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이 난 뒤, 정당한 절차...

번호
2001구43003
일자
2002-06-18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한 경우, 사용자가 위 징계를 취소한 후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근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부임 자체를 거부하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이 기각된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아무런 사유신고 등도 없이 결근한 것은 그 자체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김 ○복

【피 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한진 대표이사 김 ○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변론종결】2002.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35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5,14,15호증,을 제1호증의1,2,을 제2,3호증,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5.10.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이라 한다)회사 부산지역본부 정비팀소속 중기유압 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9.2.10부터는 울산지점 지게차 운전원으로,1999.7.10부터는 부산지점 소속 경비원으로 각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던 중,1999.8.3 전남 광양지점 소속정비팀으로 전근발령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위 전근발령에 불응하면서1999.8.9부터 2000.5.30까지 장기간 무단결근을하였다고 하여 2000.6.1 해직(이하 ‘1차 해고 ’라 한다)되었다가, 위 1차 해고 절차에 중대한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에 의거하여2000.11.21 전남 광양지점으로 복직되었으나, 앞서와 같은 징계사유(1999.8.7부터 2000.5.31까지 장기간 무단결근)로 2001.2.24 다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되었다. (1차 해고와 이 사건 해고 사이에 무단결근 기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위 전근발령 직후부터 1차 해고 직전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취지로서 같은 징계사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해고일자는 인사소위원회의 해고 결정이 통보된 2001.1.4이 아니라 이에대한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해 인사본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 통보된 2001.2.24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3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5 원고의 재심신청을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참가인 회사는 위 1차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여 부산 내지 울산지점으로 원상회복을 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측에 반론이나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는바, 이는 명백한이중징계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으로서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스스로 사직케 하려는 의도하에 정비사 자격을 보유한 원고를 야간경비로 직종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울산지점으로 보내면서 급여를 감봉하기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급기야는 부산에 생활의 근거가있는 원고를 취소한의 동의나 사전 협의도 없이200 k m나 떨어진 전남 광양으로 전근발령하였는바, 이에 대해 원고는 사택제공 등 최소한의숙식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항의의 뜻으로부임을 거부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참가인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삼은 기간 동안에 일체의 근무독촉이나 제재의 의사표시도 없이 1999.9.1국민연금관리공단에 휴직신고까지 하였고, 나아가 2000.1.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2000.5.31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할 수 없다.

(3)원고가 광양지점 복직 후 성실히 근무한점, 복직명령에 대해 참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은 욱하는 마음에서 한 것일 뿐 다른 뜻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직 후 1차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차 이루어진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7,10,16 내지 18호증,을 제4 내지 11호증,을 제12호증의 1,2,을 제13 내지 17호증,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을제20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 내지 32호증, 을 제3 4호증의 1,2,을 제35,36호증,증인 김 ○찬, 박 ○국,변론의 전취지

(1)참가인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사이에 1,499명의인원감축 및 1999년도 임금인상 동결 등 비용절감 조치를 실시함과 함께 잉여인력이 많은 정비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98.11.16 특송판매원 외 7개 직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사내 공모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998.11.17 지게차기사로의 직종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다음날인 같은 달 18. 위 사내 공모와 관련하여 정비원에서 지게차운전원으로의직종변경희망원(희망지역 1. 부산 2.경남)을제출하였는바, 위 희망원에는 희망 직종에 대한처우 및 제반 인사규정 등의 회사 방침을 충분히 인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그 후 참가인 회사는 1999.2.10 원고를울산지점 중기운전원으로 전보발령하여, 참가인회사가 제품출하 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울산 소재 한국카프로락탐 주식회사(이하‘도급업체 ’이라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근무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도급업체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교체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원고의 도급업체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참가인 회사는1999.5.27 원고 대신 소외 남 ○두를 도급업체에배치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도급업체 근무시 출하제품인 비료 2포대 파손, 도급업체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부족, 도급업체로부터 출입금지된사실 등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아,1999.6.5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에 대기 발령하였다.

(3)그후 참가인 회사의 부산지역본부장은관할 서부지점에 경비직 결원이 발생하자 위와같은 경위로 보직 없이 대기중인 원고로부터 경비직으로의 직종변경 각서를 받고 1999.7.10 원고를 위 서부지점 경비담당으로 발령하였다.

(4)그후 참가인 회사는 전남 광양지점으로부터 중기유압 정비직 직원의 사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내 유압기능 보유자를 1순위로 하는 인력충원 요청을 받았는바, 당시 참가인 회사의 유압정비사 자격 보유자는 부산지역본부에 원고 1명, 인천지점에 1명이 있었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는 자격증(중기정비기능사 2급)을 소지한 원고에게 당초 직종인 정비원으로 환원되는 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인인력 운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9.8.3 원고를위 광양지점 정비팀으로 전근발령하였다.

(5)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남 광양은 비연고지로서 숙소 및 별도 수당이 제공되지 않고 자신은 지게차 정비만 하여 백도저 정비 경력이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전근조치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일체의 부임 근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광양지점의 비연고지 직원들을 위하여 인근 순천시에 아무런 직책 제한없이 무료로 아파트 6채를 숙소로 제공하고 있고, 부임시 소요되는 교통비와 일당, 이주경비의 보조를 위하여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업무상필요에 따른 직책 또는 직종의 변경, 전근 등을규정한 취업규칙(제9조 제1항)및 인사규정(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6개의 지역본부와 40개의 지점 사이에 전보처분이 수시로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부산지역본부장과 노동조합 부산지부장 사이의1997년 4/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결과에 의하면, 고용안정 및 유경험 기술인력 확보차원에서광양지점 신규개장(1997.11.22)에 따른 운영인력을 부산지역으로부터 전보충원하는데 대해이의가 없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가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원고가 소지한 중기정비기능사 2급 자격증은 지게차, 백도저 등 중기의 정비를 모두 포함하는 자격증이다.

한편, 원고는 1999.8.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1999.11.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 역시 2000.2.29 기각되었다.

(6)원고는 위 전근발령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광양지점에 부임조차 하지 않고 출근일인1999.8.9부터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후인 2000.5.31까지도 계속 결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0.6.1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을 적용, 원고의 무단결근이 위 취업규칙 소정의 당연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징계절차 없이1999.12.31자로 원고를 해직 처리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2000.6.5)및 노동부고용안정센터(2000.6.28)에 2000.1.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2000.6.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함)

(7)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7.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제51조의 해직사유를 당연해직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위 해직조치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2000.11.14자 원직복귀 이행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00.11.21 원고에게 광양지점으로의 원직복귀를 명하였다.

(8)그러자 원고는 참가인에게 “2000.11.21자로 호남지역본부 광양지점 정비사로 원직복귀발령조치는 다음 2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후속조치가 있으면 근무함 1. 출퇴근 전용 헬기를 지원할 것 2. 급여 외에 광양지점에서 숙식비로 월정금액 120만원을 우선 지급할 것 ”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2000.11.23부터 광양지점에서 근무하였다.

(9)참가인 회사는 2000.12.12 원고, 관리본부장 등 7명의 인사위원, 노동조합 광양지부장등의 참석 하에 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1999.8.7부터2000.5.31까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하여 인사위원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청구하여 2001.1.17 원고, 관리본부장 등 6명의인사위원,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2명의 노조간부 등의 참석하에 인사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인사위원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해고가 결정되었고, 참가인 회사는2001.2.24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10)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은 직원의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에 이른 경우에 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1항은 해직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의 한 종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징계양정에대한 사항을 정한 인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는 해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다. 판 단

(1)이중징계 등 여부에 대한 판단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한경우, 사용자가 위 징계를 취소한 후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쳐 같은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12.5 선고95다36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는 위 1차 해고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인 광양지점(원고는 광양지점으로 전근발령된 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므로 위 전근발령이 무효가 아닌 이상, 광양지점이 원직이다)으로 복직시킨 후,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규정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인사소위원회 및 인사본위원회를개최, 원고의 소명 및 재심 기회를 보장하고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인바, 위 1차 해고는 위 원직 복귀 발령에 의해 취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원고 스스로도 2000.11.23부터 광양지점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에 다른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않으므로(원고는 노동조합 측에 반론이나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인사소위원회 및 인사본위원회에 노조지부장 등 간부들이참석한 바 있고, 당시 참석한 노조 대표의 발언등 의견제출기회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해고사유의 존부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해고는 원고가 전근발령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에 대한 전근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인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스스로 사직케 하려는 의도하에 잦은 직종변경에 이어 비연고지인 광영지점으로 전근발령하였다고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원고가 정비원에서 지게차운전원으로 직종변경된 것은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희망에 의한 것이고, 그후 원고는 도급업체로부터 출입금지될정도의 문제를 일으켜 부산지역본부에 대기발령된 것이며, 대기발령 상태이던 원고에 대한경비직 발령은 오히려 원고를 배려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그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근발령 역시 원고가 소지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고, 광양지점으로부터 사내 유압기능 보유자를 1순위로 하는 인력충원 요청이 있었으며, 원고가 그 대상자 2명 중 1명이었던 점, ③이에 대한 원고의 항의사유는 비연고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과 다르거나(숙소문제), 정당성이 없는 점(정비경력 문제),④참가인 회사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지역본부와 지점 사이의 전근발령이 수시로 있었고, 고용안정 차원에서 이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도있었던 점, ⑤원고의 근로계약상 비연고지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계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전근발령 후 최소 3일의 부임기간과 이전비도 주어졌으며,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근발령으로 인해 원고가 연고지인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광양에서근무함으로써 다소간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필요성과 경위, 인사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근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근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2366 판결 등 참조), 전근발령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원고가 부임 자체를 거부하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 및 이에 대한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된이후까지도 상당 기간동안 아무런 사유신고 등도 없이 결근한 것은, 그 자체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원고 스스로도1999.8.9부터 같은 달 31.까지 결근한 것은 인정하는 바, 위 기간만 해도 취업규칙상의 7일을훨씬 넘는다. 한편, 참가인이 2000.6.1자 위 1차해고시 1999.12.31자로 원고를 해직처리하고2000.1.1자로 건강보험 등의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은 위 1차 해고를 당연해직으로 파악한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위 해직처리와 자격상실신고 등 절차는 2000.5.31까지의 결근에 기해 2000.6.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을 제26내지 28호증 참조)또한, 참가인이 1999.9.1자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납부예외신고를하면서휴직으로 신고한 것(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1 참조)역시 신고사유상 불가피한 조치였던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거나 참가인이 이를 허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전근발령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며(원고는 참가인이 일체의 근무독촉이나 제재의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출근의무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무독촉이나 제재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원고가 복직발령 후 참가인에게 보낸 통지서의 내용 등을 함께 종합하여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것이니, 참가인이 취업규칙 제5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나 징계재량권의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할 수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가 기피신청한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의 기피신청은구체적인 기피사유 및 이에 대한 소명이 전혀없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아니하여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기피신청한 위원들의 경우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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