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 정한 당연면직의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절차를...
- 번호
- 2001구42864
- 일자
- 2002-09-06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제46조 내지 제49조에서 징계의 사유ㆍ종류ㆍ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징계와 별도로 단체협약 제50조 제7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당연면직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 제16조 제5호는 근로자가 휴직사유 종료 후 3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노동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은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0조 제7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1주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정한 당연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도 단체협약의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김○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홍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해동상운 대표사원 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변론종결] 2002.5.23
1.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17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121호, 2001부해406호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부당해고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8.6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당시 상호는 합자회사 삼봉운수였으나 2001.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0.8.1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휴직하였다가 같은 해 10.4 퇴원하였으면서도, 퇴원 다음 날부터 같은 해 12.17까지 복직원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일 취업규칙 제13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당연퇴직 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1.3.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9.17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증거】 다툼 없음.
2.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은 월 4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가벼운 3일 이내의 복직원 미제출과 3일간의 무단결근만으로 징계절차 없이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이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인 총무로서 퇴원 후 2000.10.5부터 매일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정상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 회사가 배차를 거절하여 근무를 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다.
나. 참가인 회사의 당연퇴직과 징계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46조(징계) 회사는 상벌위원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 단 징계해고 이외의 징계는 제외한다.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하며 각호 이외의 징계는 할 수 없다.
1. 경고 : 구두상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대기기사로 전보
4. 승무정지 :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로 한다.
5. 징계해고
제49조(징계사항)
2.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징계해고조치 할 수 있다.
7) 무단결근 월 4회 이상인 자
제50조(해고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면직 조치할 수 있다.
7.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취업규칙
제13조(복직)
1.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된 자는 3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치 않을시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하며 퇴직처리된 다음 날로부터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5.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할 때
종업원이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할 경우에는 종업원이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4일째 되는 날 자동적으로 퇴직처리한다.
제70조(일반적 해고사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 처리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월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8.1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휴직으로 처리되었으며, 같은 해 10.4까지 삼성정형외과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00.9.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총무로 임명되었는데, 퇴원 후 참가인 회사에 퇴원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승무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아니한 채 노동조합 사무실로만 부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당시 경영에 어려움이 있던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상여금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여 차량에 가압류를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였다.
(3)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에 앞서 2000.12.4 노동조합장 신○은을 통하여 원고에게 같은 달 5일부터 승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가정사 등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복직원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도 복직이 아닌 재입사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4)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2조는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월 8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26일 만근한 것으로 보고 참가인 회사가 노조업무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노동조합 전임자의 인정 내지 그 처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참가인 회사에서는 관행상 노동조합 총무에 대하여 한달에 4일 근무를 면제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증거】 갑12, 을나2, 을나3, 을나6-1, 3, 을나7, 을나9-2, 3, 7 증인 최○희(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4(=을나6-2), 갑5(=을나8, 일부), 증인 최○희(일부)
라. 판 단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 처분을 하면서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8750 판결).
(2) 참가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제46조 내지 제49조에서 징계의 사유ㆍ종류ㆍ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징계와 별도로 단체협약 제50조 제7호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주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를 당연면직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13조 제2호, 제16조 제5호는 근로자가 휴직사유 종료 후 3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위 나항 참조), 그렇다면 노동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은 위 취업규칙의 규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50조 제7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1주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단체협약에 정한 당연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도 단체협약의 위 조항에 따라 원고를 면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총무인 원고는 승무의 면제를 받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거나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 회사의 승무통보와 복직원 제출요구에도 불응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인‘계속하여 무단결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2000.10.5부터 같은 해 12.17까지 74일간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
3.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이범균,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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