전체 근로자 190명 중 참가인들을포함한 9 2명에 대하여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나머지 98명에 대하여는 2000.12.20자로 소급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채용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판 단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해고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존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먼저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본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전 사업주인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상 인적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호텔 및 부지와 영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형주산업으로부터 이 사건호텔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인참가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않는다고 할 것이다.
(2)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형성되었는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법제17조)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근로기준법제93조)가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72.11.14선고 72다895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들에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존재하여야 하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계약성립에 관한 일반 원칙상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향한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체결의사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호텔의 인원감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점, 이 사건 호텔의 인수실무자인 위 김 ○면이 전 사업장의 간부회의에서 근로자들 중 일부가 고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노동조합장인 현 ○우는조합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근로자 중 일부는 원고회사에서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점, 원고 회사는 고용 계약 체결을 위하여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호텔의전 근로자들로부터 입사지원서를 교부받았을뿐만 아니라 고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면담하였던 점,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한 이후인 2000.12.23 원고가 아닌 형주산업으로부터 12월분의 임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면이 간부회의에서 “2000.12.20부로 이 사건호텔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을 전부 인수받아 원고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하겠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고, 원고 회사가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전부터 추진하여 오던식음료부, 객실관리부 직원 90여명에 대한 유니폼의 견본을 확인한 후 제작결정을 하여 근로자들의 유니폼 규격의 치수를 재어 제작에 들어간사실, 원고가 이 사건 호텔을 경락받고 10일의기간동안 참가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는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하여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2000.12.30자 고용거부통지가 부당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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