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

번호
2001구43263
일자
2002-04-15

참가인은 입사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는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거의 한 바 없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수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원고회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는 참가인 밖에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리사원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주식회사 현대식품 대표이사 강○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정○조

[변론종결] 2002.1.11

1.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6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2, 5, 26)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함):2000년 6월 7일 음식료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에 영업부장으로 입사

나. 원고 : 2001.3.23 참가인을 징계해고(사유: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정당한 업무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함)1)

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01.6.18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명령

라. 중앙노동위원회 : 2001.9.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영업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으며, 이에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강○정이 수없이 구두로 경고를 하는 한편 영업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공해 주며 영업업무에 충실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갑6 내지 11, 14, 15, 20, 25, 을1, 4, 강○숙의 증언

(1) 원고회사의 종업원은 총 25명 정도인데 그 중 사무직 직원으로는 영업부장인 참가인과 경리직 여직원 2명만이 있었으며, 영업부장의 직무는 거래처 확보 및 관리, 반품 및 클레임의 현황 파악, 수금,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품목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2) 강○정은 참가인이 입사한 직후 참가인을 거래처에 일일이 동행시켜 소개를 시키는 한편 업체 자료들을 제공하며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신규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등을 방문하지도 아니하였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품목 확대, 반품, 클레임 현황 파악, 수금 등의 업무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 납품 및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 운전, 쓰레기 치우기, 채소밭에서의 노동, 은행에서의 입출금 업무, 입찰서류 제출(이는 매달 열리던 부곡정신병원, 마산결핵병원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참가인은 입찰가격의 결정 등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회사에서 정하여준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일만을 하였을 뿐이다) 등만을 하여, 강○정 또는 경리직원 강○숙이 참가인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3) 이에 강○정은 차량 운전 등 영업부장으로서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일은 그만두고 영업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책에 충실하라고 수없이 지시하는 한편 다른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입수한 기업체상담자료와 업체리스트현황 등을 영업에 활용하라고 교부하였으나, 참가인은 이 또한 활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다시 2, 3차례 지적을 당하자 2000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위 자료를 이용하여 두창산업, 센트랄, 도교육청 등 3곳의 신규거래처를 확보하였다. 한편 원고의 거래업체는 참가인의 입사당시 67곳에서 위 해고 당시 105곳으로 모두 38곳이 증가하였는데, 참가인이 개척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거래처 35곳은 모두 강○정이 직접 개척한 것이거나 거래업체들이 스스로 납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경우였다.

(4) 이후에도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2000년 11월 16일 이후로는 종전까지 간헐적으로 작성하던 영업일지조차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강○정이 2000년 11월 18일 및 같은 달 28일 다시 경고를 하였으나 역시 근무태도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개척한 신규거래처 중 도교육청에 대한 납품이 2000년 12월 12일 종료되자 강○정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도교육청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보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강○정으로부터 2000년 10월경 연중행사인 김장김치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홍보전단지를 제작하라는 지시와 함께 다른 회사의 전단지와 스티커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이 강○정이 직접 위 업무를 하였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17일까지 백화점에서 행하여진 김치시식회 등 홍보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만 머물러 있었다.

(5) 이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01년 2월 20일까지도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이 기간 동안 참가인이 영업부장으로서 행한 구체적 업무는 없다.

(6) 참가인이 입사한 2000.6월 당시 원고회사의 월별 매출액은 7,200여만원 정도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1억 3,800여만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그 주된 원인은 가장 큰 거래업체인 삼성에버랜드, 두산중공업 등에 대한 매출품목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신규 거래업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참가인이 신규 개척한 거래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은 그 비중이 매우 작았다) 이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1년 2월에는 9,200만원 정도에 머물렀다(이는 학교 등이 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급식 납품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입사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는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거의 한 바 없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수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앞서 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 신규거래처 및 매출액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이 위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극히 미미하였다), 원고회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는 참가인 밖에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리직 사원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조병현(재판장), 조건주, 김석우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