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재심판정에서 변경된 징계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초심...

번호
2001구42390
일자
2002-04-12

피고로서는 당초의 징계처분인 파면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초심의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권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변론종결] 2001.12.14

1. 피고가 2001.9.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28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4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979.2.1 원고 산하의 중앙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정보산업대학원에서 부참사로 근무하던 중 2001.1. 12자로 원고에 의해 파면(사유 : 중앙대학교 총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참가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미확인 사실을 감사원 등의 각종 기관에 제출하고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교내 전자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으로 인하여 중앙대학교와 총장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고, 총장의 승인 없이 중앙대학교의 회계장부 및 인사관련 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함)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01부해91)

2001.4.10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해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결정

다. 재심신청 및 징계처분의 변경

(원고) 2001.5.10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2001.5.22 원고 내부의 일반징계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

라. 중앙노동위원회(2001부해282)

2001.9.3 초심과 같이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다만 재심판정서의 이유란에서는 원고가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볼 때 해임마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가적으로 설시)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이후 당초의 징계처분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변경된 경우, 만일 근로자가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다툴 의사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변경된 이후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징계처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재심을 통해 위와 같이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들어 구제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고 구제명령이 있은 후에는 비록 징계처분이 변경되더라도 절대로 구제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이 정당한 경우라도 당초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자가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재심신청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만약 재심신청 기간이 도과된 후에 징계처분이 변경되었다면, 위와 같이 징계처분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구제명령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당초의 징계처분인 파면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초심의 구제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심판 대상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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